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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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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 시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난발생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유동적이라 비용추계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7조를 보면 지원 사업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조례 공포 후 지원 상황이 발생하면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만 봐서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무엇을 지원을 한다 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제7조 3호를 보면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재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7조 지원 사업을 보면 제2항에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부서에서 사업추진 능력이 안 되면 관리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될 텐데, 위탁까지 하면서 지원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럴 경우 지원 사업 비용보다 위탁 비용이 더 들어가는 모순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