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운남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3본회의2025-07-25

김운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고양시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덕양구화정2동장 양상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킨텍스경영부사장 김환근 킨텍스감사 엄덕은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킨텍스경영지원팀장 송병종

최규진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난 7월 17일과 18일 그리고 오늘까지 활동기간을 정해 놓고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7일과 18일은 우리가 서로 다 아시다시피 자료의 미비점과 자료 제출의 요구를 계속함에 있어서 사실상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특위 차원에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킨텍스와 관련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우리에게 그동안 자료 제출을 못 했던 점에 대해서 이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최근에 의견을 이제서야 전달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때 그때 검토됐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위 차원에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킨텍스에 대한 주요 감사의 범위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는 특위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있었고 오늘은 이런 개인정보 동의의 문제에 대한 자료를 빼고서라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공정성에 기한 인사 추천의 과정이었는지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저희 특위에서 진행하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일단 전략산업과, 제가 직전 회의 때 킨텍스의 임원 추천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2인을 선정해서 공문으로 회신한 그 내용, 부서 안에서 최종 인원을 선정해서 보낸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자료가 제출됐습니까?
증인

증인

김문식 작성해서 어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방문하고 또 오늘 특위 때문에 준비를 했으나 제출을 못 하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가져와서 드리려고 지금 다 가져온 상태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규근위원

가져오셨으면 아까 저희들 기다리고 있을 때 좀 주시지. (담당 공무원, 자료 배부)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제출이나 적극적인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이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규진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도 될까요?

송규근위원

예.

최규진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두 번을 자료 때문에 진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갖고 오셨으면, 국장님, 몇 시 출근이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자료가 없어도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몇 시 출근이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지난번 회의 때 국장님이 책임지고 여기 진행하는 방법, 우리 특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니 사전 회의하고 들어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사전 회의하고 준비하고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 때문에 진행 못 하는데, 자료를 지금 주시면, 죄송한데, 이것은 우리 특위를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 지금 다 고개 숙이고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질의하지 말고 자료 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저는 진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정회를 하고 좀 논의를 진행하지요. 그냥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여기 오시는 증인들한테 다 알려드려라라고 말씀드리고 사전 회의하시라고, 끝나도 사후 회의하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오셨다는 얘기는 지난번 결과도 우리 얘기를 무시하시는 건데, 그래서 자료를 회의 중에 나눠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아직 준비를 못 하셨나 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있는 자료를 안 나눠주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송규근위원

위원님, 제가 좀 이어갈게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정회 요청을 하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송규근위원

사실 자료를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방금 받아봤는데 이해할 게 없어요. 또 이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24년 11월 26일, 국장, 제2부시장, 시장에게 서면보고했다라고 경과로 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신 분들이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한 줄로 쓰셨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내용, 실제 이 자료를 요구한 핵심이 24년 11월 26일 어떤 인원으로 어떻게 대상자를 염출했는지 이 내용을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한 줄로 “서면보고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할 자료가 이거거든요. 오늘 그냥 우리 증인들도 오셨으니까 구두로 지금 질의해서 확인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자료인 거지요? 너무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해독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것 한 장 주셨거든요, 사실 이 한 면.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가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최규진위원장

지금 이 자료로서 질의 진행이 가능하시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송규근위원

뒤에 실무자 계실 테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오늘 조사를 할 테니까 시장께 서면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여러분이 한 줄로 쓰셨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제2부시장, 시장, 이 결재 라인을 통해서 서면보고하셨다는 내용을 제출하세요. 부서에 있을 거니까 그것은 그냥 가져오면 되잖아요, 질의를 이어가는 동안에. 자, 양상윤 동장님 바쁘신데 출석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사자시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부서가 한 줄로 ‘서면보고’ 이렇게 써 주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내용은 이해하십니까, 혹시? 무엇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고 부서의 당사자가 그때 당시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이거든요.
증인

증인

양상윤 화정2동장 양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는 알겠지만 자료가 여기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사실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는 일단 2명을 추천할 때 대외 교류나 협력 이런 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했고 그다음에 전시·컨벤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중에는 계속 킨텍스 관련 임원추천위원회의 경험이 한 세 번 이상 있는 그런 자를 고민해서 선정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는 문서로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겠다라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세 분 상급자들께서는 별말은 없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요. 서면보고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양상윤 서면보고가 공식적인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쪽지보고라고 해서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고,

송규근위원

아니, 쪽지보고도 어차피 서류로 만들잖아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공무원분들 쪽지보고 제가 잘 알지요. 문서로 만들잖아요. 그것을 서면보고라고 지금 전략산업과에서는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내신 자료에 서면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동장님께서는 “서면보고를 정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라고 하니까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을 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문식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는 쪽지보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쪽지보고,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서면보고, 쪽지보고한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1차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고양시 회신공문 및 관련 문서 일체’ 해서 기존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특별히 쪽지보고에 대한 내용을 오늘 자료 제출하면서 그 부분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송규근위원

처음에 내신 자료에 선정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마찬가지로 한 줄 적어가지고 오셨어요. 담당 부서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선정 기준에 따라 추천,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천했는지를 요청드린 것이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저희들이 궁금한 건 최종 2인을 누가 어떤 과정으로 공문으로 회신했냐잖아요. 그래서 방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2인을 그러면 과장님이 하셨어요? 당시에 과장님이 두 명으로 적어서 쪽지 안에 기명을 해서 지금 국장, 부시장, 시장께 보고를 드렸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보통 과장이 회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하고 당시에는 관련 킨텍스지원팀이었지요. 팀장하고 관련 담당자하고 어떤 분이 괜찮겠나 해서 그전에 추천했던 외부 전문가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했기 때문에 이분이 낫겠다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이라는 게 쪽지보고라는 내용은 보통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보고라든지 보고할 때 한 장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쪽지보고인데, 사실 여기에 서면보고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 서면보고가 일반적으로 결재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이 서면보고인데,

송규근위원

동장님,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 점인데,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컨벤션 전문가 관련 등등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고양시의 몫으로 두 분을 추천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았을 거라는 기초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증언하시면서 상의를 했더니 기존에 해 오셨던 분들이 계속하셔도 무난하지 않겠냐라는 의사결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롭게 누군가를 인력풀 안에서 추천이든 뭐든 검토를 하시는 과정이 넓게 있었다기보다 기존에 그냥 하셨던 분을 이번에도 추천하자라는 의사결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부서 내부에서?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했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인 것을 알고 계셨고?
증인

증인

양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이런 분이었다’라고만 얘기했고요.

송규근위원

예?
증인

증인

양상윤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사실 그 부분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아니, 다시요.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은 추천된 인사들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임원추천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추천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명칭이 그렇게 불리지만 실제로는 임원 선발, 선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이든 시장이든 그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분은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쭐게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인지에 대해서 인지가 정확히 됐습니까, 결재 라인에 있던 분들이? 저는 과장님께서 당연히 저는 보고를 했을 것 같거든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분은 보고를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하자고요.
증인

증인

양상윤 보고를 했고, 저희가 직접 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킨텍스에서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고 보통의 경우 그전에 임원 추천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던 걸로 생각됩니다.

송규근위원

기존에 하셨던 두 분을 결론적으로 추천하신 걸로 지금 확인을 했고,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라는 말은 몇 차례, 몇 년간 어떤 내용으로 그분들을 추천하는 의사결정을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양상윤 두 분 다 기존에 했던 분은 아니고요. 한 분은 기존에 계속 했던 분이고 한 분에 대해서는 조금,

송규근위원

과장님!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송규근위원

지금 이 몇 분 찰나에 왜 또 증언을 바꾸세요?
증인

증인

양상윤 아, 증언이 바뀐 게 아니고요.

송규근위원

명확하게, 두 분 어떻게 했냐고 하면 ‘기존에 했던 분 한 분과 새롭게 의사결정했습니다’라고 하셨어야지요. 다시 여쭐게요. 두 분 다 기존에 하신 분이 그럼 아니신 거예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만 지금 잘못 들었던 거예요? 왜 과장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자, 두 분 다 새로 선임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분입니까?
증인

증인

양상윤 한 분은 기존에 했던 분이고, 한 분은 새로 한 분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럼 다시 여쭐게요. 기존에 하셨던 분과 새롭게 하신 분, 그 새롭게 하신 분을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지금 계속 여쭙고 있잖아요.
증인

증인

양상윤 새롭게 선정한 사람은 전시·컨벤션에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분이 전시·컨벤션 경험이 많으신 대한민국의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인사들 중에 왜 그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그냥 과장님 권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답변해 주시라는 거잖아요. 그 한 분을 새롭게 선정하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부서 내에서 하셨는지, 부서가 하셨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이 하셨지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셔서 추천하셨냐고요.
증인

증인

양상윤 좀 전에 말씀했듯이,

송규근위원

과장님!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송규근위원

과장님, 혹시 전시·컨벤션 전문가세요? 그쪽에서 공부를 하셨다거나 뭐,
증인

증인

양상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킨텍스지원팀장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컨벤션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학식적인 어떤 취득이나 이런 건 없지만 킨텍스에 대한,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그런 업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인맥 네트워크 안에서 그냥 고르신 거예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고 있던 분 중에?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자, 그러면 다시 확실히 저희가 확인하자고요. 어떤 다른 데서 추천을 받거나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위에 국장님이든 어떤 분들이 역으로 “이분 추천해”라는 오더를 내린 게 아니라 새로운 한 분은 순전히 오늘 나오신 증인의 인맥 네트워크 안에서 본인이 선정하셔서 ‘이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셨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기존에 하셨던 분으로 하고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기존에 두 분이 시에서 추천이 됐을 텐데, 그럼 왜 한 분은 기존 분을 하고 한 분은 새롭게 하셨어요? 기존에 하신 분은 왜 기존에 있는 분 한 분을 하고 새로운 분은 또 새롭게 바꿔서 추천하셨어요? 그 결정은 누가 하셨고 그 고민은 왜 하게 되셨어요?
증인

증인

양상윤 기존에 했던 분에 대해서는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새로운 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럼 최초에는 기존에 있는 두 분을 다 하시려고 했어요? 그랬어야 맞잖아요, 지금 논리 전개상. 그랬는데 기존에 했던 분이 일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 새로운 분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아요, 확실히?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당연한 얘기지만, 거듭 얘기해요. 지금 여기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건 계속 확인할 겁니다. 아까 방금 순간에도 지금 2명을 기존에 했던 분처럼 답변하셨다가 ‘한 명 새롭게 했어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증언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분, 기존 분으로 하시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증인

증인

양상윤 기존 분을 꼭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을, 한 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요청할 때 기존에 했던 분이 수락을 해야지만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부서에서는 기존에 했던 두 분을 또 다시 추천하려고 했었냐고요? 그래서 그 두 분께 연락해서 가능 여부를 타진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양상윤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요. 다른 한 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분도 염두에 뒀고 다른 분도 염두를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기존에 했던 분 한 분 디폴트, 이분은 그냥 추천, 한 분은 새로운 분으로 해야지라는 고민을 왜 하셨냐고요? 그걸 여쭙는 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분이 두 분 있었을 것 아니야, 추천했던 분이?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왜 한 분은 기존에 했던 분으로 가고 한 분은 바꿔야지, 누가 왜 그 고민과 판단을 하셨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양상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일반적으로 전에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일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을 다시 저희가 전시·컨벤션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당시 과장님께서는 “그래, 두 분 기존에 하셨던 분들로 일단 하자”라고 해서 기존 두 분께 타진을 했었냐라고 다시 여쭙습니다.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랬더니 한 분은 “오케이, 일정이 가능합니다.” 한 분은 “개인 사정상 일정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그 한 분에 대해서 새롭게 추천을 해야만 했고 그 한 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공무원 경험상 컨벤션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인력풀 안에서 ‘이분이 낫겠다.’ 싶어서 하셨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송규근위원

자, 그래서 중요한 게 기존에 하셨던 분 한 분, 지금 앞에 증언하고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지요? “두 분 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인 걸로 보고를 했고 인지를 하셨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다시 바뀌었거든요. 맞잖아요?
증인

증인

양상윤 제가 처음에,

송규근위원

맞잖아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다시요. 결재선상에 있는 국장, 부시장, 시장께서는 과장님께서 “한 분은 기존에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새롭게 선정한 분입니다.”라고 보고드렸어요?
증인

증인

양상윤 거기까지 제가 보고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송규근위원

그럼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두 분 다 기존에 하셨던 분입니다.”라고 보고드렸어요?
증인

증인

양상윤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기존에 계속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보고는 했고, 한 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왜 안 하셨어요? 한 분은 말씀하시고 왜 한 분은 말씀을 안 하셨지요?
증인

증인

양상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상황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송규근위원

과장님, 우리 정확히 합시다. 제발요. 보통 보고를 드리는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추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을 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고받는 사람이 저항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인사입니다.’라고 하면 “그래? 누군데? 뭐 하는 분인데? 누가 추천했어? 누가 뽑았어?” 이런 질문을 하기 마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애초에 아까 ‘두 분 다 기존에 하셨던 분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냐, 그래서 인지를 하셨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다시요. 그래서 기존 분 한 분, 새로운 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다고요? 인지를 안 시켰다고요?
증인

증인

양상윤 거기 보고할 때 어떤 분이다라는 것만 제가 기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분은 하셨던 분입니다.’라는 말은 왜 하셨어요? ‘이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쪽지보고를 했으면 굳이 한 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한 분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 것이 설명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증인

증인

양상윤 하여튼 제가,

송규근위원

그분들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증인

증인

양상윤 크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고할 때 특별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명단이나 이력을 보시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좀 공감이 안 되네요.
증인

증인

양상윤 보통 제가 경험상, 그전에도 킨텍스지원팀장을 했지만, 현 시장님이나 그전에 시장님도 같이 모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이 논리 전개상 차라리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면 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실 분은 하시고 그냥 뭐 “알겠어요.” 이렇게 했겠지,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은. 그런데 지금 증언하시는 과정 안에서 “예, 한 분은 기존에 했던 분입니다.”라는 보고를 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한 분은 새롭게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왜 두 분 중 한 분에 대해서만 ‘기존의 분입니다’라는 보고를 굳이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증인

증인

양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누구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분은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이분이 누굽니까?
증인

증인

양상윤 외부 전문가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증인

증인

양상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킨텍스 임원추천위원을 세 번 정도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요.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이분은 누구냐고 하셨잖아요. 그 이분이 누구냐고요? 누가 물어보셨습니까? 이분은 누구냐고 물어보셨다면서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송규근위원

누가 물어보셨습니까? 누가 물어보셨고 여기서 이분이라고 하는 분은 두 분 중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입니까, 신규자입니까?
증인

증인

양상윤 기존에 했던 분입니다.

송규근위원

누가 물어보셨어요?
증인

증인

양상윤 국장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께서 기존에 했던 분을 물어봤다고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송규근위원

오히려 새로운 분을 물어본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분을 이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다고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송규근위원

그분은 왜 물어보셨어요? 국장님은 왜 물어보신 거예요?
증인

증인

양상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당시 국장 누구십니까?
증인

증인

양상윤 당시 국장님은 최영수 전 구청장입니다.

송규근위원

퇴직하신 분이지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송규근위원

참고인으로라도 출석 요구를 해 주십시오.

최규진위원장

예.

송규근위원

자,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당시 보고자의 입장에서 왜 기존에 있는 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물어보셨다는 걸로 기억하고 해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 한번 부연설명을 해 주시지요. 왜 당시 국장이 기존에 있는 분한테 이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어요?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잖아요. 왜?
증인

증인

양상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부시장이나 시장님은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도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양상윤 특별히 말씀은 없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참 희한한 시입니다. 주주로서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지도 관리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감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임원을 심사에서 뽑아야 되는 두 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는데 국장님은 기존의 분을 대놓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신규자는 오히려 물어보지도 않고, 부시장과 시장은 본인의 명의로 결재가 나가서 추천됨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의 인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다고요? 특히나 신규자에 대해서도요. 왜? 그게 더군다나 해당 과장님의 자의적인 선정으로 추천한 건데, 국장, 부시장, 시장, 제가 그 당사자라면 오히려 “이분 한 분은 누구야? 누가 추천했지?”, “예, 제가 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인데?”라는 대화가 오고 갔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 그래. 이런 분이야. 응, 그래. 과장이 알아서 잘 했겠네. 응, 이런 분이야” 이런 의사결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양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계속 임원 추천을 제가 킨텍스지원업무 팀장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산하 기관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인 인사를 선정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은 저희 고양시가 직접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킨텍스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그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여섯 분이 서면과 면접을 통해서 심사를 한다니까요. 감사라는 임원을 지원한 네 명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고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중요하지 않아요? 요식 행위가 아니라면 네 명에 대해서 평생 남을 텐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그 심사가 공정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대미문의 특위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킨텍스라고 하는 감사를 누군지 뽑으신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주주의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고양시가 그 심사위원 두 분을 추천하는데 어떤 질문도 안 하고 새롭게 한 분을 뽑고 기존에 있던 분을 추천하는 해당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유일하게 국장이라는 분만 기존의 분이 누구였는지를 물어봤다는 게, 지금 이게 맞습니까?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열린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최영수 국장님을 다시 소환하고 싶네요. 진짜 일문일답으로 서로 그렇게 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증인은 다음에 또 출석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분을 보냈지요. 이제는 킨텍스가 답변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 다시 지금 복기하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관리로서 킨텍스에서는 공정성 및 투명성 관리 측면에서 첫 번째, 보안각서 징구 등 비밀유지서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두 번째, 제척·회피·기피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송규근위원

그렇게 본인들이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한 행태, 업무 행정행위를 제가 여쭙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당일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척·회피·기피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신분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봤고요. 그래서 제척·기피 부분은 저희는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고 성함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척·회피·기피라는 게 이분들이 감사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제척·회피·기피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여러분이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서류는 여러분이 저희한테 주셨다고요. 제가 쓴 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방금 답변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심사위원으로서, 한 사람의 인사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서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일 신분증도 보고 사진 보고 “같은 사람이네요.”라고 해서 확인됩니까? 사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킨텍스에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이 심사를 받는 지원자와 개인적인 친분,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재율 저는 임원 면접위원을 하는 과정은 관여할 수가 없는데 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증인

증인

이재율 답변은 여기에서 했는데,

송규근위원

사장님은 너무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관록이 많으시잖아요, 행정가로서도 그렇고. 제 질의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송규근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관에서, 공적기관에서 이분이 심사위원으로서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제척·회피·기피 대상인지 아닌지 우리 어떻게 검증합니까?
증인

증인

이재율 제가 임원추천위원회에 관여할 수가 없어서 몰랐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이 제척이 될 사람인지 회피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아마 검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위원

당연히 검토하지요. 여러분이 검토한다고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서류로. 그 과정을 여쭙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명수진 저희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제척·회피·기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확인차 말씀드리고요, 제가 간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송규근위원

다시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오신 여섯 분한테 확인했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제척·기피·회피 대상인지?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예.

송규근위원

그것을 그대로 한번 재연해 보세요. 실장님이 하셨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을 한번 그대로 재연해 보세요. 우리가 그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한번, 실장님이 당사자로 하셨다니까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증인

증인

명수진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설명드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제척·회피를 하셔야 되고 기피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공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규정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제척·회피·기피에 대한 내용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나 아니면 임원 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나 아니면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되는데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보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물어보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어떤 서류 제출도 받지 않으셨잖아요? 직전 우리 회의 때 여섯 명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추천할 때 학력이든 경력에 대해서 제가 증빙서류를 제출받았냐고 했을 때 그런 것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검색하셔서 어차피 또 뻔히 아는 분이니까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것을 지금 바꾸실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서류 제출을 안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학력,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받냐고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그거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송규근위원

예.
증인

증인

명수진 제가 일해 온 킨텍스는 사실 공동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각 주주의 판단과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원추천위원을 선발하는 구조로 해서 처음부터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주별로 위원을 두 분씩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주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1차 검증은 저희는 주주총회에서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다른 기관을 모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킨텍스처럼 이렇게 주주가 위원을 추천해서 보내주는 곳은 드문 경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구조상 저희가 반려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구조는 전혀 아니고 그건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받은 위원을 상대로 해서 중복 추천이 없는지 그리고 신분이 맞는지 이런 정도를 조사하고요. 말씀 주신 내용도 현장에서 기피·제척·회피가 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쓰신 그 문구에 대한 내용이 실제 행정행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공정성 및 투명성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그런데 방금 답변은 “예, 각 주주기관들의 추천을 그냥 신뢰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밖에 안 들리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그 기관도 존중하지만, 추천 기관도 존중하지만 여러분이 쓰셨기 때문에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지금 계속 거듭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확인할게요. 임원 추천 명단만 받고 거기에 기입되어 있는 경력이나 학력 등 추가 서류 제출 안 받았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제출받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두 번째, 제척·회피·기피에 대한 건 어떻게 확인했다? 당일 날 모여서 “이러이러한 게 제척 대상인데 혹시 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규근위원

맞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송규근위원

저는 그래서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됩니까? 대킨텍스는 감사라고 하는 임원을 뽑는 심사위원 여섯 명을 검증하는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그 어떤 서류 제출도 없이 당일 날 “이런 분들은 제척 대상입니다. 혹시 대상 되시는 분이요?”, “없습니다.”, “예, 심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답변 정확히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입하신 이 문장을 담보한 행정행위 뭐 하셨냐고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엇으로 증명했냐고요?
증인

증인

명수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심사 경험을 했을 때 항상 저는 제척·기피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서면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는 사실 저희 쪽에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송규근위원

사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사장님이시잖아요.
증인

증인

이재율 글쎄요. 우리 기조실장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것은 우리 임원, 그러니까 자체 채용인 경우에는 추천위원에서부터 전부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주주들이 지금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아마 1차적인 그 거름은 거기서 했을 것이라고 보고,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쭉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물론 우리가 뽑는 것은 아니지만,

송규근위원

사장님, 제 질의는 뭐냐면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시잖아요. 관록이 있으시니까,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임원의 제척 사유를 사장님의 공직생활 경험, 전문가적 경험으로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겠냐고요.
증인

증인

이재율 서류로 확인서 내지는 각서식으로 받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쭉 뽑으면서 아마 구두로, 그러니까 친척 관계가 있느냐, 지인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도 영업장 하나 하는 데도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한 담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그렇게 해 온 것은, 이번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간 킨텍스가 임원이라고 하는 분들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위원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 어떤 확실한 탄탄한 행정행위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낱낱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주주가 추천할 때도 해당 과장님이 그냥 자기 인맥으로 한 분 아는 분 추천했는데 그 어떤 결재 라인에 있는 분 중 한 분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고 그걸 받은 킨텍스도 말씀은 번드르르하게 문장으로 써 놓으시고 “제척 대상 되십니다. 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예, 없으시군요. 그럼 심사 들어갑니다.”라고 하셨다는 걸 지금 확인한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공정하게 선발했습니까? 정말로 감사로서 자격과 경력이 있는 분을 뽑았습니까?”라고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뽑는 서류와 면접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말 전문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사장님, 실장님, 저희한테 설명해 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하셨다는 걸 증명해 보시라고요. (…….) 자, 그분들이 구두로 “예, 아닌데요.” 구두 문답에서 “제척 대상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이후에 그걸 또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행정 라인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그분들을 믿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재율 위원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주주 셋이 모여서 임원을 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주주에게 ‘임원 추천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1차 걸러서 추천이 왔고, 또 현장에서 이분들 신원이 맞는지 그리고 이분이 제척 사유인지 이런 것을 구두로 한 것은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쭉 해 온 관례대로, 저도 그렇게 해서 아마 뽑혔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아마 실무 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위치는 아니라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정성과 투명성 관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요? 여러분이 내신 자료에 써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조사위원으로서 “그래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라고 물었다는 거지요. 제척·회피·기피를 구두로 확인해서 확인되셨어요? 그럼 클리어 된 거예요, 실장님?
증인

증인

명수진 죄송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질의,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나요?

