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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304회 제3본회의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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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민경옥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옥의원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확보 및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명칭,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변경사항을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골목형상점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구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본회의에 부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의원 발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집행부 제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임현숙의원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 김남길·이의안·손세영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것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요보호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세찬, 본 의원, 신복자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과 관련하여 부정부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 권고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활용품 혼합배출 및 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 페트병과 폐비닐 등의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배출품목을 세분화하고 배출요령을 현행화 함으로써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경옥, 본 의원, 이재식·남궁역·오세찬·손경선·손세영·이순영·전범일·김정수·이태인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위해 요소를 관리 개선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회계 상호 간,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 재원을 전출하거나 예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항목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 국·시비 보조금 활용을 위해 세입항목에 보조금 및 교부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의원 발의입니다.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집행부 제출입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