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2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규정과 조례가 불일치함에 따라 조례의 별지서식을 수정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의회 휘장을 한자 ‘議(의)’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