최규진위원장

예.

송규근위원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다음 주제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이따가 추가질의를 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오늘 뒤늦게 주신 자료, 먼저 유감의 말씀을 좀 표할게요. 법률자문 하신 것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에서 하신 것 같아요. 잘못하셨네요. 법률자문 잘못 보내셨네요. “그러나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지위가 집행부의 감사 부서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며 모든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시의회가 수집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제가 다 달라고 그랬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

최성원위원

국장님, 제가 모든 개인정보를 다 달라고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

최성원위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제가 모든 개인정보를 다 달라고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성원위원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지난번에 마무리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정 안 되겠으면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올리는 것이고 일단 고양시 관련된 것이라도 열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개인정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주총회 회의록을 제출하는 킨텍스도 여기 나와 계시고 제가 요구하는 고양시 당사자 여기 나와 계시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주주총회 의사록에 고양시 관련된 부분만 블라인드 빼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립니까? 답변 주세요, 국장님!
증인

증인

김수오 …….

최성원위원

간단해요. 여기 의사록에 제가 다른 것 다,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고양시 관련된 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아니, 법적인 논리는 설명 다 들었고 그냥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만 답변 주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공개하고자 하는 페이지에 3개 주주가 기록돼 있고,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증인

증인

김수오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고양시 것만 주는 것도,

최성원위원

그러면 다 공개해 주세요, 3개 주주.
증인

증인

김수오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최성원위원

이미 저희한테, 국장님, 킨텍스에서 이번에 주신 이 회의록 있지요? 여기에 주주총회 의사록 주셨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3개 주주 서명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서명은 뒤에 저희가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공개돼 있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최성원위원

서명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명부. 주주총회에 참석한 참석 서명은 다 공개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지금 보고 계신 게 이번 3월 31일 주주총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원위원

아니, 아니요.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서명돼 있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아, 예.

최성원위원

이것을 공개해 주신 거라면 23기 주주총회 서명부도 공개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현재 저희한테 23기 주주총회 서명부를 주신 것에는 다 가려져 있지만 이전 주주총회 자료들의 서명부를 공개해 주셨으면 23기 주주총회 서명부도 공개가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건 안 됩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정보 건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특위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개인정보에 문제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 공개해서 드렸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번에 큰 책자로 주신 자료들을 보면 주주총회 자료에 비밀에 관련된 것들은 다 가려 주셨어요. 그런데 서명부는 공개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23기 주주총회도 이 서명부를 보면 누가 참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서명부를 보면 누가 참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회의록에 그 사람들만 공개해 달라고, 특히 고양시만 공개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자료 제출 부분에서 감사 선임 관련 자료 33페이지에,

최성원위원

아, 국장님, 그것은 됐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23기 주주총회에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는 것 중에 고양시 관련된 부분, 대리 참석자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블라인드 안에. 그렇지요? 공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기관에 대한 발언에 특정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던 부분을 따르기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회의록에 발언이 뭐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참석자 내지,

최성원위원

다 “의견 없음.”으로, “이의 없음.”으로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발언이 뭐가 있어요? 주주의 의견들이 “동의함. 이의 없음.”밖에 없는데 어떤 발언이 있냐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23기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에 블라인드 되어 있는 부분 중 고양시 관련된 것, 고양시 참석자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게.
증인

증인

김수오 주주총회 참석 고양시 직원 명단, 대리 의결권을 행사한 고양시 직원 명단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회의록 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성원위원

회의록 상에요, 이 회의록 상에. 이거 공개되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 화면을 보세요. 이 화면에, 이 회의록 상에 고양시 관련된 것.
증인

증인

김수오 저 부분은,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현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계속 이렇게, 킨텍스도 나와 있고 당사자인 고양시도 나와 있는데 이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별다른 발언도 없는데 대체 왜 못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시장한테 보고도 하고요. 그리고 킨텍스대표님 나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제가 답변드릴 시간은 충분히 드릴 거니까 그냥 일단 여쭤보는 것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좀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가 23기 정기 주주총회를 하면서 「상법」하고 킨텍스 정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상법」 362조를 보겠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렇지요? 그다음이요. 킨텍스 정관 16조입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정관만 보면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최성원위원

자, 다음이요.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그 다음이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이요. 우리 킨텍스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려 정관에는 강행 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총회 개최 이주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만 놓고 보면 킨텍스의 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요, 최소 2주 전에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최성원위원

그리고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소집 통보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최성원위원

그런데 혹시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23기 정기 주주총회가 소집 통보가 언제 나갔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재율 아마 이사회하고 같이 나갔고, 저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원칙과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이따가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실무자인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보가 언제 나갔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지금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 25일이지요. 3월 25일 날, 우리 고양시에 확인해봤더니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그날 정기 주주총회를 한다고. 그 당시 안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주주총회 안건은 대부분 임원분들 선임 관련 사항으로,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2024년도 결산하는 차원에서 영업보고했고 결산했고 그리고 사외이사 선임했고 감사 선임하는 그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임원 선출, 사외이사나 감사는 임기가 한 3년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안건이 있는 그런 주주총회였는데 소집 통보가 3월 25일 날 나갔어요. 그런데 해당 이 정기 주주총회를 결의하는 이사회는 언제 있었어요, 실장님?
증인

증인

명수진 이사회도 31일 날 동시에 같은 날에 진행이 됐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집 통보는 25일 날 나갔고요. 그 주주총회를 결의하는 이사회는 그 이후인 31일에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정기 주주총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가 끝난 직후에 진행이 됐어요. 3월 31일 오후 3시에 이사회가 끝났고요. 주주총회가 오후 3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상법」하고 정관이 규정한 이런 원칙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정관에는 맞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증인

증인

이재율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성원위원

예, 말씀 주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위원님 지적하신 것, 법과 정관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동안 20년간 쭉 운영을 하면서 주주들이 바쁘고 또 이사회를 열어서 똑같은 안건을 2주 후에 또 오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아마 그 당시에 임원진들이 법률자문을 받고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서 당일 날 모두가 이의가 없고 동의서를 받고 동의를 한다면 당일 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받았고요. 저도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사회를 제가 거의 열댓 번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모르고 운영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에 법과 정관을 정확하게 지적해 줘서 다시 한번 제가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것은 2016년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판례와 자문에 의해서 쭉 전임자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킨텍스 정관에 정기 주주총회는 결산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이후에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거지요. 사실 절차적으로는 이렇게 급박하지 않아요. 미리 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을 정도로 3개월이란 시간이 짧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관례적으로 법률자문을 받고 그리고 판례를 보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킨텍스에서 저한테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상법」을 해석한 건데요. 실장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이 형광펜으로 줄 친 것, 죄송해요. 실장님이 줄 쳐 오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친 건가요? 이것은 제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명수진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가 구분을 해서 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성원위원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걸 강조하시느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법」을 해석해서 킨텍스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주주가 총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이를 유효한 총회로 인정하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밑줄 쳐 주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 이 주주총회는 유효하다.’라는 설명도 나와 있거든요.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이 23기 정기 주주총회가 만장일치로 끝날 걸 어떻게 알아요?
증인

증인

이재율 그것은 미리 동의서를 갖고 옵니다.

최성원위원

안건들까지 다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예. 동의서를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류로 받습니다, 동의서를.

최성원위원

그러면 안건까지 다 동의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동의를 받을 때 이 안건들, 첫 번째 안건 ‘영업 보고’ 무슨 안이 있겠지요. 이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증인

증인

이재율 아니, 그 동의가 아니라 이사회 끝나고 이어서 원래 2주라고 돼 있잖아요. 2주 후가 아니라 지금 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서 갖고 오는 겁니다. 안건 개별 개별을 동의해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킨텍스에서 주신 자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이라는 단서 조건이 또 붙어요, 뒤에.
증인

증인

명수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그 주총이 유효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내용에 대한 해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만장일치 안 되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저희가 자문 받은 내용이 전원 출석 총회라고 해서 전원이 합의 하에 동의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2주 전에 통보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는데 2주 전에 통보하는 소집의 목적은 주주들에게 출석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인데,

최성원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것은 밑줄 쳐 주신 부분이고 그 밑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주 전원이 그 총회에 출석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이라는 단서 조건이 또 붙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증인

명수진 그 부분은 그렇게 개최됐을 때 전원 출석 총회에도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된 의결안도 유효하다라는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두 가지를 저희 쪽에 정보를 자문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게 나온 것이고요.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킨텍스 입장에서는 3월 31일, 그러니까 정기 주주총회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짜예요, 3월 31일이. 그렇지요? 이날의 정기 주주총회에 소집 동의했고요. 자, 그럼 킨텍스 입장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의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주주총회는. 그렇지요? 만장일치로 되지 않으면 주주총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왜냐하면 감사 같은 경우에 3명 중에 1명 선출하는 자리였잖아요, 주주총회가. 그러면 주주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만장일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자문 많이 받으셨을 거니까. 이것 가지고 만장일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말씀 주신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31일에 만약에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주주분들끼리 상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둘 중 하나거든요. 킨텍스가 안이하게 준비했거나 ‘만장일치로 되겠지’ 하고 그냥 했거나, 아니면 3호 사외이사, 4호 감사 선임안이 사전에 다 조율이 됐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미리 보기 때문에 주주들이 안건을 알고 그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주주총회에. 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에 여쭤볼게요. 제2부시장님이 나오셔야 여쭤보는데, 국장님,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대리인이 고양시의 대표를 대신해서 주주총회에 갔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의결권을 가지고 갔을 것이고, 1호, 2호, 3호, 4호에 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대리인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내부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최성원위원

예?
증인

증인

김수오 내부의 의견을, 고양시의 입장을 가지고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회의록을 보면 1호 안건 영업 보고안, 주주 일동 의견 없어요. 원안 가결됐어요. 2호 안건 회계연도 결산, 의견 없어요. 원안 가결됐어요. 자, 3호 사외이사 선임, 2명 중에 주주의 의견을 물었는데 누군가가, 누군진 모르겠어요. 어떤 주주 한 분이 ‘누구누구 후보자를 선임하는 것이 어떨까 함’이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두 주주는 동의를 했어요. 우리 고양시 대리인도 입장이 확실했겠지요.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동의가 나왔겠지요. 고양시가 제안을 했거나 동의를 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

최성원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외이사 2명 중에 1명에 대한 선임을 고양시가 제안을 했거나 아니면 그 제안에 동의를 했거나 하는 사전 의견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대리인이. 그렇지요? 맞지요, 국장님?
증인

증인

김수오 …….

최성원위원

만약에 우리가 제안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고양시와 의견이 다른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대리인이 함부로? 없지요? 우리 고양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겁니다. 자, 4호 감사 선임 안건입니다. 여기는 무려 또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3명 중에 한 명인데 누군가가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하여서 후보자를 추천한대요. 그리고 두 명의 주주는 동의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고양시가 제안을 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고양시도 그 후보자에 대해 동의를 했거나라는 의견을 가지고 대리인이 갔겠지요, 현장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

최성원위원

아니, 간단하잖아요. 대리인이 위임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갔을 거잖아요. 아니에요? 대리인이 마음대로 했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리인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여태까지 질의 싹 없애고요. 이것도 뺄게요. 통상적으로 대리인이 위임 준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가서 투표하는 것 아니에요? 대리인이 마음대로 합니까? 국장님이 회의를 참석하셔야 되는데 못 가셔서 과장님을 대신 보내세요. 마음대로 하고 오라고 보내십니까? 통상적인 경우를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통상적인 대리 행위에 대해서 수권 위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 위임 받아서 가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저때 저 상황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부분은 대리인 자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최성원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고양시가 킨텍스 주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를 선임하는데 대리인한테 재량권을 준다고요? 더 이상한데요, 국장님. 주주로서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킨텍스의 주주로서 킨텍스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감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데 의견을 개진하셔야지요. 대리인한테 자율권을 줬다고요? 이게 더 이상한데요.
증인

증인

김수오 대리인에게 자율권보다는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까지 다 함축돼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사실 지금 이것은 논쟁할 거리도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기관의 주주총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공개해 주시면 이걸로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의 의견이 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주주로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오셨는지.
증인

증인

김수오 아주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역시나 고양시만 공개할 경우에는 두 기관에 대한 어떤 특정 영역이 포함될 수 있고 또 상당히 개인정보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다고 기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자료 관련해서는요.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을 보시긴 하셨어요? 지금 블라인드 되어 있는 것,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 보시긴 하셨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고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정 안 되겠으면 고양시 대리인이라도 블라인드를 해제해 달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킨텍스의 주주로서 우리 고양시가 뭘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의견을 피력했는지.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해제해 달라는 것 있지요? 지금 화면에서만 봐도 기존 감사이름 ㅇㅇㅇ,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도 아니에요. 그 밑에 무슨 후보자,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발언한 사람 중에 고양시 대리인이 대체 어디냐라는 거잖아요. 그 위에 사외이사도 마찬가지고요. 고양시가 제안을 한 건지 동의를 한 건지 우리가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공개한다고 해서 뭐가 지금, 자꾸 다른 기관 말씀하시고 그런 영향들을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걸립니까? 제발 자료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법률자문 의뢰서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든 개인정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른 기관들 다 하는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그대로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그냥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마우스만 몇 번 두드려도 주주총회, 이사회, 다른 데는 다 나와요. 우리만 안 줘요, 우리만. 국장님, 책임지고 한 번 더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킨텍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주총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월, 그러니까 12월 31일 이후에 3월 31일까지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서 결의한 후 주주총회를 할 정도로 시간이 충분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날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이 9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날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이 9명이고 그중 3명이 우리 주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이사회 말씀이시지요?

최성원위원

예, 예.
증인

증인

이재율 주주가 아니라 이사회,

최성원위원

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사회 9명에 주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주주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사외이사님들과 사내이사님이 계십니다, 이사회에는.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사회하고 주주총회를 같이 한 날에 하는 이유는, 법이 저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같이 하는 이유는 대체 뭐예요?
증인

증인

명수진 저희가 주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의할 안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사회와 같은 안건이 주총에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 주주분들이 한 분은 양재 쪽에 계시고 한 분은 또 수원 쪽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만이 아니라 이사회를 하고 2주 후에 주총을 한다는 것이 같은 안건으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성원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해요. 다시요. 이사회에 주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사내이사님 중에 당연직 이사님이 계십니다.

최성원위원

한 분이요?
증인

증인

명수진 각 기관에,

최성원위원

우리 주주?
증인

증인

명수진 주주는 아니지만,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사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사회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실까요?

최성원위원

예, 예.
증인

증인

명수진 이번 3월 31일 건 말씀이실까요?

최성원위원

예.
증인

증인

명수진 이사회에 참석하신 분이 주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성원위원

어디 기관에서요?
증인

증인

명수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주주 세 분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사회 자료에서, 지금 저도 가려져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아, 실장님도 가려진 자료를 보고 계세요?
증인

증인

명수진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후에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3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대표님 제외하고. 그 3명이 이사회 9명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한들 9명 중에 3명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공기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에서 정한 원칙들까지 어겨가면서 주주총회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킨텍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의 주식회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공기관의 예산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깔끔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지요? 대법원 판례를 보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주주가 100% 출석,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서면 동의했어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에 충돌이 없어야 되고 우리 킨텍스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없어야만 가능하다는 해석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회사 정관에서 절차를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상법」에도 나와 있었지만 상장 회사 또는 대규모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일 경우에는 판례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법적으로 걸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킨텍스의 관례는. 이번 주주총회, 제3자의 권리들이 걸려 있지요, 대표님? 이번 2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3자의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사외이사도 후보자 2명 중에 1명을 선임했고, 감사도 3명 중에 1명을 선임했잖아요, 주주총회에서. 그렇지요? 제3자의 권리가 걸려 있는 거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그것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대표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이것은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증인

증인

이재율 아니, 제3자가 걸려 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까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이사회에 누가 참석했는지는 이따가 오후에 다시 보고요. 정리하자면, 이왕이면 이런 오해 안 생기게 법과 정관을 지켜 주십시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요?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지켜주시고요. 왜냐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를 선임하는데 한 명 중에 한 명을 선임하는 것도 아니고 복수 중에 한 명을 선출하는 이 자리에 우리 고양시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절차 생략하고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동의를 전제로 해서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많아요. 고양시를 위해서라도 킨텍스에서 정기 주주총회는 법적인 정관들 잘 지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주주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시 국장님!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최성원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회의록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가지 요청 좀 드릴게요. 먼저 제3호 사외이사 선임안입니다. 2명 중에 1명을 선임하는데 누군가가 어떤 후보자를 선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고 두 주주는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다음 감사입니다. 한 명이 누군가가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해서 후보자를 추천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저는 사실 킨텍스감사는요, 모든 어떤 회사든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 명을 저렇게 별도로 뽑아요. 그렇지요? 다른 안건이랑 별개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2개 기관은 동의를 했어요. 자, 제3호, 4호 안건 중에 우리 고양시가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 확인해서 와 주세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요청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감사님, 제가 지난 회의 때 본인 것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안 주셨네요?
증인

증인

엄덕은 …….
미수

김미수위원

답변 안 하세요? 죄송한데, 국장님, 저희 답변할 때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회의 전에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우리 속기사가 여러분 성함을 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전에 마이크 켜신 다음에 무슨 소속 누군지 성함 얘기하시고 하셔야 우리 속기사가 속기합니다. 감사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회의 때 다른 분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 것은 본인이 주실 수 있지 않냐, 자료를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제출 안 하셨네요. 답변 주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래서요. 다른 분 것은, 우리가 개인정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나가는 걸 우려해서 하는 게 개인정보예요. 본인이 본인 경력을 내보내는 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본인이 본인 경력을 얘기하실 수 없어요? 제가 원한 게 그거였잖아요, 경력을 말씀해 달라고. 사장님, 우리 임원단 경력 올리는 게 클린아이인가요?
증인

증인

이재율 개인적으로는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개인정보를 올리는 홈페이지가 클린아이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감사님이 하도 정보를 안 주셔서 제가 클린아이를 뒤졌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홈페이지를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좀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감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에 보시면 사내이사 공공기관 류재원님, 맞으시지요? 아, 이재율 사장님 것. 오케이. 이재율 사장님 것,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서류를 냈다가 탈락하신 분은 당연히 개인정보 때문에 가리는 것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선정되셨으면 이미 공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력을 내놓는 게 원칙이에요. 더군다나 킨텍스는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어디 출자·출연기관 감사님이 본인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공개를 안 합니까? 이재율 사장님 것 3개 올라와 있어요. 저걸 보고 말씀드려요. 아, 경기도 행정부지사 정도 하셨으면 킨텍스 사장님으로 오셔도 되겠구나. 그리고 옆에 봤더니 학력이랑 경력이랑 무슨 일 하시는지 써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특위를 안 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다음 분. (영상자료를 보며) 김환근 님. 자, 이분도 보세요. 사내이사예요, 이사. 감사도 아니고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경력 세 가지 저렇게 주셨단 말입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엄덕은 감사님은 어떻게 되어 있나. 자, 보세요.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 2개를 더 요청드렸는데 그게 개인정보입니까? 감사님 답변해 주세요. 다른 분들 3개라서 본인도 3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개인정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지 답변 주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 위원님들 들리세요?

