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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30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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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하긴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업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버팀목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런 쪽에 요건을 갖춘 데가 나가는 사항인데, 물론 개인한테 50만원 예측하지만 50이 무슨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나가는 전체 금액을 보면 6억이라는 큰 금액이 나가면서 그게 그만큼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을 안 받는지 그거 1건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도 있듯이 재난 발생으로 폐업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선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대문구 관내에서 어떤 일정 영업기간을, 영업을 6개월 이상을 했다든지 이런 조건 없이 무조건 그냥 폐업 조건으로,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했다가 바로 폐업을, 영업을 개시 하자마자 못하는 경우도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