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신동욱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심의하였던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는 첨부자료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