「안 들려요.」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최규진위원장

마이크를 좀 당겨서 가까이 대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필도 저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 이재율 사장님하고 김환근 님은 개인정보를 위반하신 거네요? 사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릴게요. 사장님, 개인정보 위반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감사님 답변이 맞아요? 개인정보라서 안 올린다. 이건 공공기관이 다 올리게 되어 있는 홈페이지예요. 킨텍스감사만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누가 올리셨어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누가 올리셨어요, 여기에다 올리실 때?
증인

증인

명수진 저희 팀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다른 분은 다 3개 하면서 이분은 한 개만 올리셨어요? 답변 주세요. 감사님이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개인정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특히, 다시 말씀드려요. 공공기관에 들어오신 분은 공인이에요. 개인정보 아닙니다. 들어오시기 전에는 개인정보예요. 들어오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명수진 프로필의 경우에는 여러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임원분들께 여쭙고 가장 대표경력으로 말씀 주시는 부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대표경력을 하나만 얘기해 주셨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경력이 무슨 비밀인지, 제가 지난번에 두 번째 질의드렸지요. 개인 경력이 비밀일 필요는 없으니까.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하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력서를 작성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잠깐만, 여기 언제 들어오셨어요? 킨텍스 언제 들어오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
미수

김미수위원

입사일도 모르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25년도 4월 1일에 출근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4월 1일 날 출근하셨어요. 그러면 이력서 쓰신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데 본인이 근무했던 데 달랑 이력 하나 올라가 있는데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
미수

김미수위원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대표경력이시라면서요, 본인이?
증인

증인

엄덕은 코로나 시기였던 것은 기억하는데 그게 2001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우리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신 임원추천위원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중요한 킨텍스,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시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이런 데 감사, 그냥 9급도 아니고 감사님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봉도 거의 1억 5천이에요. 이런 데 서류를 내시는데 본인 경력이 언젠지 모르시고 이력서를 작성하셨답니다. 이력서를 본인이 쓰신 건 맞아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것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근무 경력이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제출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경력증명서에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라고 해서 제출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그렇게 제출하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위증죄가 있어요. 자, 경력증명서에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명시된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이력서에는 제가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경력증명서를 뗄 때는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파주시 가족센터로 아마 증명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나간 걸로 알고 있다니요? 본인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경력증명서를 뗄 때 그 경력증명서란에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전에는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는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서 가족센터로 나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파주시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파주시에는 아무 이의가 없고요. 경력이 파주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서 제가 파주시를 다 뒤졌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뒤졌더니 저렇게 되어 있어요.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몇 년 전 사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조그만 센터예요. 여기서 근무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자, 실장님, 경력증명서에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왜 경력을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경력증명서 틀리게 올리셨네요?
증인

증인

명수진 이 부분은 감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력을 올릴 때는 여쭤보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니실 때의 명칭은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사장님!
증인

증인

이재율 예.
미수

김미수위원

심사하실 때 이 상황 아셨어요?
증인

증인

이재율 저는 심사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회는 보시잖아요?
증인

증인

이재율 그것은 주주총회에서 맨 마지막 선정하는 주주들 세 분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누가 사회를 보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사회는 제가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사회 보실 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증인

증인

이재율 저런 질문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얼마나 심사를 짜고 치는지 오해를 받는 겁니다. 오해를 받으신다고요. 본인이 떳떳하게 심사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공개하시고 오해를 안 받잖아요. 왜 자꾸 감춰서 오해를 받으시냐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렇게 큰 킨텍스의 임원추천위원이 되셨으면 자랑을 하셔야지요. ‘제가 심사를 가서 이러이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았습니다.’라고 자랑을 해야지 이걸 비공개로 계속, 본인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거기 임원선출위원회에 있었던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다음에 국장님, 임원선출위원회가 상설이에요, 비상설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증인

증인

김문식 임원추천위원회는 킨텍스 임원 추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킨텍스 소관이라 저는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오케이. 그럼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임원을 채용할 수요가 생길 때 하는 비상설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비상설인데 왜 앞에 했던 사람을 계속 시키냔 말입니다. 비상설의 의미는 지속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속할 것 같았으면 상설 위원회로 놔뒀겠지요. 고양시에 위원회가 16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상설이에요, 다. 그런데 회의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임기를 바꿔줘요. 새로운 분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런데 비상설인데 앞에 분을 추천해서 그분이 또 하고 또 한다고요? 비상설 의미가 없잖아요. 자, 감사님,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아까 클린아이 다시, 여기 보시면, 죄송해요, 사장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장님 경력 다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클린아이를 엄청 많이 뒤져봤어요. 직책 안 쓰신 분은 유일해요, 엄덕은 감사님이. 저기 보이시지요? 보건대학원 특임 교수, 행정1부지사, 재난안전비서관, 김환근 님 것, 자, 보세요. 상근 부회장, 관리본부장, 전략기획실장. 감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센터에서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그 당시에,
미수

김미수위원

직책을 여쭤봤어요, 직책.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직책이 다 있습니다. 몇 급 무슨 직인지 여쭤봤습니다.
증인

증인

엄덕은 …….
미수

김미수위원

본인이 근무하셨는데 본인 직책을 모르신다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력서를 작성하셨어요?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임원추천위원들이. 죄송한데, 이거 정말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에 답변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답변하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오늘은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본인 직책을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이력서 쓰신 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직책.
증인

증인

엄덕은 특별한 직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그냥 그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직책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센터에 직책이 없다는 게,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 뽑을 때 직책 없는 직원이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다 합쳐서 거의 5천 명 정도 되는데 직책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파주시에 여쭤봐야 됩니까? 저희 공공기관에 직책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직책 없는 곳이 있나 답변 주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직책과 직위가 다 부여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이렇게 하면 파주시 욕 먹이는 거예요, 감사님. 어떻게 직책이 없어요? 본인 직책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책을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두 번째 질의, 무슨 활동 하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사업 운영 관련해서 기획과 운영, 예산 그런 것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 운영 다 하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파주시에 자료 요청하면 다 나옵니다. 개인정보는 고양시만 안 주지 다른 데는 다 주거든요. 위증하시면 위증죄로 고발당하십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출하신 이력서가 지금처럼 위증이면 감사직 박탈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똑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책이 무엇이고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은 전문 인력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다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한 일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해서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간담회나 교육을 하고 그리고 채용 관련한 인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 집행 등 그래서 센터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팀장하고 팀원이 몇 명이셨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네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저희가 전체 인원은 한 20명 정도 됐었고요.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한 분 계셨고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크게 두세 개 본부로 나눠져서 일들을 나눠서 하였었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담당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센터장님도 아니고 사무국장님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도 하시고, 목소리가 작아서 제가 못 들었어요. 되게 많은 일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들으시면 센터장을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띄워 주세요. 조직도부터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양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도 계속 있어요. 파주시는 이게 있다가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에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을 하셨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센터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자, 이 중에서 엄덕은 감사님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분명히 센터장, 사무국장님은 아니시고. 여기 어디 계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것은 제가 있었을 당시랑 조금 내용은 다른데요. 사업팀으로 소속되어 있었고, 지금 저기,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죄송한데, 21년 것 띄워 주세요. 본인이 근무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21년에 근무한 것을 알아요. 21년 것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조직도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저기서 어디 계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저기 사업팀에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팀에도 팀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하신 역할이 무엇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팀장님이 아니신 관계로 사업팀 다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직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뭘 맡으셨어요? 21년도 거니까 본인이 하신 일 기억하시겠지요? 자, 여기서 무엇무엇 하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개인 상담, 가족 상담, 상담사 슈퍼비전, 상담 역량 강화 교육, 상담 내부 사례 관리, 상담사 간담회, 가족상담전문가 관리, 임신 출산 갈등 상담,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 팀원이 몇 분이셨는데요? 이 팀만 20명이 아니잖아요? 센터가 20명이신 거잖아요? 이 팀에 몇 명이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저 일을 저 혼자 그냥 담당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 사업팀에서 혼자 하셨어요? 저렇게 많은 사업을 다?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니, 사업팀이…….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사업팀을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팀 구조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킨텍스 경영에 대해서 점수를 그렇게 높게 받으셨어요? 제가 점수표 올려야 돼요? 도대체 심사위원들은 뭘 보신 거예요? 아니, 직책도 없는……, 잠깐만, 감사님 죄송해요. 이것은 고양시도 각성해야 되고요, 저희 의원들도 각성해야 되고 경기도도 다 각성해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학교 교장 퇴직을 했는지 거기서 사무직으로 퇴직을 했는지 행정직으로 퇴직했는지 이런 것 안 쓰고 그냥 학교라고만 쓰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심사위원이에요? 심사를 못 한다고 해야지요. 직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심사를 못 한다고 해야 그 심사가 적법한 심사입니다. 어떻게 직책이 안 나와 있는데도 심사를 하세요? 본인도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자기 팀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른는데 어떻게 리더십 점수를 그렇게 높게 받으시냔 말입니다. 내가 근무를 했는데 내 팀원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리더십이 있어요? 나는 정말 심사위원들이 뭘 갖고 심사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명단 리스트, 죄송한데, 두 번째 장, 키워서 보여 주세요. 엄ㅇㅇ님 것만 키워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연번호 41번, 우리 고양시의 모든 기관은, 자, 엄덕은 감사님, 화면 보시지 말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근무했던 직원의 리스트를 달라고 그러면 다 줍니다. 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개인정보 때문에 김ㅇㅇ, 이ㅇㅇ, 박ㅇㅇ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변호사 의견을 받아서 평소에는 김ㅇㅇ, 이ㅇㅇ으로 하지만 행정사무조사에는, 왜? 우리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에 보면 위원회 위원이 2년을 하고 한 번 더 연임하게 돼 있어요. 김ㅇㅇ, 김ㅇㅇ 계속 나오면 이 사람이 연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김ㅇㅇ 치우고 이름을 다 달라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17일, 18일 이틀 동안 내내 킨텍스하고 고양시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ㅇㅇ으로 받았어요. 연번호 41번, 천만다행인 게, 죄송한데 이 많은 자료 중에 엄ㅇㅇ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팀원, 가족상담”, 상담하시는 상담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경력을 센터로만 쓰니까 마치 모르시는 분들이 유추 해석해서, 이건 제가 유추 해석하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아, 센터장이었나 보다.”, 그래서 리더십도 잘 주고 경영도 잘 주고 이렇게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감사님이 감사 능력이 있는지 보려고 제가 재무제표 다 질의드릴 거예요. 오늘은 길어서 못 드리는데, 본인 경력, 본인 팀도 모르시는데 정말 킨텍스감사를 하실 수 있을까? 팀이 잘못 올라오면 찾으실 수 있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안 하셨는데 관용차가 개인 집에 가는 절차를 안 밟고 진행한 걸 감사님이 적발을 못 하셔서 본인이 그런 우를 범하세요. 이분이 감사를 하실 수 있을까? 아주 의문에 의문을 더하는데 이런 분을 뽑았다. 그런데 고양시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셨지요? 엄덕은 감사님, 본인은 팀원이셨어요. 상담사셨어요. 이걸 제가 알려드리네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하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저는 상담사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팀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담전문 팀원.
증인

증인

엄덕은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업 관리를 하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 관리를 팀원이 해요, 팀장이 안 하고? 그럼 팀장님은 뭐 하세요? 관리는 팀장님 역할입니다. 모든 조직의 관리는 팀장님 역할이지 팀원은 관리 역할이 아니에요. 공공기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관리를 팀원이 합니까, 팀장이 합니까? 예를 들면 팀원이 무슨 센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두세 명 있는 센터는 팀원이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센터 하나만 관리하는 거예요. 팀 전체를 팀원이 관리할 수는 없어요.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원이 관리해요, 팀장 아니고?
증인

증인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주무관 밑에 공무직이나 기간제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주무관도 관리의 역할로 업무 분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엄덕은 감사님 밑에 공무직 몇 분 계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0명의 직위는 어떻게 되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분들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세요, 계약 조건? 저렇게 행정상 단어를 모르시는데 킨텍스감사가 되십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은 질문하시면 답변하시잖아요. 이 조직이라든가 다 답변하시잖아요. 그런데 질문 내용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 단어를 이해 못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 큰 킨텍스를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최소한 단어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공무직이 밑에 있으면 관리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밑에 공무직인지 계약직인지 임기제인지 모르지만 밑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관리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밑에라는 단어 빼고요. 관리하셨던 분들은 몇 분 계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열 분 정도 계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분들은 뭐 하세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증인

증인

엄덕은 상담사이십니다. 전문상담사이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분들은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증인

증인

엄덕은 비정규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비정규직이라 제가 보니까 되게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주로 상담하시는 거지요, 나누어서? 가족, 다문화, 그렇지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것이고?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근무하신 엄덕은 감사님보다 제가 내용을 더 많이 아네요. 이 정도 됐으면, 지금 보니까 21년 9월 7일까지 근무하셨어요. 본인이 답변을 못 해서 제가 답변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21년 이후에는 뭐 하셨어요? 21년부터 지금 25년까지 뭐 하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다른 곳에 근무하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경력증명서 제출 같이 하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하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대 보험 되는 데서 근무하셨고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그게 비공개입니까? 4대 보험 되는 데서 일했는데.
증인

증인

엄덕은 …….
미수

김미수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떳떳하게 하셨으면 우리 특위 안 열어요. 이 기간에 왜 다 나오셔서, 엄덕은 감사님 때문에 우리 국장님부터 사장님까지 전부 다 나오셔서 지금 매일 여기 시의회로 출근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본인 경력 3개 올리는 게 왜 비밀이에요? 개인정보 아니라니깐요. 여쭤볼게요. 지금도 그게 개인정보라 말씀 못 하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으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변함이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공공기관에 들어오셨는데,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다시 확인해 보세요. 우리 고양시의 공공기관에 계신 분이 경력 그다음에 센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무슨 직책을 했는지 이런 거 없이 올려도 되는지 법적으로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 킨텍스는 고양시가 3 대 3 대 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입니다. 고양시를 대표해서 시장님이 주주총회를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바쁘시니까 시장님이 못 나가시면 시장님이 지명을 하신 다른 분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무슨 안건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당연히 시장님의 역할이고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정관 개정도 할 수 있고 임원도 할 수 있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다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들으셨잖아요. 소집할 때 안건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결론 날 때도 안건도 올려주고, 시장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번 시장님의 답변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주주총회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신대요. 시장님 말씀대로 맞다면 고양시가 주주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제3전시장 늘린다고 출자를 해야 됩니까? 주주의 역할도 못 하는데. 감사가 누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경력도 정확하지 않고 자기 내용을 개인정보라고 내지 않는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사람을 뽑아놓고 이게 고양시를 대표하는 주주로서의 역할이 맞습니까? 이러면 저는 주주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가 우리 엄덕은 감사님이 개인정보 뒤에 숨는 바람에, 킨텍스가 「상법」 뒤에 숨는 바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다시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비밀로 하나? 우리 고양시에 출자·출연기관 많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다 개인정보를 위반하신 거네요?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엄덕은 감사님만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실까요? 클린아이를 진행하는 목적, 취지를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해 주실래요? 아니, 거기에 올리신 명수진 실장님이 해 주세요. 거기다 왜 올리시는지?
증인

증인

명수진 일단 저희는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출자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법에 따라서 통합 공시나 이런 경영공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꼭 공시해야 되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꼭 올리게 되어 있답니다, 엄덕은 감사님. 그런데 3개를 올리는 건 킨텍스에서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관례였습니다. 관례였습니다.”, 관례입니다. 왜 다른 관례는 지키시고 세 가지는 관례를 안 지키세요? 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어떨 때는 「상법」 뒤에 숨고 어떨 때는 출자기관 뒤에 숨고 이러지 말라고. 자, 관례상 안 보여준다고 얘기하시고 관례상 3개 올리는데 이 관례는 왜 안 지키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킨텍스대표 이재율입니다. 이건 관례라기보다 본인이 동의만 하면 경력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그랬으면 이 자리에 안 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인

증인

이재율 본인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관례적으로 본인이 하기 싫더라도 열 가지를 올리라는 건 아니다. 관례적으로 기본 세 가지는 올려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실장님, 다른 분 올리실 때 세 개씩 올리셨는데 한 개밖에 없어서 ‘세 개는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감사님께 말씀드리는 거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예.
증인

증인

명수진 여러 경력 중에서 다른 분들 샘플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감사님의 동의 없이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의가 없어서 안 올린 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관례상, 오늘 하루 종일 회의하면서 ‘관례상 안 보여드렸습니다. 관례상 통합해서 했습니다.’ 관례상이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말씀하실 때 “관례상 세 개 주세요.”라고 말을 안 하셨냐고요? 관례상 세 개 주세요라고 했는데도 그냥 한 개만 주신 거예요?
증인

증인

명수진 죄송하지만, 프로필 관련해서는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쭙고 최종적으로 한 군데로 하기로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님은 감사하셔야 될 거라서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은 2018년에 시의원 돼서부터 킨텍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자회사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근무시간이에요. 자, 감사님 차량이 나오고 기사가 배정이 되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그 기사의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라고 알고 계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9시부터 6시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사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라고요? 기사가 감사님 집 앞으로 몇 시에 가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8시까지 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9시에 근무하시면 8시에 어떻게 가요?
증인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가 일반적인 근무시간이고요. 주 52시간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앞에 1시간 일찍 오고 그리고 킨텍스에서 6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냐고요? 담당 기사는 몇 시부터 근무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8시부터 운전을 시작해서 6시 50분 정도에 운전대를 내려놓습니다. 종료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사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이건 감사님이 나중에 감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8시에 근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8시에 킨텍스에 출근하셔서 9시에, 파주시잖아요, 문산이시지요? 댁이 문산이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8시에 출근해서 감사님 집에 가면 50분, 1시간 걸리는데, 그럼 감사님을 모시러 9시에 갑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닙니다. 8시에 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요. 8시부터라면서요? 그러면 그 옆에 살아요? 수행 기사님이 옆집에 살아요? 그러면 8시에 출근하면 바로 출근하자마자 감사님 집 앞에 와서 서 있게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이렇게 내용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세요? 7시에 킨텍스에 와야 차를 끌고 감사님한테 8시까지 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증인

증인

엄덕은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분은 근무시간이 언제부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7시부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뭐 8시부터라면서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제가 경영지원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미수

김미수위원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감사님은요, 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시면 감사를 못 합니다. 의문을 제기하셔야지요. “직원이 8시에 왔는데 어떻게 8시부터 근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오기 전 1시간 동안은 근무시간으로 안 채워 줘?”, 킨텍스에 7시에 와서 차를 끌고 운전을 시작하면, 7시부터 운전을 시작해야 8시에 감사님 집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8시부터 근무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은, 왜 차량운영팀장의 얘기를 들으시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잡을 게 한 개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감사 역할이 그겁니까? ‘아, 그렇군요’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맞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감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수행 운전기사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체크하는 가운데,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기사님이 바뀌거나 시간 체크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감사님으로서 근무시간을 제대로 보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팀장이 감사님 집에 8시부터 근무시간이라고 얘기하면 감사님이 “아니다. 잘못했다. 킨텍스에서 차를 뺄 때부터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7시로 해야 된다. 그래서 52시간 산정 다시 해라”라고 지적을 하시는 게 감사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저희 집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이제 차고지가 집으로 간 것까지 얘기하셨어요. 이 뒷부분은 우리 송규근 위원이 질의하실 건데 제가 거기만, 근무시간 때문에 이것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그분은 킨텍스감사님 집인 문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수행 기사님이 어떻게 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수행 비서님 댁은 아세요, 어딘지?
증인

증인

엄덕은 고양시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고양시가, 문산을 가려면, 제가 탄현 살아요. 탄현에서 문산 가는 것과 덕양구 행신동에서 문산 가는 게 시간이 달라요. 고양시에서 산다고 얘기하시면 근무시간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님, 킨텍스에서 근무하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자, 7시에 운전을 시작하니까 7시부터 하면 아침 9시 전에 7시, 8시 2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편법을 쓰신 거예요. 이건 적법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지적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집으로 옮기셨어. 그래서 8시에 오는 건 똑같아. 그러면 기사님은 근무시간이 달라집니까, 똑같습니까? 차가 어디에 있든 근무시간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증인

증인

엄덕은 시간상으로 따질 때는 근무시간은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감사님의 역할이라고요. 이런 편법 쓰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감사님의 역할이라고요. 왜 기사님은 아침에 2시간을 미리 움직여요, 근무시간에 해당도 안 되는 시간을? 본인 때문에, 그리고 뭘 타고 오는지도 몰라. 이분이 기차를 타고 오는지 버스를 타고 오는지 승용차를 타고 오는지도 몰라. 그냥 오면, 자, 그럼 다시, 퇴근하세요. 퇴근하시면 어디서 끝나세요? 그것도 자택에 차를 갖다 놓으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4월과 5월은 킨텍스가 차고지였고요. 6월부터는 차고지가 저희 자택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6시에 퇴근하셔서, 감사님이니까 야근 안 하시니까 6시에 퇴근하셔서 6시 50분에 댁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 기사님은 그게 근무가 끝난 거예요? 킨텍스로 돌아오셔야 돼서 1시간,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저녁에 7시부터 8시까지 2시간 근무시간을 감사님 때문에 못 받으셔서 시간외수당을 못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저희 집에 6시 50분에 내리면 그때부터 그분의 일과는 끝나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거길 왜 가요, 감사님 아니면? 감사님 집이 고양시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요? 감사님 집 때문에 한 시간을 더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없으세요? “아, 이제 차에서 내렸으니까 끝이다”예요? 그런 생각도 없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시간 계산을 합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시간을 다 올리면 감사님은 못 찾으시겠네요? 문제점을 못 찾으시겠네요?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경력직을 뽑는 거예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킨텍스감사 정도면 다른 데서 근무를 다 하셔서 경력직이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잘못된 것 같아.”라고 지적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감사로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시의원들도 들어오자마자 교육을, 우리가 7월부터 임기 시작하지만 6월 달 한 달 내내 교육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예산 교육도 받고, 막 이래요. 초선과 재선의 차이점이 뭐냐? 초선 의원들 경험이 부족하셔서 공부를 해야 알지만 재선 의원들은 이미 시 행정을 반은 알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직제도 모르시고 문제점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역할도 모르시고, 이러신 분을 감사로 뽑았다.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 동의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얼마나 안일한 일을 하셨는지 임원추천위원회에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전문위원님, 임원추천위원회 개별로 우리 실장님 통해서라도 본인들이 떳떳하시다면 본인들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떳떳하지 않으신 분이 숨어서 본인이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것을 숨기시는 거지, 고양시 160개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위원회 활동 자랑하고 싶어서 명함을 파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만 그렇게 위원들이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시는지, 떳떳하지 않으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왜 오해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엄덕은 감사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킨텍스는 기업이 아닙니다. 출자·출연기관이에요. 클린아이 들어가셔서, 끝나고 들어가셔서 내일이나 모레 살펴보신 다음에 확인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이것은 제안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양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 킨텍스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중식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질의 응답 과정에서 김미수 위원님 내용 중에 관용차량의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엄덕은 감사가 아직도 차고지가 본인 집으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질의가 있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 특위 위원 중에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 내용 정도만 살짝 더 추가질의 정도 진행하고 오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한 20분 정도만,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자료요구…….

