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확한 법령근거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그리고 지원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막연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긴급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 중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조문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조례 제정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필수노동자, 필수업종 등 용어가 생소합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4조 적용대상을 보면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과 업종지정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제5조 성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에 살면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과 성동구에 살지 않고 사업장만 있는 사람하고 차별이 되어 있는지, 또 타 구에 사업장을 두면서 살고 있는 구민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7조 지원 사업을 보면 본 조례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대면업무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올해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재난에 따른 지원 사업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종 재난 발생 시 지원사업 시행 매뉴얼과 본 조례 규정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시행절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 1을 보면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3에는 저소득 필수노동자로 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 제8조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그러면 매번 재난이 닥쳤을 때마다 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번 지정해 놓고 계속 이것을 규정해서 따를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제9조의 1을 보면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다른 조례를 보면 국장으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업, 이렇게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조례는 다 구청장에게 떠넘기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고 구청장의 방침사항에 따라서 한다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지, 다 구청장이 알아서 다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제13조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한다 등등 담당팀장으로 한다를 담당과장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공포하면 지금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예산이나 내용이나, 조례를 준비해 놓고 해야 될 것인데 시행일은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예산도 있어야 되고, 다른 조례도 보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포일을 한달 후 라든가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