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어요. 여러 명이 했는데, 일단 발의 취지가 많이 벗어난 거 같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우선 감사드리고, 조금 더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면 본 의원도 여기 전문 지식인도 아니에요.
단, 접근할 때 어떻게 조례에 접근했느냐? 우리가 출산율이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발달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걱정하심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와도 다르고 꽃집과도 다르고 이건 서점과도 아주 무관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거, 아직 이거 예산 편성되지 않았어요. 예산은 쓰다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도 아닙니다. 단, 정말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영유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면 좋겠는가 접근을 하다 보니, 지금 우리 과장님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됐던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0세에서 6세까지 다 검사를 해 줘요.
그 반면에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 아이는 추가 발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에 들어가서 저소득층 아동들만 해 주는 거예요. 일반 아동은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왔던 882만원은 저소득층 아이들 그것만 기준이 돼 있고 일반 영유아를 넣으려다 보니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폭을 넓혀서 영유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이렇게 영유아들한테는 다시 추가적으로 검사비용을,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해줘요. 2차적으로 얘가 무슨 언어장애가 있다, 아까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간단한데 너무 발의 취지를 너무 많이 벗어난 거 같아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거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태아 때부터 낳아서 6세까지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다음 단계로 가면, 거기서 문제가 났을 때는, 좀 의심스럽다 해서 여기 아동에 대해서 추가 발달 검사를 하려고 할 때는 저소득층만 아이들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출산도 염려되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