최규진위원장

그러면 송규근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고 김해련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자료요구 정도 하고 오찬을 갖는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송규근 위원님 질의 이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고요. 처음에 한 두 달 정도는 차고지를 킨텍스에 두셨는데 자택으로 바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하신 경영지원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
증인

증인

송병종 경영지원팀장 송병종입니다. 최초 감사님이 근무를 시작하시고 저희가 그 전에 채용공고에 의해서 기사님을 뽑았습니다. 기사님 댁이 일산 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기사님 댁에서 감사님 댁 위치까지 중간 정도에 회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이동할 수 있게끔 차량을 제공했었는데요, 그때는 차고지를 회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사님에게 편의를 위해서 제공했던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6월부터는 제가 차고지를 감사님 댁으로 두고 그렇게 운영하게끔 기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답변 중에 제가 아직도 좀 명확치 않아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차고지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건의 아니면 이 결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고요? 누가 얘기를 했어요?
증인

증인

송병종 제가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팀장님은 왜 그 생각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송병종 제가 어쨌든 차량관리자로 있기 때문에 차고지를 어디로 둘지는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사님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외근무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기사님의 편의를 저희는 우선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송규근위원

팀장님, 기사님의 편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기사님이 건의를 했습니까? 요청을 했어요?
증인

증인

송병종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해당 기사님이 애로사항을 얘기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팀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왜 그 판단을 했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송병종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기나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아, 기사님의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동선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은 해당 기사님이 얘기하지 않으면 팀장님은 어떻게 아냐고요. 갑자기 어느 날 자다가 ‘아, 감사님의 기사님이 힘들겠구나, 이동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난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라고요. 어디서부터 그 아이디어가 나왔냐고요?
증인

증인

송병종 제가 어쨌든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민들을 하는, 다양한 부분들의 업무를 저희 팀에서 하는데요. 차량의 차고지나 기사님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수시로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5월 한 셋째 주 정도부터 제가 그 고민이,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6월 초부터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증인

증인

송병종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기사님은 건의도 안 했는데?
증인

증인

송병종 예. 그 부분들은 다른 기사님들도,

송규근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팀장님은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시고 감사한 일이에요, 업무를.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차량일지, 관리대장, 차량점검 유무 이런 것은 다 부실하게 하고 안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송병종 예, 그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평소에 팀장님이 그렇게 적극행정 개념으로 ‘아, 우리 기사님들이 애로사항이 없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라면 왜 차량관리 실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하셔야 될 일들은 안 하셨거니와, 이따 제가 오후에 질의할 거예요. 공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이렇게 미비한 규정을 이유로 그걸 보완하거나 실질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것도 안 하셨잖아요. 사장님한테 승인도 받지 않으시고 팀장님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논리 전개가 맞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되게 적극적으로 본인 마음대로 하시고 또 해야 될 건 안 하시고.
증인

증인

송병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기사님은 어디 사신다고요? 일산 어느 동 사세요?
증인

증인

송병종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은,

송규근위원

아니, 지금 감사님 기사님.
증인

증인

송병종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산,

송규근위원

아니, 일산이 크잖아요. 어느 동 사세요?
증인

증인

송병종 현재 제 기억은 파주 운정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감사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다시요. 기사님이 어디 사시냐고요?
증인

증인

송병종 파주 운정으로 제가…….

송규근위원

일산 사신다면서요?
증인

증인

송병종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감사님께서 아까 일산,

송규근위원

아니, 팀장님이.
증인

증인

송병종 아, 그 전에 기사님 같은 경우는 일산에 사셨는데 지금의 기사님은 파주 운정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 그런데 갑자기 일산 사시는 전 기사님 얘기를 왜 하셨던 거예요?
증인

증인

송병종 처음에 차고지를 회사에다 두면서 기사님이,

송규근위원

그러면 중간에 엄덕은 감사님의 전용차량 기사님이 바뀌었나요?
증인

증인

송병종 예, 이직을 하시게 돼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산에 사셨다는 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엄덕은 감사님 기사를 했고 파주 운정에 사시는 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세요?
증인

증인

송병종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날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왜냐하면 바꾼 건 최근이잖아요. 4~5월에는 차고지를 킨텍스에 두셨다면서요?
증인

증인

송병종 6월부터, 이전 기사님 때부터 차고지는 감사님 댁에다 뒀습니다.

송규근위원

일산에 사셨던 분이,
증인

증인

송병종 이직을 하셔서.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분 때부터 차고지를 문산에 뒀고 그분은 그만두셨고 새로운 분이 오신 분이 파주에 사신다?
증인

증인

송병종 예. 현재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차고지를 바꾸는 고민은 그냥 팀장님이 하신 것이고?
증인

증인

송병종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기사님의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증인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 고민을 했다는 시점이랑 바꾼 시점이 거의 유사하겠네요? 비슷한 시점이겠네요, 두 달 전?
증인

증인

송병종 6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바꿔야겠다는 검토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증인

증인

송병종 5월 셋째 주, 넷째 주 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떤 건 기억하시고 어떤 건 기억을 안 해 주시고. 자, 엄덕은 감사님, 문산 어느 동에 사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유리 쪽에 살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동을 여쭤봤는데 선유리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문산을 잘 모르니까요. 문산읍이겠네요. 파주시 문산읍,
증인

증인

엄덕은 예. 파주시 문산읍 그리고 동이 없고요. 그냥 아파트 이름 앞에 이렇게 네임으로 적혀져 있는 것, 동이 없고 그냥 선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문산읍 선유리에 사신다고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송규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죄송해요. 두 분께 정확하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동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몇 시에 집에서 나서서 픽업하고 출근시켜 드리고 다시 모셔 드리고 그다음에 퇴근하는 것, 감사님이 먼저 얘기해 보세요. 자, 운정에 사신다고요, 현재 기사님이?
증인

증인

송병종 예. 운정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주소가 잘못됐을까 봐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감사님이 알고 계시는 본인의 출퇴근 차량을 담당하시는 분의 동선을 몇 시에 언제쯤 출발해서 하는 걸 쭉 얘기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날짜로 봤을 때 파주시 운정에 사시는 분은 차고지인 저희 집에 8시까지 오시고요. 그리고 킨텍스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제가 6시 무렵에 퇴근할 때 출발을 해서 제가 있는 문산에 6시 45분, 50분경에 도착을 합니다.

송규근위원

운정에서 하시는 분이 맞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예.
송병종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감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요? 팀장님, 조금 더 시간을 구체화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8시까지 당연히 출근을 시켜 드리려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증인

증인

송병종 예. 8시에는 항상 거의 같은 시간에 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이동해서 집에서 출발하는지까지는 제가 그 부분행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송규근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팀장님, 보세요. 팀장님이 그 고민을 하셨다면서요, 기사님의 동선에 대해서? 출퇴근 문제를 고민하셨다면서요? 그러려면 당연히 역산을 했어야지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신 건 훌륭하시다니까요. 그 누구의 요청도 아니고 본인이 그 판단을 하셨다면서요. 잘 하셨어요. 그러려면 제가 팀장님 같으면 제 머릿속에서는 시뮬레이팅이 그렇게 돼야 되겠잖아요. ‘8시까지 문산 선유리까지 가려면 이분은 파주 운정에서 몇 시에 나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차고지를 차라리 자택으로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검토를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으로서 시뮬레이팅하셨던 그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파주 운정에서 기사님이 문산 선유리까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걸려서 출근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송병종 죄송하지만 제가 기사님의 출근 준비부터 감사님 댁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는 계산을 하지는 않았고 근무의 시작시간을 생각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팀장님, 그것 때문에 바꾸신 거잖아요. 출퇴근 문제 때문에 바꾸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을 안 하셨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기사님의 출퇴근 문제 때문에 차고지를 바꿔줬잖아요, 팀장님 마음대로. 그런데 기사님이 집에서부터 출근을 위해서 어떻게 나서야 되고 퇴근을 위해서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신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민하셨어요? 상식적이잖아요. 근무시간은 어차피 9시부터 6시까지니까 그렇다 치자니까요. 그 고민 때문에 그 판단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기사님의 출퇴근 문제 때문에 차고지를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문제를 해보시라니까요. 백브리핑을 해보시라고요, 그분의 출퇴근 동선을.
증인

증인

송병종 동선까지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제가 하지는 못했고요. 근무의 시작시간을 제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 그러니까요. 고민하신 것을 알려주시라고요. 파주 운정에서 몇 시에 나서는 걸로 파악이 되시고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차고지를 바꾸신 거냐고요?
증인

증인

송병종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송규근위원

파주 운정에서 문산 선유리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모르세요?
증인

증인

송병종 자차로 이동할 수도 있고 어떤,

송규근위원

본인이 바꿔줘 놓고 본인이 그 이후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증인

증인

송병종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일반 직원들도 회사까지 자가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대중교통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었고 기사님의 근무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차고지에 대해 변경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송규근위원

이 모든 경영과 실제 업무의 총책임이 있으시잖아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 송구스럽긴 한데요. 저도 큰 그림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저런 세세한 기사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 그동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러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경영하는 데 참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사장님의 직원분들의 근무여건, 복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경청하고 조치하는 건 책무지요. 오너의 책무예요. 팀장님이 그렇게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디테일을 확인해 보면 전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조치하셨다는 분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정확히 주셔야지요. 그래서 그분의 근무여건이 얼마큼 개선이 됐고 본인의 그 고민의 결과물이, 실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선의가 있으셨는데 왜 후속으로 확인 안 하세요? 답변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선의가 저는 선의로 해석이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건의도 없었는데 갑자기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차고지를 자택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셔 놓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못 하시고, 일맥하질 않잖아요. 사장님은 오늘 지금 이 건으로 경영지원팀장님의 업무 행태를 확인하신 거예요. 경영지원팀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증인

증인

이재율 다른 업무를 워낙 잘하는 아주 훌륭한 팀장이긴 한데요. 아마 아시다시피 총무팀 총괄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에 대해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평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불찰이라고 보고 저도 같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정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사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최규진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기사님과 출근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팀장님이 안 하시니까 제가 해볼게요. 몇 시에 파주 운정에서 나서서 차고지까지 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동행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팀장님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태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송병종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사장님께서는 경영지원팀장님이 업무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공용차량 운영에 있어서는 이따 오후에도 후속으로 제가 규정 등등 확인할 겁니다. 잘 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고 자료요청을 좀 드릴 텐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 특위 때, 개인정보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료를 지금 주지 않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 법률자문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봤고 변호사 쪽 의견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취지로 자문 의뢰를 했는지 의뢰서를 달라고 했는데 의뢰서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명수진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나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게 자문 의뢰서인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저희가 자문 의뢰서와,
해련

김해련위원

자문 의뢰서 원본이에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저희가 그때 작성한 건데 전자상으로 가져 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원본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해서 보내세요? 킨텍스는 법률자문 받을 때 이렇게 해서 보내시나요? 이게 원본이라고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보실 수 있으면, 고양시의회에서 7월 15일 날 저희 특위 위원들이 킨텍스에 가서 자료 열람을 요청했을 때 자료 열람을 안 해 주셨잖아요. 그게 아마도 법률자문을 따로 받아서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 고양시는 따로 법률자문을 받은 적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 7월 15일 킨텍스 현장에서 열람을 못 한 이후에 법률자문 받아서 법률 의뢰서, 그 옆에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고양시의 법률자문 의뢰서는 현황과 요지를 정확하게 적어서 법률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과 그다음에 개인정보법,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법, 이 세 가지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낼 때 갑설, 을설, 심한 경우에 병설까지 병기해서 보냅니다. 저희도 법률자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때도 통상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갑설, 을설, 그러니까 갑의 경우 이런 이런 설이 있고 을의 경우 이런 이런 상황과 법률과 설이 있어서 갑설, 을설 혹은 병설이 이렇게 상충될 때 어떤 의견이 맞는지를 물어봐요. 제가 고양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질의서를 보지만 이렇게 보내는 질의서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원본인지. 원본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봐요. 원본 맞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질의서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보냈더니 지난번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6월 29일 날 법무법인 다온으로부터 온 답변서인데, 자, 이렇게 단촐하게 어떤 현황이 문제인지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특위에서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는 개인정보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이 자료를 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다온이 답변서를 굉장히 친절하게 보내왔어요. 자, 답변서 2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의회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향후 임추위 공정성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미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한 거예요. 갑설, 을설을 두고 「지방자치법」에 이런 이런 사유로 해야 합니다라는 「지방자치법」 49조에 근거한 자료요구권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적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향후 임추위 공정성 침해 우려, 이것을 포커싱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답변이 왔겠지요. 질의사항에 관한 검토 의견, 요청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 2호에 따라 고양시의회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킨텍스에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2항 2호에 근거해서 고양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거 제공할 수 있니?’라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시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항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준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요청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2항 5호에 따라 고양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킨텍스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2항 5호에 근거해서 고양시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해야 돼?’라고 물어보니까 딱 그 조항에 근거해서 검토해서 답변을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률자문 질의서에 근거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이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질의 의뢰서를 요청했던 것이고 질의 의뢰서를 이렇게 러프하게 관련 법 규정을 심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킨텍스 정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줬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답변이 왔다는 건 디테일하게 물어봤을 때 디테일한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본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법무법인 다온이나 법무법인 삼양이 굉장히 킨텍스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킨텍스가 원하는 답변을 절묘하고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나 이런 것 없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온 건가요, 6월 29일 답변이?
증인

증인

명수진 위원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6월 25일 날 전문위원실 쪽에서 말씀을 주셔서 급하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해련

김해련위원

현장에 가서 설명을 했다는 건 어떤 내용을 설명했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지금 질의서 드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첨부파일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질의서를 만드실 때는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그냥 관련 법만 러프하게 주신 다음에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답변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혹은 18조 2항 2호, 5호,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구두로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명수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5월부터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 쪽에 경영 정보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셨을까요?
증인

증인

명수진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해련

김해련위원

그걸 모르세요?
증인

증인

명수진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정말 모르세요?
증인

증인

명수진 저희는 경영 정보를 다루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신중하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여태까지 요구가 없었는데 갑자기 요구가 쏟아졌을 때는, 그리고 여태까지 특위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특위를 진행할 때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법률자문 질의서는 이렇게 러프하게 주셨지만 실제로 이 건과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법률자문을 구두로 말씀하신 것 맞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저희 첨부파일로 돼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맞아요, 틀려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말씀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월 달에 그런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들을 숙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질의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구두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지금 다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삼양은 좀 이따 다시 여쭤볼 거예요.
증인

증인

명수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생활 보호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람의 인생 경로를 다루는 그런 자기소개서라든가 그리고 또 발언,
해련

김해련위원

실장님!
증인

증인

명수진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제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두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온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 구두로 추가 설명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증인

증인

명수진 전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 6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5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같이 띄워 주시는데, 이 내용은 7월 16일 날 법무법인 삼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한 법률자문 질의서에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별위원회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열람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어서 이것을 해 줘도 되니?’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의견서 보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질의사항이 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등사, 사진촬영, 유출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열람이 가능한지 이것을 여쭤봤고 그다음에 특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이런 법률자문을 붙임자료로 보내셨네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민간단체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사안으로 제공받은 자문임을 고려했을 때 아주 상냥하게 이 건은 사실 ‘민간단체보조금하고 관련된 법률자문이야. 알고 자문해 주세요.’라고 하신 거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서류에 민간단체보조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임원의 채용과 관련된 사안으로 받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 밑에 붙임자료를 보내셨잖아요. ‘의정활동 시 제출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내역서’ 붙임으로 내셨던 그 자료를 주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0-08-125호’, 이 의결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이 부분은 대구시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다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혹시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은 금천구 건도 있었고요. 저희가 자문 받은 것은 대구시 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킨텍스에서는 대구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었고 그 건이 유사하지 않다, 오히려 금천구 사례가 더 유사한 사례이다라고 최성원 위원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건이지요?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위원회 조사계획 의결서’, 이것은 저희 의결서를 첨부하신 거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저희한테 있으니까, 일단 여기 붙임자료 1, 2번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증인

증인

명수진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출력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본 질의할 것들은 오후에 하고요. 짧게 그냥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실장님, 클린아이에 임원들의 경력 사항들을 공개하는 이유가 국민의 알권리나 킨텍스의 경영 투명성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잖아요. 동의하시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오늘 이 자리에 엄덕은 감사님의 대표경력으로 하나가 적시됐었고 거기에 아주 기이하게도 직위명이 아니라, 직책명이 아니라 ‘센터’ 이렇게 써 있는 걸 확인했었고 추가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엄덕은 감사님이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원이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클린아이에 정보 제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담당 실장으로서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원’이라고 분명하게 다시 기입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감사님께 제가 설명을 들었던 건 경력증명서에도 사업 관리라고 적혀서 증명서가 돼 있었고요. 팀제 운영이기 때문에 특별히,

송규근위원

파주시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팀원인 것을 같이 보셨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지금 봤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또 말씀드려요? 정확하게 직책명이랑 해서 클린아이에다가 운영 목적에 부합하게 정확하게 경력 쓰시라고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언제까지 조치하실 거예요? 당장 내일도 우리 확인할 수 있지요? 아니, 내일은 휴일이니까 월요일 날 보면 알 수 있지요? 저희 위원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명수진 예. 클린아이에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할 수 있다면’은 뭐예요? 저 등록을 누가 하셨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그 말씀은 주말이어서 이게 할 수 있는지…….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등록은 실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제가 직접 등록하지는 않고요. 저희 정보공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제가 지시하면 됩니다.

송규근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실장님 소속 직원이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월요일 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조치하시는 걸로 답변하신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올린 내용은 감사님과 협의해서 올렸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딱 1분이면 끝납니다. 엄덕은 감사님,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질의 과정에 너무 궁금한 게 생겨서요. 김미수 위원님께서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고 이외의 경력을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하시기 싫으신 거예요? 이 답변만 하면 오늘 질의 끝납니다.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제가 하나만 제출하였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그 하나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여쭤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개인정보의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면 결국 싫으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증인

증인

엄덕은 ‘싫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의 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성원위원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의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예요? 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대체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도 개인정보입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싫으신 거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싫다는 게 아니고 프로필은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최성원위원

아, 이것도 개인정보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것도 개인정보로 생각해서 이 자리에 제출하기 싫다, 공개하기 싫다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프로필은 제 개인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우리 감사님 오셔 가지고 결재하신 서류가 혹시 있으세요? 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서류의 결재 권한은 없지만 특정한 어떤 서류들은 또 결재를 하잖아요. 결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라고 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오셔서 하신 게 있으신 거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오늘은 아니고 다음 회의 때까지, 아니지요. 최대한 빨리 결재하신 서류들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사무조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조사중지

14시39분 조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임원추천위원 관련해서 시에서 쪽지보고하셨던 자료 받았고요. 일단 그 자료 보면서 질의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챙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 추천하신 분 볼게요. 밑에, 밑에. 부서에 제가 일단 여쭐게요, 자료 제출하신 부서. 비고란은 뭐가 쓰여 있길래, 왜 지우셨어요?
증인

증인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법률자문 결과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이 안 와서, 제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곤란……. (영상자료를 보며) 아, 킨텍스 임원추천 규정상에 규정되어 있는 4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추천에 해당되시는. 그 4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송규근위원

저희에게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저게 오늘 오전에 주신 자료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비고란까지 마스킹을 해서 주셨냐고요. 성명과 주요 경력까지는 그렇다 쳐도 비고란에 무슨 정보가 있길래 저걸 지워서 주셨어요?
증인

증인

김문식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시 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송규근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과장님 부서에서 주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문식 예. 아까,

송규근위원

과장님이 모르세요?
증인

증인

김문식 특위 진행 중에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이따 실무자들 오시면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 답변을 통해서 개인 자격 요건들 중에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하셨지만 그건 비공개 사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거 띄워주세요, 카톡 제가 아까 올렸던 거.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거예요, 다음 거. 회신 공문. 카톡에 제가 아까 올려드렸지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제가 지난번 임원 추천 내용을 가지고 그때 국장님한테도 질의드렸었잖아요. 이 페이퍼인데,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적시돼 있어요. 그리고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매우 궁금해진 거지요. 도대체 비고란에 뭐가 적혀 있길래,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하셔서 쪽지보고하신 양상윤 증인님, 비고란에 뭐가 적혀 있어요?
증인

증인

양상윤 화정2동장 양상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내용을 못 보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비고라는 것은 세부적인 추가설명이라고 보이는데 아마 임원 추천 자격 같은 걸 적어놓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 돼서 바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송규근위원

어디에 해당되는 인사인지는 저렇게 적어서 킨텍스에 회신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라서 고양시에서 전시·컨벤션 전문가 한 분 그리고 교수 한 분을 이미 추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전문가라고 했던 첫 번째 윗칸에 있는 그분은 특정이 되고 밑에 분이 기타 자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교수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증인

증인

양상윤 지금 쪽지 내용을 몰라서 정확히는,

송규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쪽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인사를 추천하신 분이 과장님이신데, 저희가 자료로 이미 알고 있다고요. 한 분은 컨벤션 전문가, 한 분은 교수를 추천하셨어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교수님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지요, 맞지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한 분은 기존 분이었고 한 분은 과장님이 과장님 인력풀 안에서 추천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오전에.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두 분 중에 누가 새로 선임된 분입니까?
증인

증인

양상윤 다시 한번…….

송규근위원

저 두 분 중에, 컨벤션 전문가하고 교수, 두 분 중에 과장님이 업무 경력 안에서 쌓인, 컨벤션 업무 관련돼서 쌓였다고 하면서 선정하셨잖아요. 누구시냐고요?
증인

증인

양상윤 컨벤션 전문가가 새로 제가 추천했던 분입니다.

