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8-26

황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 조례 취지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서요. 우선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서 벗어난 또 다른 뭔가 추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성동구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치매환자가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치매환자가 빠져계시고요. 민운기 위원님 질의가 제가 파악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규정들이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서식 자체에 어떤 유형으로 이거를 신청하는 거라는 체크하는 항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매환자로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신청하시는 건지, 취약계층으로 신청하는 건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제안이유에도 깜빡하는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답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