송규근위원

아, 그래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송규근위원

컨벤션 전문가라는 분을 새로 추천하셨고?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다음에 기타 출자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은 기존에 했던 분입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오히려 기존에 하셨던 분,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실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그분이 될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기존 분은 컨벤션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추천위원으로서 가장 확실한 경력의 소유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견 없이 “기존에 하셨던 분이고 이번에도 추천합니다.” 그게 저는 논리 전개상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하셨던 분이 컨벤션 전문가의 이력으로 특정되지 않고 오히려 기타 자격으로 기존에 하셨던 분이고 또 한 번 기타 자격으로 재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조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증인

증인

양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쪽지보고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반대로 돼 있는지 사항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송규근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기존 분이 교수고 과장님이 추천한 분이 컨벤션 전문가라 그랬어요. 맞지요?
증인

증인

양상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송규근위원

과장님, 이거 엄청 오래된 옛날 일 아니거든요. 작년 11월 일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추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전에.
증인

증인

양상윤 제가 여기서,

송규근위원

자, 과장님이 추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송규근위원

어떤 누구한테도 오더받으신 게 아니고 과장님이 추천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새롭게 과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컨벤션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런데 일단은 제가,

송규근위원

헷갈리세요?
증인

증인

양상윤 비고란에 있는 내용이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봐야지 알겠지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맞게 그렇게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분으로, 과장님 인맥 안에서 이분이 임원 추천, 그러니까 임원을 심사하는 자격자야라고 하셨다면서요, 오전에. 그러면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컨벤션 전문가라고 해서 본인이 선택했다면서요. 자, 그래서 제 질의는, 그렇다 쳐요. 그건 오케이. 그런데 기존 분, 오히려 킨텍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임원을 심사하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 심사하는 위원 같으면 오랫동안 이견 없이 계속해서 재추천을 받는 분이면 가장 첫 번째 타이틀인 컨벤션 전문가의 이력으로 가면 이견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존에 추천했던 분은 컨벤션 전문가가 아니고, 또 한 번 추천한 분은 대표적인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벤션 이력이 아니고 부서에서는 기타 경력 소유자를 재추천하셨다고요. 제 말씀의 논점을 혹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역으로 저 같으면 기존에 심사를 하셨던 컨벤션 전문가가 계시다면 그분은 ‘이 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괜찮아.’하고 쉽게 생각했을 때는 신규자를 다른 경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데 반대가 됐잖아요. 기타 경력으로 심사에 임했던 임원추천위원을 재추천했잖아요.
증인

증인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분이 계속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로 볼 수도 있지만 아마 저 비고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보통 경력과 관련해서 이 컨벤션 업무를 직접 수행했냐 아니면 그쪽 분야에 많은 관여를 했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기타로 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되게 중요한데 킨텍스가 “이런 자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던 네 가지 호가 있어요. 우리 상기해 보자고요. 1. 경영 전문가, 2. 경제 관련 전문가, 3. 전시·컨벤션 전문가, 4. 기타. 이에 준하는 대개의 경우에 주주로서 정말 좋은 인원을 선발해야겠다라는 책임으로 주주의 일원으로서 위원을 추천할 때 그 많은 인력풀 안에서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1, 2, 3을 먼저 추천하지요. 그런 다음에 기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이 두 분을 쪽지보고하셨던 과장님의 의사결정이 살짝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존에 두 분을 콘택트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두 분 중에 전시·컨벤션 분 혹시 계셨어요, 아니면 둘 다 기타 자격이었어요?
증인

증인

양상윤 한 분은 전시·컨벤션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요.

송규근위원

그분이 그러면,
증인

증인

양상윤 새로 신규자고요. 신규로 했던 분이고,

송규근위원

아니, 아니, 기존 분. 기존의 두 분을 콘택트했더니 한 분은 일정이 안 돼서 못 했잖아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그러면 그분이 우리 시가 추천해 왔던 전시·컨벤션 전문가입니까?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차선책으로 그냥 기존의 한 분으로,
증인

증인

양상윤 아니, 그분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전시·컨벤션 전문가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안다니까요. 아는데, 제 말은 신규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분, 과장님이 픽했다라고 하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증인

증인

양상윤 아, 기존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예.
증인

증인

양상윤 그분이,

송규근위원

그냥 기존 분은 기존에 했기 때문에 추천 우선순위 대상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자격 요건으로 보면 네 번째에 해당되지만.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잖아요.
증인

증인

양상윤 임원 추천할 때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했고 심사에 대한 부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으로 추천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기왕이면, 킨텍스에서 이 중요한 “임원 추천을 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시 실무자였던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두 분 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시·컨벤션 전문가로서 본인의 판단이나 인력풀 안에서 추천하려는 노력을 더 하셨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관성적으로 원래 두 분 다 하려고 그랬는데 한 분은 안 되니까 또 한 분 하고. 자, 그렇다면 과장님, 왜 전시·컨벤션 전문가를 추천하셨어요, 기타자도 하실 수 있는데? 컨벤션 전문가가 여기에 더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본인 스스로도 논리가 충돌하잖아요. 기존 분, 전시·컨벤션 분이 안 됐고 기존에 있는 분은 그냥 기타 자격이라며. 그런데 자기가 찾을 때는 기타 자격을 안 찾고 전시·컨벤션을 찾았어. 이유는? 이분이 더 부합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기존 분은요? 그냥 기존 분은 기존에 하셨으니까. 이 논리가 안 맞다는 거지, 제 얘기는. 정말로 킨텍스가 좋은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하는 데 협조하시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응하셨다고 하면 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이해하세요, 제 얘기?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많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우리가 사실은 모든 조직 안에서 위원들 추천받고 자격 받을 때 다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자격, 이런 자격이 쭉 있지만 우리는 가급적 1호에 준하는 자격, 예를 들면 교수를 선발할 때도 박사, 그런데 박사는 아니지만 석사 이상으로 몇 년 이상 활동,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단계를 내려가서 4호인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분’ 이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는 경영 전문가를, 경제 관련 전문가를, 전시·컨벤션 전문가를 다 놔두고 그냥 교수인데 기존에 하셨던 분 해서 두 목 중에 50%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임원 추천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모든 행태의 시발점이니까요, 지금 이 사안의.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자, 실장님, 임원추천위원분들 구성되고 난 다음에 세 번 회의하셨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회의할 때마다 심사비 얼마씩 드립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심사비는 보통,

송규근위원

회의 참석수당 같은 거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심사비는 보통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0만 원으로 나갔을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30, 30, 30 이렇게 해서 90만 원이 나간 겁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30만 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에 준하는 회의 참석수당을 받으신 거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송규근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또 심사비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것으로 그냥 다 갈음하나요?
증인

증인

명수진 회의 참석수당으로만 합니다.

송규근위원

30씩 해서 세 번.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나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산은 저희 기조실의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기조실의 어느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분들이 심사를 잘하셨으면 자격 논란에 대한 특위 자체가 가동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임원추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제가 심사비를 환기시킨 이유도 공짜로 그냥 하신 거 아니거든요. 다 돈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답변에 의하면 인당 90만 원. 90만 원을 받으시면서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결과물인 선임에 대해서 지금 시시비비 논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임원추천위원분들을 증인으로 다 출석 요구하고 싶어요. 그 절차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실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어떻게 파주 한 센터의 팀원 경력을 대표경력으로 하신 분을 가장 적합한 자로 추천하셨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질의 주제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우리 끊었다 갈까요?

최규진위원장

혹시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규근 위원님 이따가 부탁 더 드리고요. 지금은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점심식사하면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감사님, 아까 감사님 기사님 고양시 산다고 저한테 답변하신 거 기억나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안 들리는데 죄송한데 크게 얘기해 주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에 살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 맞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미수

김미수위원

팀장님, 팀장님 아까 운정 사신다고 했어. 누가 맞으세요?
증인

증인

송병종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예.
증인

증인

송병종 운정에 사시는 거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같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감사님. 기사가 운정 사신다는데 누구 말이 맞으세요? 저도 헷갈려 죽겠네. 사장님, 제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감사님 말을 믿어야 돼요, 팀장님 말을 믿어야 돼요? 감사님은 고양시 사시는 거 맞대요. 고양시 사시는 분이 모셔다드리고 모셔 오고 한대요. 그런데 팀장님은 운정이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뀐 걸 감사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니, 바뀌신 기사님 말고 전에 차량 문제가, 차고지 부분에서 바뀐 부분의 시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근로시간만 여쭤봤는데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니,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계시는 분은 파주시 운정에서 오시는 분이 맞고요. 그 전에 계셨던 분은 고양시에 계시는 분이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님, 제가 차고지가 킨텍스에 있는 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언제 킨텍스 차고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차고지가 킨텍스가 아니라서 제가 편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식적으로 하면 킨텍스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님의 편의인지 기사님의 편의인지는 모르지만 차고지가 문산 감사님 댁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님 근무시간만 물어봤어요. 전 바뀐 것에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제가 잘못 인지해서 그 전의 기사님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기사님은,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현재 출근시간 물어봤는데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혹시 질의를 막 머릿속에 정해놓고 저희 질의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 않은데, 제가 기사 바뀌기 전의 이야기는 물어본 적도 없고 차고지가 킨텍스였던 적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시간만 여쭤봤어요, 시간. 그렇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에서 파주까지 가면 시간이 한 시간가량 걸린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감사님이 얘기하셨어야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기사가 바뀌어서 출근시간이 30분밖에 안 됩니다.” 얘기하셨어야지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저는 본인을 모셔다드리는 기사님의 댁이 어딘지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노동자의 근로시간 때문에 질의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답을 하실 적마다 의구심이 더 늘어나지요?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지? 감사님, 지금 새로 바뀌신 분은 운정이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파주시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 운정,
미수

김미수위원

보통은 우리가 같이 차 타고 다니면 직원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바뀌신 지 얼마나 됐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7월부터 출근하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7월에 바뀌셨어요? 이거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감사님 답변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다시 팀장님한테, 죄송한데 팀장님, 7월에 바뀌신 거 맞아요?
증인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바뀌신 날짜 주세요, 다 확인해야 되니까.
증인

증인

송병종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바뀌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사님 댁이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출근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나를 여기다 내려놓고 다시 킨텍스로 출근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물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도 개인정보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차 안에서는 기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한 달 넘게 다니시는데 거의 대화도 안 나누고 댁이 어디신지, 어디서 모시러 오는지도 전혀 모르신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어떻게 직원의 조직능력 관리에 좋은 점수를 받으셨는지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오전에 하던 질의 이어서입니다. 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관리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관리 맞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관리했던 게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아까 그분이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보통 10명에서 12명 정도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0명에서 12명. 이분들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요?
증인

증인

엄덕은 어떤 계약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수

김미수위원

본인 계약 조건부터 물어볼게요. 본인은 파주시 가족센터에 들어가실 때 조건을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상담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뽑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건 역할이고요. 계약 조건은 몇 년, 무슨 자격으로, 이런 게 계약 조건입니다. 아니, 그 이후에 다른 직장도 다 다니셨다면서 계약 조건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역할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계약 조건, 임기제예요, 별정직이에요, 공무직이에요, 뭐예요? 무슨 조건으로 들어가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왜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센터에서 총괄하는 센터장님도 바뀌셨고요. 그리고 법인이 전부 바뀌어서 중간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법인이 바뀌면 고용 승계 때문에 안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이 바뀌신 것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신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고용 승계를 처음에는 했다가 그 후에 제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잘하셔야지요. 고용 승계 해 줬단 말이에요. 파주시 욕먹이는 거예요, 답변 잘못하시면. 자, 그러면 들어가실 때는 위탁기관이 어디였어요? 거기 들어가실 때 위탁기관?
증인

증인

엄덕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탁기관이 바뀌셨다면서요. 바뀌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 모르세요? 아니, 본인이 소속된 건데 위탁기관이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는지 모르신다고요?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감사님이 먼저 답변하셨어요. 위탁기관이 바뀌어서 그만두셨다고 그랬고 위탁기관이 바뀌어도 팀원들 정도는 당연히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바뀔 이유가 안 된다. 바뀌면 파주시 욕먹이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어디인지 모르신다고요?
증인

증인

엄덕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근무하신 거 맞긴 하세요? 거기다가 관리까지 하셨다면서요. 관리하시려면 밑에 계신 분들이 물어볼 때 답변하고 하셔야 되는데 주고받고가 안 되는데. 그러면 새로 바뀐 법인은 기억하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신한대학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바뀌어서 바뀐 건 아니고 위탁기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거예요. 위탁기관 바뀌어서 바뀐 건, 뭐라고 해야 돼요? 거짓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실수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본인이 근무한 곳의 대표경력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 이상 해달라 그래도 한 개밖에 안 해 주시는 대표경력을 어쩜 이렇게 기억을 못 하세요? 아니, 본인이 대표경력을 기억을 못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봤더니 21년에 신한대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21년, 본인이 근무기간을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화면에 띄웠던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21년 9월에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위탁기간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셔서 계속 근무하실 수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신 거예요. 그 계약 조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님이 관리하시던 열 분 내지 열두 분은 계약 조건이 뭐였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상담 대학원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경력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계약 조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 이런 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분들 조건이 뭐냐고요. 그분들도 무기계약직이에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뭘로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은?
증인

증인

엄덕은 위촉 상담사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촉 상담사?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상근하시는 거예요, 상근 안 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비상근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아까 총괄이라는 단어가 틀렸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김문식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공무직은 팀원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동의한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센터가 1~2개 있으면, 그런데 이분들은 위촉 상담사예요. 위촉상담사가 무슨 뜻인지 알지요? 상담이 있을 때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분이고 상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 하신 거라 이게 총괄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모든 상담에다가 제가 조직도 띄웠을 때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서 하는 게 예전에 하던 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던 일 그다음에 다문화, 그러다 보니까 다 위촉 상담사들 상담하시는 거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을 못 쓰시는 거야. 거기다가 센터 상담사라고 쓰면 우리 경기도 고양시에서 추천 받으신 임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평가점수를 하겠어요? 못 주니까 안 쓰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일부러 안 쓰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 ‘상담사 관리’ 이렇게 쓰면 누구도 안 뽑아주거든. 이런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전시·컨벤션 기업인 이곳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일반 직원도 아니고 기관의 문제점을 체크하고 진단해야 될 감사라는 사람이 센터의 팀원 그리고 팀원이 하던 일이 위촉 상담사 관리하시던 분이 들어왔다, 이게 됩니까? 일부러 안 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력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감사님,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문재호위원

원래 목소리가 작으신가 봐요. 마이크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안 들려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닙니다. 제가 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력서의 기본 양식을 모르시는 거지요, 감사님이. 이력서의 기본 양식은 무슨 무슨 센터, 그다음에 뭐, 뭐, 뭐를 쓰신다고 제가 오전에 알려드렸지요? 이력서를 쓰실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감사님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일부러 작성 안 한 것이 아니면 이력서를 쓰는 기초적인 양식을 모르신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자료를 안 주니까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력서를 쓰면 이력서에 딱 나오잖아요. 뭐, 뭐에 근무 그리고 그 옆에 비고란처럼 쓰여 있는 데, 거기다가 직책을 쓰는 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쓰셨어요. 이력서 자체가 불량인데 이걸 갖고 심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력서 다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릴 때는 다른 사람들 이력서 기본 폼 다 올려드릴게요. 우리 감사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끝나고도 다른 데 다니셨고 4대 보험 되는 곳에 다니셨다는데 그런 데 이력서 쓰실 때도 이렇게 쓰셨나 모르겠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쓰는 거지요. 어디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부장으로 근무를 하셨는지 써야 그것에 합당한 경력직을 뽑는다는 말입니다. 경력직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직 뽑으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들어오시면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킨텍스 조직표를 보면 사장님 옆자리예요, 감사님 자리가. 아세요? 사장님 옆자리예요. 그런데 이력서를 쓸 줄 모르시는 분이 감사님으로 들어오셨으니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어떻게 안 하느냐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왜 안 쓰셨어요, 이력서에 기본사항인데?
증인

증인

엄덕은 이력서에 경력증명서를 뗄 때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전문인력(사업관리)’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담 전문인력이라고 썼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시면 경력에도, 그러면 명 실장님.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명수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직책이 있으셨네요. 이 직책 왜 안 올리셨어요, 클린아이에? 쓰셨다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경력증명서에 상담 전문인력으로 되어 있고 괄호를 하고 사업관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직함 부분에 있어서는 경력증명서에는 나오지 않고 사업관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관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고양시 모든 공무원이 사업관리 쓰면 다 맞아요. 사업관리 안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사업인지가 중요한 거지. 고양시 공무원 중에 사업관리 안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9급 공무원도 사업관리 합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처음 들어오시면 민원인들 만나는 직책을 맡겨서 대부분 뭐 하시느냐 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 이런 것 떼어드리는 것 해요. 그분들 그러면 거기 직책에다가 9급 공무원 안 쓰고 사업관리, 그것도 맞아요. 당연하잖아요. 민원인 들어오시면 서류 드리고. 이렇게 쓰면 맞습니까? 명 실장님, 이거 맞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경력증명서가 있고 또 감사님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임원추천위원회 분들이 그 안에서 질문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관리는 무슨 사업관리를 하셨느냐고 여쭤봤어야 하고 '거기에서 상담사 관리했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임원추천위원이면 ‘아, 감사로는 안 맞구나.’, 킨텍스의 다른 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요. 상담사 관리하시면 우리 민원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 담당 정도로는 맞겠지요. 킨텍스감사는 안 맞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임원선정위원회 역할인데 질문도 안 하시고, 그런 질문도 남기시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으셨겠지요. 제가 임원선정위원분들을 존중하니까 물으셨겠지요. 그런데 그걸 안 보여주시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라는 말이에요. 심사과정에서 진짜 신기한 것이 그거예요.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임원선정위원회 관리는 명 실장님이 하시지요? 주주총회는 사장님이 들어가시지만. 그렇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또 오해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후보자가 몇 명이었었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서류 때는 4명이었고 면접 때는 3명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명이었는데 면접 때 1명만 하시고 3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전에 20몇 년 동안 보니까 감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2명 올리셨더라고요. 아니, 제가 후보자 서류 제출하신 분이 한 열 분 되셔서 세 분 올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네 분 중에 반도 아니고 4분의 3을 올리세요. 이게 맞아요? 이러니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왜 4분의 3을 올렸을까,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다음에 봤더니 여성이라 추천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킨텍스가 감사 관련해서 지적당하신 것이 있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어서 기억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킨텍스에서 임원선정위원회 여성비율을 높이라고 얘기했지 임원 여성비율을 높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료 내시면서 지적사항, 사장님 보셨어요?
증인

증인

이재율 그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부사장님, 보셨어요? 제가 지적한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환근 예. 지적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지적한 것만 기억이 나고 킨텍스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환근 예.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왜 지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인가, 그걸로 되어 있지요? 제가 이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자료 다시 띄울 건데요, 우리가 임원 선출에 관한 것에 한 성이 출자기관, 공기관 80%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임원선정위원회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명수진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증인

증인

명수진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인원수 말씀이실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증인

증인

명수진 6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6명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증인

증인

명수진 여섯 분 모두 남성이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에 여성을 넣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성을 넣으라는 건데 그 얘기를 안 들으시고 그래서 전부 다 남성위원이세요. 킨텍스는 희한하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뭘 지적하면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해요. 우리가 분명히 임원추천위원회 성비를 맞춰달라고 했고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플러스 경기도 감사인가,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해요.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의 성비에 여성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남성을 하고 달랑 한 명 뽑는 데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뽑아주셨어요. 이거 왜 이래요? 죄송한데 킨텍스에 계시는 분들이 문구 해석이 안 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문구 해석이 안 되시는 건가?
증인

증인

이재율 킨텍스대표 이재율입니다. 저희가 6명을 다 추천했으면 아마 분명히 감안을 했을 텐데 이게 주주들한테 둘씩 받다 보니까 미처 그런 것에 대한 조건을 각 기관에다 얘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두 기관은 충분히 해 주셨을 거예요, 고양시하고 경기도는.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와 경기도는 모든 위원회의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경기도, 고양시 기본 조례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추천해달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감사 지적 받았습니다. 성비를 맞춰주세요.” 하면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이렇게 추천해 주셨을 거예요. 지적을 받았는데 요구를 안 하신 거예요, 킨텍스가. 고양시하고 경기도가 이거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오죽하면 우리 이동환 고양시장님이 시청 입지선정위원회 성비가 안 맞다고 그 회의 자체를 부정하세요. 성비가 안 맞아서 이 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 신청사선정위원회, 이재준 시장 시절에 했던 거기가 성비가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조례를 위반해서 이 회의 자체를 무효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6명 되셔서 다 성비가 안 맞아요. 제가 회의 무효라고 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이분들이 심사한 것 다 무효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증인

증인

이재율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곧 많이 열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주주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주주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재율 주주들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 추천할 때, 우리 고양시에 위원 추천할 때 다 기본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조례예요. 그래서 위원회 공고,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로 그래요. 점수가 똑같은데 여성이 부족하면 여성이 되는 거고 남성이 부족하면 남성이 돼요. 그건 공고에 띄워요. 그런데 이거 공고에 띄우셨어요? 안 띄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임원추천위원회 성비를 맞추라고 했더니, 거기에 오신 분들이 내용도 모르시는 분들이야. 신기한 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성비를 맞춰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장님도 모르셨어. 그냥 추천받아서 왔어. 그랬는데 나중에 할 때 여성을 뽑으신다? 이건 어디서 갑자기 날아온 근거예요? 이 근거는 또 어디에서부터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 역차별이지, 거꾸로. 제가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는 높은 직종은 다 남자들밖에 없고 여자들은 커피만 나르고 이래서 제가 여성운동 아닌 여성운동을 해서 커피도 같이 나르자고 얘기하던 시절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올라가서 진급의 기회를 주라는 거였는데, 여성이 빠지는 것에 진급의 기회를 주라는 건데 지금 뭐냐 하면 1등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억울한 거야. 나 1등인데 남성이라 역차별받았어요. 제가 그분이면 엄청 항의할 거예요. 왜? 내가 1등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여성이 되는 바람에 안 된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많은 역차별이에요. 우리처럼 공고에 ‘성비를 맞춰야 됩니다.’ 하고 나가면 괜찮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공고도 안 나갔는데 여성이라고 무조건 돼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동의해야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주총에서 됐대. 자, 다시 돌아와서 고양시. 양상윤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김문식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감사에서 지적받은 임원추천위원회 성비 맞추라는 것 왜 안 지키셨어요? 킨텍스에서 요구 안 해도 고양시는 알아서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위원회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하지 않아요? 왜 안 지키셨어요?
증인

증인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양시도 위원회 조례도 있고 한쪽 성이 일방적으로 60% 이상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천 때는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의원 막 8년 차 들어서는데 18년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정하시겠다고요? 지금 고양시 웬만한 위원회 다 그렇게 뽑고 있지 않나요? 국장님, 위원회 뽑을 때 우리 성비 다 맞추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맞추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업인 위주라든가 농업인 위주라든가 그게,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관용차가 킨텍스 안에 있고 밖에 나갔던 것도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편법이에요. 불법을 피해 가는 편법이 된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추천할 때는 성비를 맞추자고 그렇게 공고 내시면서 여기에만 안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여기만 안 지키셨을까요? 그때 추천하셨으니까 양상윤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왜 안 지키셨을까요? 지금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 얘기?
증인

증인

양상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기관별로 2명씩 추천하다 보니까 성비가 다른 기관에서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다만 각 기관별로 여성, 남성 이렇게 하게 되면 50%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추천 부분에 대해서 6명이 되지만 배수를 둬서 임원 추천을 요청하게 되면 그중에 선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동안 여기서 찾으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의사항 경고받으신 것 보이세요? 페이지를 조금 내리셔야 되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 별첨자료, 이 책 갖고 계세요? 페이지 41페이지고요. 제가 잘 안 보여서요. 킨텍스 기획조정실에 조치사항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언제예요? 22년에. 그런데 지금까지 안 지키세요. 죄송한데, 사장님, 언제 들어오셨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증인

증인

이재율 저는 22년 12월 26일에 들어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사장님 들어오실 때도 임원선정위원회가 다 남성이셨겠네요? 그때 양상윤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그때도 임원선정위원회가 다 남성분이셨겠네요?
증인

증인

양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은 모르겠고 저희 기관에서는 추천위원분이 남성 두 분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다른 기관은 모르겠고요.”가 안 맞는 거지요. 보세요. 고양시 위원회 기본 조례가 모든 위원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된다. 5 대 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양시도 5 대 5, 경기도도 5 대 5, 당연히 남은 다른 데서 여성이 들어올 거라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 안 맞추세요?
증인

증인

양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 성비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알지 못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지적사항인데 모르신대요.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지적사항인데 모르신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의회 감사 및 기타 감사에서 지적이 주의사항으로 있었는데 인지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세요.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적사항을 인지 못 했다고 하면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이 모르겠지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몰라야 정상인 거거든요. 오케이. 지적을 했는데 유심히 안 봤어.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몰라. 킨텍스도 모르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감사 뽑을 때 그게 어디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여기 다 모르셨다잖아요, 이 상황을. 그런데 어떻게 감사 뽑을 때는 갑자기 여성을 뽑자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얘기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성을 뽑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아무도 모르세요. 관리부서도 모르고 킨텍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감사 뽑을 때 이게 툭 튀어나왔어. 이러니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짜고 치는 것 아니냐고. 왜 자꾸 오해의 오해를 만드세요? 이 사항을 듣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겼으면 킨텍스가 지적사항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 물론 감사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감사까지 여성으로 뽑으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우리가 칭찬해 드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적사항을 잘 지켜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 모르셨다잖아요, 지금. 생각조차도 안 하셨다잖아. 그런데 감사를 뽑을 때는 주주로 이 회의에 누가 가셨지요? 선정할 때 우리 주주로 가신 분이 누구였지요? 김문식 과장님, 주주대표 누구였어요?
증인

증인

김문식 2부시장님께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게 신기하지요?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는데 부시장님은 고양시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게 22년 지적사항이라 부시장님 계시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여성을 뽑자는 소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툭 튀어나왔다는 말입니다. 신기하네요. 오해의 오해를 자꾸 거듭하는 조건을 계속 만드시네요. 그리고 난 신기한 게 부시장님 정도 되시면 우리가 성비를 맞춰야 되는 것이 감사, 대표는 해당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견이 나오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부시장님이 본인이 여성이라서 서울시에서 공무원 하시면서 진급, 진급하셔서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 성비, 비율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그러면 당연히 직원 진급하는 것을 하는 거지, 한 명 뽑는 사장, 누구랑 비교할 거야? 사장을 누구랑 비교할 건데? 십몇 년 전에 남자였는데 지금은 여자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서너 명이 있을 때 성비비율인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감사를 누구랑 성비비율을 하려고 성비로 여성을 추천하는데 “예.”하고 오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부시장이 그 정도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세요? 오늘 안 나오셔서 이 질의를 직접 못 드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난 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부시장 정도 하시는 분이,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절차를 잘 지킨다는 서울시에서 하신 분이 여성비율을 하는데 한 명이 있는데 누구랑 비율을 비교해서 여성이 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느냔 말입니까? 역차별은 어떻게 하실 거고, 떨어지신 남자분 두 분 역차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송병종 팀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킨텍스감사, 임원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은 어떻게 선출을 하나요?
증인

증인

송병종 파견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파견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는데 공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서 면접도 다 보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킨텍스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나 보지요?
증인

증인

송병종 예, 파견운전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킨텍스감사님 기사분이 중간에 바뀌셨잖아요. 그렇지요? 7월에 바뀌셨지요?
증인

증인

송병종 제가 정확하게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중간에 이직을 하시게 되면서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분 채용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7월부터 새로 오신 분이 근무를 하시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은 6월 어느 날에 그만두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인선위원

갑자기 바뀌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두신 이유가?
증인

증인

송병종 대기업 쪽에 있는 운전기사로 가시게 됐고요.

신인선위원

먼저 일산에 사신다는 그분이 그만두신 이유가 뭘까요? 파악됩니까?
증인

증인

송병종 제가 개인적인 것까지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본인이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에 이직하시게 됐다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그러면 감사님의 기사님은 감사님의 차량만 계속 운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증인

증인

송병종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감사님 출근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4월부터 근무를 하신 거잖아요?
증인

증인

송병종 감사님께서 말씀이신가요?

신인선위원

예.
증인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거의 3개월 이상 사무실에서 열심히 감사업무를 공부하고 계신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아니면 다른 업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이 거의 없다고 지난 조사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무실에 계실 때는 감사님의 기사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송병종 저희가 휴게소를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십니다. 보통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4시간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8시에 출근을 해서 킨텍스에 오면 9시고 9시부터 퇴근 때까지 4시간을 휴식하고 나머지 시간은 뭘 하시는 건가요?
증인

증인

송병종 차량 정비도 있고 주유를 하기도 하고, 차량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엄덕은 감사님께 제가 잠깐 물어보는데요, 새로 오신 기사님 집은 어디인지 잘 모르시지만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신인선위원

그게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기사분이 바뀌시고 또 차가 출발하는 곳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궁금한 것들은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확인이 됐고요. 마이크를 켜신 김에 엄덕은 감사님께, 아까 21년 9월에 파주 다문화센터를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출근하셨다고 했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인선위원

아니요, 그 전 파주 다문화센터.
증인

증인

엄덕은 파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월인가 3월에 들어간 것은 기억이 나고요.

신인선위원

몇 년도일까요?
증인

증인

엄덕은 연도가 2001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2001년도에 출근을 시작하셨어요?
해련

김해련위원

2001년도요?
증인

증인

엄덕은 2021년입니다.

신인선위원

2021년이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신인선위원

몇 월에 출근을 시작하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2월인가 3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9월에 그만두셨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근무하셨네요?
증인

증인

엄덕은 그다음 연도에 그만두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까 21년 9월에 그만두었다고,
증인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지금 첫 근무지가 정확하게,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전체 근무는 1년 반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저 자료에 의하면 20년 2월에 출근하셔서 21년 9월에 그만두셨네요.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거기에 계셨네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출퇴근이요?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출근은 계속 하시는 것이었나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거기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여서 그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하였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출퇴근을 1년 반 동안 계속 하셨다고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9월에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어떤 직장을 하셨는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어떤 대학교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엄덕은 감사님께서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동환 시장님 캠프에서 회계 일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 회계업무는 공식적으로는 선거기간이지만 보통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전부터 관여를 하시잖아요. 선거캠프에는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 제 앞에 다른 분이 회계 일의 회계책임자로 올라갔다가 마지막 회계책임자와 사무국장을 바꾸는 하루 전날, 그 날짜에 제가 그곳에 가서 다시 정정을 해서 제가 맡는 걸로 하였습니다. 캠프에 처음부터 제가 합류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회계업무를 보신 거네요. 예비도 있고 그 전에 경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예비 때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그때는 그러면 다른 일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시장이 되시고 나서 한 3년이 지났잖아요. 캠프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도 말씀을 못 해 주시는 건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캠프가 끝난 다음에는 선거운동하시는 분들은 일이 다 끝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전 청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8~9월 정도까지 그걸 결산해서 제출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그 뒤에 보전을 받은 부분에 관해서 업체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곳에 취직하여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근무 중에 여기 킨텍스감사를 지원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선거 이후에 제가 다른 곳에서 2년 근무를 하였고 2년을 마친 후에 잠깐 몇 개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신인선위원

작년 9월까지 어떤 일을 하셨고?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게 무슨 코스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뭘 끝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니요. 2년 동안에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신인선위원

2년 동안요? 그러면 킨텍스감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일단은 새로운 일을 찾고자 하였고 제가 킨텍스나, 고양시에도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양시청이나 파주시청이나 이런 관공서에 들어가서 보다가 게시판에서 모집공고를 봤었고 그 모집공고를 보는데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 어쨌든 저도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건데 내가 하고 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선위원

누가 추천을 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줬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검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9월에 그만두고 나서 조금 쉬고 있는 중간에 다음번에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러 곳을 확인하고 그러는 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신인선위원

어디에서 알게 됐나요?
증인

증인

엄덕은 처음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신인선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그런 공고란이 있었다?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증인

증인

엄덕은 11월, 12월 그쯤에 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몇 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인선위원

킨텍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때 당시 지원을 했을 때?
증인

증인

엄덕은 제가 고양시에 한 7년 정도 살았었고 제가 살았던 동네가 서울 잠실 근처였기 때문에 코엑스도 여러 번 갔었던 기억이 있었고 어느 날 고양시로 내려왔을 때 킨텍스가 있다고 해서 킨텍스에 대해서 알게 됐었고요. 그런 식으로 관심을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인선위원

입사원서를 처음에 접수할 때, 처음에 킨텍스에 지원을 할 때, 이력서를 낼 때 어느 선까지 이력서를 다 쓰셨던 건가요? 보통 이력서를 쓰면 어느 학교 졸업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경력을 쭉 다 쓰시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다 쓰여 있습니까, 이력서에? 저희가 못 보니까 그냥 '예, 아니오'로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증인

증인

엄덕은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인선위원

킨텍스에 지원을 하잖아요. 하면 이력서는 내게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력서 내셨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신인선위원

이력서 내셨을 때 이력서에 어떤 부분을 다 쓰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증인

증인

엄덕은 이력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년, 작년 9월까지 했었던 그곳까지 다 서류에 제출했었습니다.

신인선위원

혹시 이동환 시장님 캠프에 있었던 내용도 쓰셨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니, 그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신인선위원

일단 알았고요. 킨텍스사장님이나 심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명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증인

증인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신인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한테 더하기, 빼기해 보라고 주셨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신인선위원

제일 처음에 주셨던 ‘별첨1 임원추천위원회 위원회별 평가표’.
증인

증인

명수진 잠시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료일까요?

신인선위원

예.
증인

증인

명수진 이사회 이사록 말씀이세요?

신인선위원

예. 저희가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었던 임원추천위원회에 있던 분들도 A, B, C고 후보자들도 A, B, C, D, E, F까지 되어 있고요, 6명이니까. 그리고 후보자들은 A, B, C, D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과연 누가 1등을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해서 추측을 해서 보니 후보 A, B, C, D가 있었고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했을 때는 C분이 1등을 했고 포함을 했을 때는, 아, 둘 다 C분이 1등을 했네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지금 A, B, C, D를 모르는데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는 몰라도 엄덕은 감사님이 A, B, C 중에서 누구인지만 알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걸까요?
증인

증인

명수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신인선위원

예.
증인

증인

명수진 이후에 현장방문을 오셨을 때 김미수 위원님께서 최종 심사결과 집계표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 이후에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심사위원들 간에 지나친 점수 편차라든가 극단적 평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위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주셨던 부분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했다고 하셨는데 등위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모든 분이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주신 분은 나중에 3점, 그다음은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등위점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방문하신 후에 요청해 주셨던 자료에는 후보별로 등위점수제에 따라서 점수 집계가 되어 있고 질의를 주셨던 것처럼 순위에 대해서는 탈락 여부가 제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검토받았던 사항으로는 그 부분은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는 답변들이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2등이 동점이라서 세 분을 면접까지 가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저희가 등위점수제이기 때문에 점수 차가 크지 않아서 세 분을 올리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은 심사를 하고 총회에서 얘기하는데 총회 4호 안건에 보면 앞에서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하셨듯이 여성임원 비율을 고려해서 갑자기 여성이 됐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후보자가 남성인 걸로 추측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증인

증인

명수진 추측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세 분 남았는데 1등 했던 분이 엄 감사님이시면 굳이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여러 점수에서 그냥 엄 감사님이 되셨고 “이번에 여성분이 되셔서 참 좋다.” 이렇게 회의록에 남았을 텐데 갑자기 “여성분을 하지요.”, 방금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떤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계셨던 A, B, C 중에 한 분이 계셨을 텐데, 아니면 혹시 두 분이 계셨을 텐데 엄 감사님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실마리.
증인

증인

명수진 킨텍스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합의해서 결론을 내서 의결을 하는 사항이라 사실 그 부분에서 저희 킨텍스가 개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렇지요. 킨텍스사장님은 사회를 보셨으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회의록에는 지금 딱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증인

증인

이재율 제가 의장으로서 주재를 했고 그동안 쭉 해왔던 것처럼 세 주주가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는데 의장이 “누구 추천하실 분이 있습니까?” 하면 A라는 분이 추천을 하면 나머지의 의사를 구합니다. 동의하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킨텍스대표로서 오픈하기가, 왜냐하면 주주 세 분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동의 없이 저희가 열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킨텍스대표로서 정말 저희는 숨길 이유가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주주들 세 사람, 그래서 아마 개보위까지 가게 된 걸로 알고요.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처음부터 이건 이렇게 길게 갈 것도 아니고 오늘 그냥 끝내고 킨텍스에 대한 어떤 계약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킨텍스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보다 더 공정하고 이런 행정업무를 가고 또 예를 들면 차고지 기사 건 같은 거라든가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땅땅땅 하고 끝내야 하는 날인데 3개월을 더 기다리라고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엄덕은 감사님께 요청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물론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가 엄 감사님은 개인 엄덕은이 아니고 킨텍스의 감사님이시고 저희 또한 시민 신인선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궁금해하잖아요. 너무 궁금해하니까 그 과정을 조금 투명하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나머지 세 분은 몰라도 되니까 엄 감사님이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없으면 그냥 더 열심히 일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행정조사에서 밝혀진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킨텍스가 되면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개인정보 동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프로필은 그냥 제 개인적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인선위원

저희가 감사님의 어떤 개인 사생활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될까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저희도 시민들이 원하니까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답변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해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엄덕은 감사님께 추가질의를 여쭐게요. 일단 여러 위원님께서 그리고 특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엄덕은 감사의 굉장히 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를 저희가 대략적인 프로필을 보고, 커리어를 보고 ‘이런 커리어면 할 만하다.’, ‘이런 커리어는 조금 약한데?’라고 생각하는 통상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상의 수준.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띄워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덕은 감사님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공인이에요. 공인으로 그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인에게 특위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사적인, 개인적인 이유로 자료 제출을 못 한다거나 본인의 프로필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선관위에 자료 제출할 때, 혹은 당에 자료 제출할 때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제출합니다. 이런 것까지 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재산, 체납, 모든 것들을 다 제출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감사의 자격 요건 중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것, 기업윤리의식, 능력 이 모든 것을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본적인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류는 최소한 특위에서는 공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엄덕은 감사님한테만 자료요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만 특혜를 받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자료를 안 내시니까 그냥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위촉상담사들을 관리하는, 혹은 상담하는 일을 20년 2월 17일부터 21년 9월 7일까지 하신 게 맞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기 위한 그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랄지 이런 커리어나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자격증인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전문상담사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전문상담사는 어떤 연령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나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 없이 그냥 전문상담사인가요?
증인

증인

엄덕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인증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세부사항을 나누지는 않고 시험을 봐서 그냥 하나로 통칭돼서 전문상담심리사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주관하는 어떤 곳에서 인증을 받으신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전문상담 관련해서 어떤 학위가 있거나 혹은 다른 커리어가 있거나 하신 건 아니고?
증인

증인

엄덕은 학위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학위는 어떤 학위?
증인

증인

엄덕은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상담 심리? 그러면 20년 2월 17일부터 파주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도 역시 상담 관련한 업무인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일일까요?
증인

증인

엄덕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체를 운영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인

증인

엄덕은 대략 한 14~15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으면 혹시 이게 어떤 소규모 사업인가요? 아니면…….
증인

증인

엄덕은 개인사업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혼자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원을 여럿 두고 일을 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몇 명 정도…….
증인

증인

엄덕은 한 서너 명 정도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서너 명? 그러면 20년에 파주시에서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 관련한 일을 하시기 전에는 개인사업자로 한 서너 명 직원을 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혹시 사업체는 파주에 있었나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니고요, 고양시에 있었고 인천에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4년, 15년 이 기간 동안 고양시 한 곳 혹은 인천시 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고양시에 있다가,
증인

증인

엄덕은 연도로 따지면 인천에서 한 7~8년 있었고요. 거기서 운영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도 한 6~7년 그렇게 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때 그러면 사시는 곳은 파주였던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닙니다. 인천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인천이었고요, 고양시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고양시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에 사셨고, 그러면 이 파주로 가셨을 때 가신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파주로 이사하고 나서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은 개인사업체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공공의 영역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잘 안 됐다거나.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있었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21년 9월까지 파주 건강가족지원센터에 계셨던 것이고, 그다음에 22년 5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그때는 이동환 시장 그러니까 이동환 시장 후보 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신 거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회계책임자로 일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중간에 바뀌셨다고, 그러니까 전 회계책임자가 있고, 중간에 바뀐 사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엄덕은 감사님으로 회계책임자가 바뀌게 된 사유.
증인

증인

엄덕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유는 모르고, 그러면 선거운동 중간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공식 선거운동 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일단 예비후보 때는 제가 회계책임자로 일을 하지 않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본 후보가 된 이후로?
증인

증인

엄덕은 예, 그때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회계책임자 역할을 하셨겠네요?
증인

증인

엄덕은 한 달 이상이 아니고 그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저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보존 청구하는 자료를 다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한 9월 정도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한 후에 보존 청구를 받으면 그것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9월 중순 정도까지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동환 시장 후보 캠프에 가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원래 이동환 시장하고 알고 지내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니,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모르는 분인데 그러면 누구 추천으로 가신 건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저한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시게 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그거는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추천으로 간 건지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추천 없이 어떻게 가신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까 저한테 어떤 분이 추천하셨냐는 말씀이신 걸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추천으로 가신 건 맞아요?
증인

증인

엄덕은 추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도 선거를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을 회계책임자로 앉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책임자하고 선거 캠프에서 후보와 사무장과 회계는 거의 동급이에요. 왜냐하면 선거사무에서 회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의 역할에 따라서 나중에 선거법으로 후보 그러니까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거법상 후보 캠프의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회계를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동환 시장 후보하고 알고 지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추천이겠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알고 지낸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수락을 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이 이동환 시장 후보가 직접 제안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니까. 그러면 누군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추천에 의해서 이동환 시장 후보 캠프로 가시게 됐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누가 추천했는지는 말씀하실 수 없고?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모두 언론에 나와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엄덕은 감사님의 친언니가 엄성은 고양시의원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엄성은 시의원의 추천이 있었나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저한테 추천했는지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라서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22년 4월 정도부터 22년 10월 정도까지는 아마도 선거사무 관련한, 회계 관련한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신 건가요? 24년 킨텍스감사의 공고문을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시기 전까지 한 1년여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엄덕은 2년 정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기간 동안 계속 쉬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증인

증인

엄덕은 그때도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공기관이요? 공공기관이면 어떤 공공기관? 고양시 관련한 기관인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닙니다. 파주시에 있는 기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파주시 공공기관이면 말씀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닐까요?
증인

증인

엄덕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파주시 공공기관이면 파주시 자체거나 아니면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는 산하기관이거나,
증인

증인

엄덕은 죄송합니다.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개인 사업체나 개인이 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공기관이면 그 이력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엄덕은 감사님이 킨텍스감사로 오기에 적절하신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간이고 사적인 기업이거나 이러면 조심스러운데 공공기관이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밝히기가 어려운 거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공공기관에서 일한 커리어를 킨텍스감사로 계시는 분이 밝히기가 어려우시면, 왜 밝히기가 어려운지 저는 납득이 좀 안 되는데요.
증인

증인

엄덕은 죄송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사적인 거여서 밝히기가 어렵다고 하면, 지금 공사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약 15년 동안은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셨고 약 1년 반 그리고 22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2년 기간, 약 4년 정도를, 3년 6개월 정도를 파주시 관련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분야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두 가지 정도로 보고. 그러면 저희 킨텍스에서 공고한 감사 공개모집 공고문이 있습니다. 감사 공고문을 보시면 지원자격이 있어요. 지원자격이 뭐, 뭐인지 아시지요, 감사님?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원자격,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본인이 여기에 관련한 커리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내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제가 작지만 했었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15년 정도 운영했던 개인 사업, 3~4명의 직원과 함께 했던 개인 사업의 그 성과와 과정, 이걸 가지고 이 경험이 ‘아, 내가 도전하면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두 번째, 솔선수범하는 실행력을 갖춘 분, 이건 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영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를 갖춘 분, 자 경영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를 가진 분, 이거는 감사님의 어떤 커리어를 바탕으로 이거 내가 적임자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저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지원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포괄적인 자격 요건에 열려있는 것을 보고,
해련

김해련위원

감사님,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경영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를 갖춘 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님이 지금 제가 여쭤본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본 이력에 일부 답변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지만 그 이력이 과연 우리 대킨텍스에서 감사로 공개모집을 하는 공고문에, 지원자격에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지금 이 특위를 통해서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감사님은 본인의 프로필이나 본인의 자료를 너무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원자격 요건에 적절한 사람인지 신뢰가 안 가서 이 특위를 여는 겁니다. 이 지원 요건에 타당한 사람인지 적정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역량이 되고 능력이 있는지, 이걸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 프로필이나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일에 대해서 계속 함구하고 계시잖아요. 자, 경영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를 갖춘 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엄덕은 감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기업윤리의식을 소유한 분, 청렴성, 도덕성, 건전한 기업윤리의식, 기본적으로 기업윤리의식을 소유한 분이라는 것은 이런 업무에 특화되어 있거나 이런 업무에 커리어가 있거나 이런 업무에 최소한 학위라도 있거나 이런 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객관적인 지표예요.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저는 처음에 감사,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공고문을 보고 제가 느꼈던 것은……. 여기 감사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감사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게 문제점을 진단하거나 그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이력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이 킨텍스라는 곳에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이력을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님의 어떤 이력이 지금 이 지원자격의 요건에 맞다고 생각하신 건지 그 이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엄덕은 아까 말씀드린 작지만 제가 했던 그 사업체에 대한 부분과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업체가, 혹시 피아노 전공하셨나요?
증인

증인

엄덕은 …….
해련

김해련위원

감사님, 피아노 전공하셨나요?
증인

증인

엄덕은 음악 전공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증인

증인

엄덕은 음악을 전공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음악을 전공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14년 혹은 15년 동안 하셨다는 개인 사업체가 피아노학원인가요?
증인

증인

엄덕은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저희 톡방에 있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향음피아노학원이고요. 사업자번호 있고 대표자 명이 엄덕은 씨입니다. 주소는 아까 인천 쪽에서 사업하셨다고 하셨고 사회교육시설이에요. 맞습니까, 본인이 하셨던 일?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피아노학원을 3~4명의 강사님들과, 아마도 피아노 강사님들이시겠지요. 맞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피아노 강사를 하시는 3~4분의 강사님들과 함께 피아노학원을 약 15년간 운영하신 감사님께서 킨텍스에 감사로 조직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내가 피아노학원 15년을 해 보니까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진 건전한 기업윤리의식을 나는 소유했어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그리고 이력서를 내신 거네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제가 해 볼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이력서를 낸 게 아니고 킨텍스라는 큰 기관에 내가 이렇게라도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게 영광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력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 이재율 사장님.
증인

증인

이재율 예, 킨텍스대표 이재율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오늘 이 특위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킨텍스감사의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원자격을 이렇게 냈는데 피아노학원 15년 운영하시고 파주시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위촉상담사들을 케어하시던 분이 그리고 이동환 전 시장 후보의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를 하시던 분이 킨텍스감사에 떡하니 됐어요. 킨텍스감사는 진짜 이제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커리어로 킨텍스감사가 통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이재율 제가 어떤 사람의 경력과 이런 걸 가지고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금 쭉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좀 부끄럽네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자, 엄덕은 감사님, 지원자격에 대한 이력, 커리어 혹은 학위, 뭐 그것이 그 사람의 역량과 능력을 다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은 이 사람이 걸어온 길과 이 사람이 해온 일과 이 사람이 해온 그 커리어들의 성과, 이걸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면접심사 평가표가 있어요. 면접심사 평가표를 보시면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국제화 역량, 윤리관과 조직 친화력이 있습니다. 이재율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왔는데 면접에서 전문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관련 분야라는 것은 최소한 컨벤션이나 전시, 킨텍스에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겠지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증인

증인

이재율 우선 지금 저도 본인 말을 통해서 들은 건데 사업도 운영했다고 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피아노학원 15년 운영한 걸로 킨텍스감사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냐고 여쭸습니다.
증인

증인

이재율 우선 제가 저기 임원추천위에 들어갔으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게 각 개개인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실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수이기 때문에 제가,
해련

김해련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사장님께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셨다면 좋은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재율 아마 다른 분들하고 상대적 평가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또 어떤 평가를 제가 줬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 두 번째, 수익 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경영 마인드, 좋은 점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증인

증인

이재율 위원님, 지금 저한테 묻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제가 정말로 답변하기 곤란한 질의라, 제가 정말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 부사장님, 부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더십 분야예요
증인

증인

김환근 경영부사장 김환근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성은 현안과제의 정확한 진단과 정책 대안 제시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엄덕은 감사님의 커리어와 능력으로 봤을 때 이거 잘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환근 죄송합니다.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리더십 분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추진력,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김환근 저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 봤어야, 직접 답변을 들었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해서 열 몇 가지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자료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조직문화 혁신, 전략 수립 추진 능력, 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능력, 해외 사업 국제 경영에 대한 마인드, 해외 영업, 해외 네트워크 활용 능력 이게 다 없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고, 주주총회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등수가 바뀌고, 결국 이 분야에 대한, 전시·컨벤션, 마이스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커리어도 없으신 분이 마치 낙하산처럼 내려 꽂히니까 저희가 이렇게 시간 들여, 돈 들여 이런 특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자, 엄덕은 감사님, 공고문에 제출 서류 있잖아요. 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자료를 제출 안 하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직무수행계획서에 지금 면접심사에 있는 이런 항목들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제출하셨나요? 직무수행계획서 내셨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나는 킨텍스감사로서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뭐 그냥 굵직굵직하게라도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고요.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
해련

김해련위원

감사님, 목소리를 조금 키워주십시오. 여기서 잘 안 들려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구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영 윤리나 청렴한 그러한 것들도 살펴서 하겠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저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굉장히 좋은 말인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감사님은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고 계세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안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전 안 될 것 같은데. 투명하게 자료 제출하시고 필요한 것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평가받고 그다음에 하셔야지요.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기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인은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거를 다 비공개로 하고 어떻게 투명한 경영을 하실려고 하세요, 무엇으로 어떻게? 답변하십시오.
증인

증인

엄덕은 제가 부족한 부분은 밤을 새워서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노력하시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투명하게. 아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
해련

김해련위원

아시겠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자료 제출은 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라서,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지금 투명하게 본인이 직무수행계획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감사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보통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일단 정보가 모두에게 똑같이 공유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정보는 다 이렇게 틀어쥐고 의회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저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거 특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율 사장님 이하 다들 바쁜 시간 쪼개서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왜? 엄덕은 감사님 때문에 와있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공인으로 그 자리에 가 계시는 거예요. 사인 엄덕은한테 자료 공개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본인이 말한 직무수행계획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금 본인 스스로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행동이 본질입니다. 말은 누가 못 해요? 행동이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번드르르한 말 말고 자료 제출이라는 행동으로 투명한 운영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
해련

김해련위원

아셨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그거는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결정권이라서 저는 그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실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님, 자꾸 의혹이 커지잖아요, 자료가 투명하게 안 오니까. 그렇지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고양시가 킨텍스의 주주기관으로서 23기 정기 주주총회 3호, 4호 안건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아오셨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의당 성실히, 충실히 그리고 철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도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비슷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역시나 7월 18일에 공문으로 발송했고,

최성원위원

국장님, 개인정보 알았고요, 우리 고양시가 킨텍스의 주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개인정보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아니요, 개인정보예요? 잘 안 챙기셔도 되고요, 개인정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때만 되면 뭐 신년 기자간담회, 몇 주년 취임, 몇 주년 간담회 이런 것들로 고양시의 정책 방향을 싹 발표해요. 그게 비밀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고양시가 킨텍스의 주주기관으로서 감사 선임과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개인정보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

최성원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시 모르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곤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

최성원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입장을 정확히 정해 주셔야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하지요. 딱 말씀해 주세요. 입장을 딱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하게요.
증인

증인

김문식 킨텍스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일하게 3개의 주주기관으로 구성돼 있는 출자기관입니다. 우리도 좀 특이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고양시만 이렇게 공개할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코트라하고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3개의 주주기관이 합의를 봐야 할 사항입니다.

최성원위원

고양시의 의견조차도 다른 주주기관의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문식 고양시가 여기에서,

최성원위원

여기에 과장님, 별다른 의견 없잖아요. 주주총회 회의록에 별다른 의견이 있어요? 다른 주주와 다른 의견이 여기에 있어요?
증인

증인

김문식 그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최성원위원

아니요, 다른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3개 주주기관이 각각 다른 의견을 표명한 게 있나요,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에?
증인

증인

김문식 그거에 앞서서,

최성원위원

다 같은 의견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증인

증인

김문식 아니, 거기에 앞서서 3개 주주기관은 주주총회 자료 열람권이 있고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어저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방문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심의 의결이 걸리겠다는 것을, 9월 둘째 주로 심의 의결이 예상되는데,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충분히 들었어요. 알겠고요. 우리 주주총회, 우리 고양시 전결 규정에요, 킨텍스 주주총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문식 킨텍스 주주총회,

최성원위원

관련된 안건에 대한 우리 고양시 전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재권이 어디까지 가요?
증인

증인

김문식 시장님까지 결재되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담당자가 기안을 해 가지고 시장까지 결재가 올라가지요?
증인

증인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 과정에 과장님, 국장님은 당연히 계시겠지요?
증인

증인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알고 계실 거잖아요, 우리 고양시의 의견? 국장님, 그 당시에 우리 고양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

최성원위원

혹시 결재 안 했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감사 선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거고요, 주주총회의 건, 안건 정도 그리고 이사회 안건 정도는 어떤 건이 있다 등등은 저희 결재과정에 있는 거고요, 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국은 시장이 결정한 거네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게 바로 표출되는 게 이사회 기록인데 그 이사회 기록을, 회의록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정보위원회에 의뢰했고 그 의뢰를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고양시가 감사를 선임하는데 왜 갑자기 여성을 이유로 들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어떤 부분을 답변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

최성원위원

우리 고양시가 왜 갑자기 여성을 이유로 그렇게 후보자를 추천했을까요?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 마음대로 추측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주시면 깔끔하게 이런 질의가 없을걸요. 최대한 좀 개인정보가 아닌 거는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킨텍스기조실장님,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요.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주주 3개 기관의 대리인들이겠지요. 그분들 중에 그날 이사회에 참여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
증인

증인

명수진 주주로서 말씀이신 거지요?

최성원위원

이사회에 참여한 사람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이사회에 참여하신 분은 9명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주주의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그날 이사회하고 주주총회를 같이 했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최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같이 한 이유는 주주들이 이렇게 시간을 두 번 내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이사회에 몇 명이나 참석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명수진 한 분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9명 중에 1명의 편의를 위해서 법적인 절차들을 다 어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증인

증인

명수진 사실 3월 31일 총회는 저희가 예정된 날짜를 잡을 때 미리 공지를 해 드리는데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3월 31일 회의는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참여를 못 한 사람이 있다고요?
증인

증인

명수진 저희 이사님들이 총 열한 분이신데요, 아홉 분이 참석하시게 됐고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갑자기 생기셔서 못 오시게 됐습니다. 이사회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하여간 주주총회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사회에 참석을 한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두 주주의 대리인들은 주주총회 시간에 맞춰서 왔을 거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9명 중에 한 분을 위해서 이 법적인 절차들을 다 어기고 한다는 게…….
증인

증인

이재율 거기는 제가 주재를 하기 때문에,

최성원위원

예,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그 뒤에 항상 이사회 때 동시에 그 대리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하고 이어서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는 감사님 선임 관계는 이사회 대상이 아니고 주총만 있으니까,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그래서 세 주주가, 물론 대리인이 대부분 옵니다만 이사회 때도 항상 같이 그런 이유, 언제부터인가 같은 날 이렇게,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언제부턴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증인

증인

이재율 16년부터 그렇게.

최성원위원

저는 그 3개 주주기관 특히 공공기관들의 편의 때문에, 소수잖아요. 이사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그분들 때문에 이런 원칙들을 다 어겨가면서, 물론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깨끗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떠한 다툼의 여지도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이재율 참고로 하나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한 해에 한 12번 이사회를 하거든요. 12번 정도 했을 겁니다. 12번이나 13번을 한 것 같은데 주총을 또 2주 후에 하면 24번이나 26번을 하게 돼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법률자문도 받고 판례도 확인해서 한 7~8년 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판례도 어느 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원래 판례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실 정도면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건데 제가 공부한 걸로만 봐도 판례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일단 법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과연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킨텍스의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서인지 분간이 잘 안 가요.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실무자,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죄송해요. 자료를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킨텍스 이사회 명단을 혹시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나요? 현재 이사회 명단.
증인

증인

명수진 전체 이사진분들 명단은 아직 드린 적은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혹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이것도 개인정보인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아닙니다. 이사회 명단을 드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첫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날부터 궁금했는데 킨텍스감사님, 킨텍스에서 처음 준 자료 중에 문제가 됐던 게 이 관용차 운행일지예요.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이걸 언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한테 자료가 제출되기 전에 아셨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아셨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실무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감사님께 이거를 보여드렸는지 아니면 감사님이 그냥 안 보시고 자료가 넘어온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증인

증인

엄덕은 보고는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정말 죄송해요. 보셨다니까 여쭤볼게요. 보시고 이상한 것 못 느끼셨어요? 이 자료요.
증인

증인

엄덕은 차고지가 킨텍스여야 하는데 자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개인적으로는 정말 죄송한데요, 이 자료의 이상한 점을 숫자의 전문가이지 않은 저도 보자마자 알아챘거든요. 운행거리 숫자가 굉장히 이상한 자료예요. 위에 보면 처음에는 200㎞, 그러니까 하루하루 간격을 좀 봅시다. 200㎞, 160㎞ 이렇게 하루하루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16㎞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막 300㎞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숫자가 그래요. 그런데 감사님이 이거 자료를 사전에 먼저 보셨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증인

증인

엄덕은 제가 자료를 본 거는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원위원

정말 죄송한데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하러 왔는데 그냥 알겠다고 하고 안 보셨다는 거예요, 자료 내용을?
증인

증인

엄덕은 보긴 봤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갖고 왔을 거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보았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살펴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넘기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운행거리 누계는 자세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감사님, 앞으로 밤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감사라는 자리면 그것도 킨텍스의 감사잖아요. 제가 보고도 이상한 걸 찾아내 가지고 숫자 계산을 다 일일이 할 정도였는데 ‘어? 뭔가 이상한데?’ 제 눈에도 들어올 정도였는데 그게 우리 킨텍스감사님 눈에 안 들어오면 이상한 거거든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재호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건 제외하고 감사 자격 모집공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킨텍스감사 공고를 보면 매우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는 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채용 시 모집공고를 낼 때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재율 사장님이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킨텍스대표 이재율입니다. 창립 때부터 변함이 없었는데요. (명수진 증인을 향하여) 그게 정관에 있나요?
명수진 예, 정관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율 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하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변함이 없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문재호위원

부산에 있는 벡스코 모집공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사진 보내드린 것을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상임감사 직위 자격 요건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노무사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감사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조교수 이상 경력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항만 포함돼도 지금 우리가 이 특위에서 문제되는 일은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 킨텍스감사님의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몇 급이에요?
증인

증인

이재율 저희는 직급이 아니고요, 임직원에서 임원입니다.

문재호위원

임원이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문재호위원

연봉이 어떻게 되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1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킨텍스에서 5월 27일에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맥락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킨텍스 직원이 되려면 어학점수를 요구합니다. 그걸로 서류전형이 통과되면 별도의 필기시험을 보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문재호위원

필기시험을 보는데 필기시험이 1교시는 인성검사, 2교시는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 3교시는 논술을 봅니다. 자, 지금 모집공고를 내는 여기 일반 사무직 직원의 초봉이 어떻게 되나요, 연봉?
증인

증인

이재율 제가 정확하게는,

문재호위원

대략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한 4천,

문재호위원

실무적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 제가 안 보이네요.
증인

증인

송병종 경영지원팀장 송병종입니다. 신입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세금 포함해서 한 4,50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저희 킨텍스감사는 신입직원보다 들어오기가 쉽다, 인정하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조건으로 보면 훨씬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저는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질의드린 건데요. 우리가 이 특위가 끝나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되겠지만 킨텍스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관 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논란이 향후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문재호위원

행정적으로.
증인

증인

이재율 이것도 주주가 정관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번 특위에서 지적한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킨텍스는 보통 우리가 어떤 채점을 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크게 구분 짓는데 우리는 너무 포괄적으로 정량평가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렇다고, 아니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성평가, 정성평가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심사위원을 여러 명을 두는 이유는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기반으로 정성평가를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선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정량평가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에서 이미 정성평가를 해서 뽑겠다라고 명시가 묵시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지금 사실 그 위치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가장 잘 알면서도 답변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것 이해를 하고요, 임기 동안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장으로서, 대표이시잖아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저는 대표님만큼 이 현안을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또 외적으로 가장 잘 아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임기는 연말까지입니다.

문재호위원

얼마 안 남으셨네요?
증인

증인

이재율 지금 한 5개월 남았습니다.

문재호위원

5개월 동안 되겠어요? 정관을 바꿔야 된다면서요?
증인

증인

이재율 이 특위가 또 이런 지적이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그걸 전달하는 것은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다음 주주총회는 언제인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주주총회는 통상적으로 보면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면 한 번씩 합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 지금 직함이 사장님이라고 명패에 돼 있으니까, 사장님이 5개월 동안, 될까요? 사장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증인

증인

이재율 그렇지만 주주분들 중 한 분이 고양시고요. 또 경기도도 이 위원회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의사를 전달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관을 바꾸는 권한은 없지만 시민과 도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호위원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전달만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한 방법론은 차후에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확인 안 됐던 부분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제출하셨던 자료요. 과장님, 비고란 왜 가리셨지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증인

증인

김문식 아까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추측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먼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임원 추천의 네 가지 요건이 아마 기재되지 않았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1년도 킨텍스감사 선임 임원추천위원회에 우리 고양시 주주기관에서 두 분을 어떤 분을 추천했는지 그 명단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22년도 킨텍스부사장 선임 임원추천위원회에 두 명을 어떤 분을 추천했는지 그 명단, 그리고 마지막은 22년도 킨텍스대표이사 선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참고로 대표이사는 9명으로 구성해서 주주기관별로 3명 추천을 요청받기 때문에 저희가 3명을 추천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비고란에 그 정보가 다 쓰여져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증인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저것을 가린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된다고 해서 가리고 제출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김문식 저희가 임원 추천을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이런 사유로 계속 비공개한 것은 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자 개인정보위원회의 판결에 따르도록 그렇게 시에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거랑 그다음에 회신했던 거 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좀 띄워줘 보세요, 두 개 다.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우리가 지금 자료 제출, 정보공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자문의뢰를 의회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공부를 좀 많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에서 블라인드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가 조합돼서 사람이 특정되면 안 되는 게 핵심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제출한, 우리 전략산업과가 오늘 자료도 주셨고 이거 회신한 자료도 전략산업과에서 주셨는데 저는 학력과 주요 경력을 왜 가렸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학력과 주요 경력은 여러분이 적정한 임원을 추천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핵심 정보거든요. 나머지 것들과 함께 이 전체가 조합이 되면 사람이 특정돼 버릴 수 있지. 그런데 예를 들면 학력 ‘서울대 박사’, 이렇게 해서 그 정보 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학력과 경력 정보는 가릴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주셨던 것도 성명과 경력 정보가 조합되면 특정될 수 있지. 성명은 블라인딩 한다고 치자니까요. 그런데 왜 오늘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주요 경력도 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면 전 합참의장이다. 전 합참의장이 수십 명이잖아요. 누군지 알 길이 없지요, 이름하고 같이 조합이 안 되면. ‘전 서울대 교수’, 아니면 ‘현 서울대 교수’라고 경력을 쓰셔도 이름하고 조합이 안 되면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경력이나 학력 부분까지 블라인딩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문식 이 마스킹 처리된 부분이 공개됐을 때 성명을 바로 알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요. 저는 학력과 주요 경력이 공개돼도 앞의 정보가 없으면 사람을 특정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방금 특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특정돼요?
증인

증인

김문식 상식적으로 봤을 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렸다고,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식을 설명,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경력과 학력이 나머지 정보들과 같이 조합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주요 경력 ‘전 전략산업과장’, ‘전 자족도시실현국장’, 이름 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근무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저는 최소한 시에서 임원 추천을 한 사람들이 컨벤션 사업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기타 사항인지, 하다못해 예를 들면 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 자격을 갖는데 그분이 학력은 어디 박사고 경력은 어디 교수인지 왜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교수’라고 주요 경력을 썼어요. 서울대 교수 몇 명일 것 같아요, 과장님? 특정할 수 있어요? ‘전 고양시장’ 이력 한번 써볼게요. 사람 특정할 수 있어요? 특정이 된다고요? 오늘 아침에 주요 경력 부분을 왜 마스킹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최대한 해석해 볼게요. 선회해 보면 학력과 주요 경력도 이 바닥이 워낙 좁아서 조합되면 특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는요, 뒤에 실무자들 계시잖아요. 사람 이름 빼고 왜 주요 경력,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사장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 전 민정수석’, 다 다르잖아요, 머릿속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요? 이게 바로 특위에 대한, 킨텍스는 그렇다 치고 집행부, 전략산업과 여러분의 태도에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이름 빼고 주요 경력으로 해서 적정한 인사를 추천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도 왜 안 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문식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 경력이 딱 하나만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블라인드 처리됐기 때문에, 공개 시에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송규근위원

그걸 설명 좀 해줘 보라니까요. 전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주요 경력이 하나니까 오히려 더 어렵지요. 주요 경력 세 줄 쫙 있어.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거 한 사람, 그러면 또 풀이 좁아지지만 과장님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주요 경력 하나라면서요. 킨텍스사장 누구, 전 사장님, 킨텍스 거쳐 가신 분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요 경력에 ‘킨텍스 전 사장’ 예를 들어 해봅시다. 특정된다고요? 누굴 말하는 건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한 줄 경력을 블라인딩 하신 게 사람이 특정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전 전략산업과장’ 한 줄 경력 쓰면 ‘김문식 과장님이구나.’ 하고 특정돼요? 그 논리를 설명해 보시라고.
증인

증인

김문식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반대의 관점도 있으시니까,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반대 관점 설명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문식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기가,

송규근위원

한 줄 경력으로 사람이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마스킹 처리해서 제출하셨던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증인

증인

김문식 예를 들어서 ‘현 전략산업과장’ 하면 저인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의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당연히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또 대부분 했고. 개인정보 부분을 일부 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조사의 한계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정보처리위원회에 이미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도 앞당겨서 9월 둘째 주 정도에 심의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

두 번째, 우리 킨텍스에서 주주인 고양시에 감사 선발을 위한 임원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원천적인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킨텍스에 임원 몇 분 계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네 명입니다.

송규근위원

네 분 계시지요? 대킨텍스에 네 석밖에 없는 임원이에요, 임원. 그렇지요? 그리고 감사는 사장님이든 킨텍스 모든 직원이 말 그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 잘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분이지요? 이게 더 중요하지요. 사장님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 분을 선정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이에요. 그래서 회신했어요. 어떻게 회신했지요, 우리가? 24년 11월. 과장님 전결을 해서 보내셨네요.
증인

증인

양상윤 화정2동장 양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과장님 전결 사항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과장님 전결로 해서 보냈는지.
증인

증인

양상윤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과장 전결로 했었고 서명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 추천 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의 상급자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하겠다고 보고할 정도지, 결재를 받는 건 아니고요.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도 관행에 따라서, 그때 이것에 대해서 크게 비중 있게 생각 안 하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합니까? 제가 앞서 모두에 서설을 깔았잖아요. 킨텍스의 감사가 되게 중요한 자리고 그 감사를 뽑는 인원을 3분의 1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고양시가 추천했다고요. 그런데 그 공문을 과장님 전결로 해서 보냈어요. “이분들이 심사위원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 전결이 관행이었고 여전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지금도 전결 사항으로 처리하셨던 것이 옳았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증인

증인

양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든 결재라는 것은 고양시 사무전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중대한 부분을 과장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상위기관이 해야 될지는 사무전결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굉장히 중대한 비중이라면 더 위로 전결 규정을 상향시켜야 될 거고, 아마 현재는 제가 과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인식의 괴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뽑는 6명 되는 인원의 3분의 1 지분으로 감사를 추천했는데 이 인원이, 이 심사위원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증인

증인

양상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규근위원

중요하지요. 그래서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보다 연봉도 더 많고 본인보다 훨씬 더, 솔직히 얘기해서 큰 업무를 하는 분을 뽑는 분을,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추천했고요. 과장님이 시장 결재도 안 받고 보냈어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고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공감, 지금 현시점에, 그렇게 하셔서 임원추천위가 심사를 잘못했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실 자리가 아니에요. 임원 추천 위원들을 놓고 “왜 이분을 뽑으셨어요?” 자격이나 실력, 역량이 있는 걸 정확히 보셨는지를 우리가 조사해야 될 판이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고양시의 두 분을 과장님이 추천해서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장님이 두 분을 보냈는데 그분 포함해서 여섯 분이 한 감사 선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고요. 시장님이 결재도 안 하셨네. 과장님 전결이에요. 엄청 크잖아요. 33%의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다고요. 과장님이 뽑아가지고 과장님이 전결로 보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책임감 안 느끼세요?
증인

증인

양상윤 제 그때 판단은, 물론 지금 결과가 문제가 큰지 아닌지, 이것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당시 임원 추천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심사를 잘할 거라고 판단했었고,

송규근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 전결로 해 왔다고요?
증인

증인

양상윤 예. 저희 사무전결 규칙에도,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증인

증인

양상윤 과장 전결이었고 또 계속 과장 전결로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알지요. 제가 전결 규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이었으면 전결 규정상 내가 할 수 있어도, 전결이라는 건 자기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돌려서 제가 과장님이었으면 저는 부시장, 시장 결재 받아서 보냈을 것 같아요. 내 선에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자, 지금까지 전결로 다 처리했다 이거지요?
증인

증인

양상윤 일단 제가 했던 것은 그렇게 했고 그전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자료 제출하십시오, 전략산업과. 지금까지 과장 전결로 해서 인사 추천을 계속해 왔는지 임원 추천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킨텍스기조실장님, 과장님이 선정해서 과장님 전결로 보낸 것 알고 계셨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저희는 공문을 받을 때 결재 라인에 중요성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말씀 중에 알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공문에 버젓이 과장 전결 해서 회신했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자료가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그때 공문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그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송규근위원

과장 전결로,
증인

증인

명수진 결재 라인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전결로 받았다고요. 그 내용을 모르셨어요? 공문 받으셨고 본인이 확인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보통 저희가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대부분 과장님 전결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킨텍스와 업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장님 전결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규근위원

임원 추천이에요, 임원 추천. 혹시 다른 두 곳의 임원 추천도 다 5급 과장님 전결로 공문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킨텍스가 소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주별로. 그래서 보통 저희가 카운터파트(counterpart)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해당 팀의 팀장이거나 고양시의 경우는 전략산업과 과장님이 주시는 그런 결재 라인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블라인드 처리 마음껏 하시고 타 주주들이 어떻게 해서 공문을 회신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5급 과장님들 선에서 본인이 선정하고 본인이 제출했다고 그랬어요. 고양시가 그렇게 한 것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5급 과장님 선에서 다 보내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임원 추천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과장님이 뽑아서 과장님이 전결해서 시장 결재도 안 받고 보냈잖아요. 지금 확인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전략산업과는 저희와 업무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내부에서 결정해서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송규근위원

아니, 저기 공문에 써 있는데 뭘 알 수가 없어요? 날짜까지 써서 과장 전결로 보냈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아니요.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은 과장님 전결로 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주주의 의견을 반려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건 저희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관 부서에서 오는 공문은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사장님, 아까 우리 문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니, 여러분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인들 행정 라인에서 본인들이 요청했어. 본인 주주들한테 임원을 뽑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 기조실장님, 임원을 선정하는 일이 업무 중에서 그냥 가벼운 일입니까? 저는 그 어떤 것보다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여러분의 명운을 이 네 분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임원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기관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인지는 하고 계셨어야지. 그거 모르셨다면서요. 오늘 아셨잖아요, 지금.
증인

증인

명수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제가 공문에 대해서 결재 라인을 항상 기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전략산업과는 과장님 전결로 내부 방침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킨텍스에서는 추천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이 시장님까지 보고돼서 결재까지 받아서 오는지 안 오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 기조실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이 두 명 선정해서 보냈어. 지금 그렇게 됐다고요, 증언에 의하면.
증인

증인

명수진 위원님,

송규근위원

그게 저는, 우리 킨텍스의 업무 관행이 기가 막히다고요. 기조실장님의 업무 행태가 기가 막히다고요. 본인이 주주한테 그 중요한 감사를 뽑는 임원 추천을 해 달라고 해놓고 확인해 보니 과장님이 전결 처리해서, 그 인원도 누가요? 과장님이 뽑았다잖아요. 기존의 분 한 분, 자기 인맥에서 한 분, 과장님이 해서 보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주님들이 어떻게 해서 내부적으로 뽑았는지 나는 그냥 모르겠고,
증인

증인

명수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각 주주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운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규근위원

사장님, 사장님이 경영의 총책이니까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사장으로서 어떻게 실무 담당자들이 일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증인

증인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공직을 좀 해 본 경험으로 보면, 제가 과장도 해봤고 국장도 해봤고 쭉 해봤는데요. 관계기관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협조,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거기서 답장 오는 것은 아마 거의 다, 도도 공문을 확인해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과장 전결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감독기관의 과장이 우리 공문의 통로인데 직위가 지금 고양시장으로 찍힌다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면 내부방침을 받습니다. 최종 전결권은 아마 분명히 국장, 부시장, 과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로 보면 과장으로 돼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과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도에서도, 우리가 과장이 혼자 정해서 보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증언하셨어요. 본인이 선정하셨다잖아요.
증인

증인

이재율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선정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공문을 받을 때 과장 혼자 생각에 그냥 결정해서 보냈다, 이렇게 받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송규근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증인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과장님이 본인이 책임을 다 감수하시겠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우리 조직사회 안에서 의사결정의 상식과 부합하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 정말 지금도 본인이 본인 인맥에서 한 명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양상윤 맞습니다. 다만 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만 했고, 예를 들어서 별다른 말이 있었다면 거기서 다시 검토했겠지요.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백지상태에서 “두 분 추천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과장, 이러이러한 분들 좋은 분들이니까 한번 연락해 봐.” 이렇게 해서 그 인력풀을 과장님이 축소해서 염출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저도 조직생활을 해 봤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 중요한 것을 과장님이 정해서 “저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 시장님은 한마디도 안 물어보시고 국장님이 기존에 추천하셨던 분한테 “이분은 누구예요?”라고 한번 물어봤고 땡 하고 과장님 전결로 해서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사장님 공직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대고양시에서.
증인

증인

이재율 주주들의 절차보다는, 거꾸로 저희가 공문을 받을 때 과장 전결이든 국장 전결이든 고양시장 직인이 오잖아요. 대부분 시장님이 최종 결재해서 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시장님 전결권이 한 5%도 안 돼요. 제가 부지사를 해봤지만 전체 100건의 업무 중에 부지사까지 올라가는 전결권이 5%가 안 되거든요. 시장이 기관장이니까 시장도 1~2%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결권이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야, 이게 왜 시장이 결재한 것이 아니고 과장이 전결을 했지?” 이렇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송규근위원

사장님, 전결권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의사결정 안에서 최종적으로 과장님 전결로 보냈고 그것이 규정상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양상윤 증인께서 하신 이 말이 공직 경험상, 과장님 본인이 아예 백지상태에서 자기가 추천해 가지고 “시장님,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보냈다는 것이 납득이 되시는지, 이 질의가 좀 가혹한 질의이긴 한데 사장님의 조직생활 경험상 이게 가능한 일로 이해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증인

증인

이재율 저도 옆에서 바로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것에 반한 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가능은 할까요? 우리 행정조직 사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증인

증인

이재율 답변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국장님, 가능한 일이에요? 그 정도로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권한 위임이 돼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 어때요?
증인

증인

김문식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전략산업과장이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추천한 전임 양 과장님이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의 신뢰와 명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 전결로 과장이 하는 일이 그만큼 부서에서 중요합니다. 과장 전결로 공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고양시 사무전결 규칙에 따라서, 그 규칙에 의하면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공문에 보시다시피 다 시장님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임원 추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명을 일차적으로 후보군을 압축해서,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까지 다 쪽지 보고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이견이 없으면 저희가 그것은 컨펌으로 생각하고 12월 29일에 이렇게 회신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과장 전결이다 해서 저희가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고 또 임원 추천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외부에 이렇게 고양시 몫으로 인사와 관련된 인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과장님의 생각으로 과장이 인원을 정해서 보고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 국장님, 과장 근무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혹시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근무하시면서 본인이 정해서 시장한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인사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경험을 못 했고요.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지 기타 어떤 특정 분야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은요?
증인

증인

김문식 과거에 제가 인사 업무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인사위원을 추천할 때도 일차적으로 현 부서에서 후보군을 좀 압축하고 또 어떤 분이 적임자일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고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약간 지금 제가, 흔히 요샛말로 ‘현타’가 와버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의회든 시민이든 고양시의 많은 분은 킨텍스의 위상에 대해서 되게 높게 보고 있었거든요. 되게 높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특위를 통해서 오고 간 것을 이렇게 보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킨텍스 임원을 선출하는 이 일이 사람 검증도 안 해,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너무 쉬운데요. 킨텍스가 이렇게 해서 사장님, 부사장님, 감사님이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냥 툭툭 이렇게 해서? 저는 진짜 현타가 옵니다. 심사도 그냥 과장님이 정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보낼게요.” 하면 그 여섯 명이 심사위원들이고 해당 기관장의 최종 결재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선정해서 본인이 보내고 또 킨텍스에서는 받아서 제척사유도 확인도 안 하고 등등.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전략산업과와 자족도시실현국 차원에서 킨텍스를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시길래, 그냥 루틴한 일이에요? 그냥 찍찍 이렇게 해서 보내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킨텍스감사 그냥 막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평가받는 것, 명예롭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정의 어떤 촘촘함이나 그리고 주주인 고양시에서 킨텍스에 대한 대응이나 인식이 좀 많이, 제가 생각했고 제가 지금까지 킨텍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임원은 네 분이고, 킨텍스 직원은 몇 분이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지금 현원이 1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문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 되기가 직원 되기보다 쉬운 것 같잖아요, 이래 버리면. 직원분들 지금 우리 특위 내용들 다 모니터링하고 계시겠지요? 불명예스럽잖아요. 사장님,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화나시잖아요, 여러분 다. 킨텍스에 대해서, 우리 전략산업과와 고양시가 킨텍스 임원을 선정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생각했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의 규정상 전결 처리할 수 있다고 봐도 정말 마인드를 ‘킨텍스감사라는 건 되게 중요한 자리지.’ 하면서 했다면 정확하게 시장 결재 받아서 시장 명의 정확하게, 직인 하나로 할 게 아니라 결재 라인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천된 인원인지 실무선에서는 또 확인하시고 그래서 ‘아, 이번에 감사 선임할 때 훌륭하신 분들이, 탄탄하게 다 검증되신 분들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진행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보내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사장님,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사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 처리하고 있는 여러분 조직 내의 업무 처리 행태를 그냥 이렇게 두실 거냐고요. 이따 차량 차고지 얘기도 똑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미리 얘기하지만.
증인

증인

이재율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난번부터 있었던 특위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선에서 고칠 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또 주주와 함께 해야 되거나 주주가 해야 될 부분은 그 뜻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기조실장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톡방에 올렸던 사진 띄워줘 보실래요? 지원자 네 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지원자 수랑 경력들,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이거 작성 누가 하셨어요? 기조실에서 했나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기조실에서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감사로 선임되신 분 본인은 자기의 대표경력에 센터를 주셨는데 어느 정보를 가지고 실장님은 의회 특위에 내실 때 이 이력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내 경력사항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본인이 작성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가장 최근으로 정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들 프로필을 적어내신 것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송규근위원

본인 판단으로?
증인

증인

명수진 다른 부분들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있는 직위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신 거잖아요.
증인

증인

명수진 내부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보고도 다 드렸습니다, 윗선까지.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낯설다는 거예요. 보통은 대표경력으로 자료를 주잖아요. 그런데 센터 근무 경력을 대표경력으로 쓰셨는데 저희한테 내실 때는, 가장 최근 경력으로 하셨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 보면 A사, B본부, C사, D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사라는 얘기잖아요, 사(社)라는 말이. 그렇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반 회사나 기업의 근무 이력이 있으시다고요?
증인

증인

명수진 기관에 대해서 사(社)로 적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관명에서.

송규근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줘버리시니까, 사(社)라는 말을 쓸 때는 기업이나, 그러면 B본부는 왜 저렇게 본부, 이렇게 하세요? 합참본부 육군인가 봐, 합동참모본부.
증인

증인

명수진 이 부분은,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작위적으로 각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력을. 우리가 보통 A사, B사, C사 하면 기업이나 일반 회사 생각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누구 생각으로 A사, C사, D사라고 쓰셨냐고요.
증인

증인

명수진 일단 제가 경력상의 기관명을 확인은 해야 되지만 아마 회사였기 때문에 기관명이 사(社)로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社)들이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슨 사, 무슨 사가 다 일반 기업, 일반 회사의 사(社)예요?
증인

증인

명수진 일반 회사인지 공공기관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A, B, C, D 이거 이렇게 막 조작하시는 것은 백번 양보할게요. 그런데 저렇게 주시면 안 된다고요, 저것도. 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증인

증인

명수진 저희는 자료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경영공시나 이런 부분들도 늘상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유추할 수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저희 쪽에 자료 요청을 해 주셨을 때 상단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정이나 삭제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송규근위원

그래서 조작으로 손을 대신 거예요, 경력을?
증인

증인

명수진 일차적인 작업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사장님까지 보고드렸고 감사님과 임원분들께도 보고드렸습니다.

송규근위원

사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왜 특위에 내는 자료를 일반 기업이나 회사에서 쓰는 무슨 사, 무슨 사라고 하셨어요?
증인

증인

이재율 제가 전 감사님, 현 감사님의 전 경력을 파악하고 비교해서 이거를 넣자, 이렇게 초이스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A, B, C, D하고 올라왔을 때 그 안에서 아마 발췌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렇게 적었다고 했고 저는 보고를 받고 제출한 겁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제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이재율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통상 사(社)라는 건 회사인데,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증인

이재율 아까 말씀 중에 일반 회사는 아니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최근 경력이 그것하고 관계됐다면 저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자료 다시 내시라고요. 마음대로 조작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 논리라면, 예를 들면 어느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면 ‘E사 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어딨냐고요. 다 사(社)야, 그냥 다.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사(社)라고 하면 그럴 때 쓰는 거지요. 그러면 왜 저기 B사 육군은 안 쓰셨어요? 이 사(社) 개념이, 제가 지금 위원으로서 질의드리는 핵심은 사(社)라고 세 번 쓰셨는데 이게 지금 하이어라키(hierarchy)가 같아요, 위계가? 똑같은 성격의 조직이냐고요. 소속을 이렇게 사(社)라고 표현해 버린 거냐고.
증인

증인

명수진 이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社)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율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명수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율 사(社) 자에는 너무 많은 게 포함돼 있잖아요. 주식회사부터 비영리 법인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다시 조정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저희 특위에 왜 자료를 정말로 투명하게 제출을 안 하시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아니, ㅇㅇㅇ 처리 다 하셨고 A, B까지 하셨으면 왜 그 뒤 어미까지 다 건드리세요? 질의 사항이 많아서 일단 좀 끊어갈게요,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최규진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오찬 이후에 쉬는 시간 없이 거의 한 3시간 이상을 질의했거든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특위 위원분들이나 조사를 받고 계시는 증인분들께서도 회의 내용 정리할 시간이나 휴식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조사중지

17시54분 조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정말 너무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나아지는 게 있고 개운해져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 중에 앞으로 뭘 해야 할까 한번 적어봤거든요. 적어봤더니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또 자격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되겠다, 아니면 인사청문회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공공기관, 즉 킨텍스의 인사시스템의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원 포인트(one point)로 하루를 열어서 특위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느냐?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는 정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실 줄 알았어요. 저희가 너무 순진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제출 거부 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같은 그런 불이익을 확실하게 명문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정보공개의 범위 같은 것들도 확대를 해서 고양시의 세금이 1원이라도 들어가는 출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저희는 협력관계여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고양시의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협조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협의도 많이 하시고,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저희가 킨텍스에 열람하려고 방문을 했었는데 그날 열람 못 하고 돌아온 것을 몇몇 시민에게 얘기하니까 정말 폭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과감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도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킨텍스 같은 이런 출자기관에서는, 특히 이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치적인 관행, 그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확실히 만드셔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 저런 것 좀 적어 봤고요. 그다음에 감사라는 직함, 직책에 대해서 저도 정말 이번에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임원진 중에서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독자적이고 영향을 받지 않는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킨텍스에 걸맞은 그런 감사직이 들어와야 한다. 왜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감사 직책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많이 아쉬웠고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을 킨텍스 직원들, 아까 125명이라 그러셨지요? 킨텍스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킨텍스와 접촉하고 있는 여러 단체, 사업자, 이런 분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영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행정과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엄덕은 감사님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은 사적 영역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과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을 누누이 하셨고 저희 또한 모든 게 탈탈 다 털립니다.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이름, 다 공개가 되는 부분에서 일을 하거든요. 왜?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근무를 하셨으니 지금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100일이 다 돼 가실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킨텍스 행정사무조사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누구에게 손해이겠습니까? 지금 감사님 자체도 개인적으로, 혹은 감사라는 직책 자체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아주 불편함을 많이 가질 거고, 특히 킨텍스가 하나의 주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 그룹이 합쳐서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업무적인 것, 행정적인 것에 특히 저는 고양시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 분의 주주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만날 때 반드시 짚고 이번에는 개선을 할 수 있는 안을 이재율 사장님께서 내셨으면 합니다. 가장 잘 아시는 상태이고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5개월 뒤에 킨텍스를 떠난다고 하시니, 이것을 다음 분에게 숙제로 남겨두고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조사 자체도 길어지는 게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좀 생각하시고 엄덕은 감사님께 다시 한번, 다른 세 분의 후보자들의 개인정보는 저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없고 엄덕은 감사님의 개인정보라도 오픈을 해 주시면 여러 분에게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갈 거면 자진사퇴라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정말 듭니다. 고양시를 위해서, 킨텍스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삶을 극복해 보려고 정부도 그렇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킨텍스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정말 암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는 하나하나씩 더 찾을 거고요. 킨텍스나 고양시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찾으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생각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엄덕은 …….

신인선위원

대답…….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킨텍스사장님하고 부서의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하고 잘 상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3개월 뒤에 나오는 그 결과만 믿고 계시지 말고 그 전에 저희는 다 찾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마무리 짓고 킨텍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증인

증인

김수오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질의 마치신 건가요?

신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일단 저희 고양시의원들이 되게, 참 열심히 일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찾아보지 못했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자료를 뒤지다 보니, 저희가 안 하지 않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했어요. 감사 요청해서 감사에서 지적당하셨는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관리 부서가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지적사항 말씀드릴게요. 23년에 임시직 사원 채용절차 부적정, 이거 오전에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연장입니다. 선정위원이 왔을 때 제척·회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고 명수진 실장님께서 “하신 분 계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걸로 끝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23년에 이미 받으셨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있어요. 고양시 감사에서 걸리신 세 번째 거예요. 그 밑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걸리신 것도 있고요. 우리가 시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킨텍스가 이렇게 안 움직이니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책임을 굉장히 통감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할 게 아니라 고양시가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주주 대표로서 거기 가는데 서류도 과장 전결이고 가는 것도 팀장님도 가고 과장님도 가고 뭐 시장님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33.3%의 지분을 차지한 주주로서 거기 가서 뭘 행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3전시장 지으면서 출자금 달라고 또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좀 고치셔야지요. 자, 여기 뭐 나와 있나 보시면요. 22년 8월, 킨텍스 임시직 공개채용 면접전형에서 주식회사 킨텍스의 ㅇㅇ팀장은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해관계인이 응시한 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제척·회피 의무를 미이행,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물어봤는데 자기가 괜찮다고 심사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당연히 민원이 들어왔지.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적당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해야지, 당연히 개인한테 물어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송규근 위원이 17일부터 계속 질의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분이 후보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크로스체크하고 또 해야 우리가 23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척·회피 사유를 미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물어보고 개인이 괜찮다고 그러면 했어. 그런데 지금, 이때는 킨텍스 내부감사니까 ㅇㅇ팀장 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한테는 임원 추천을 안 가르쳐 줘. 그러면 우리가 제척사유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돼. 우리가 이걸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명수진 실장님, 이미 지적당하셨고 그렇게 말씀했던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벌어졌나 보려고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안 주세요. 우리 이거 감사 못 해요. 어떻게 해요?
증인

증인

명수진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입니다. 말씀 주신 게 지금 임시직 사원 쪽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임추위 쪽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제척·회피 사유를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너무 꼼꼼하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들어가서 지금 걸린 것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인데 시험의 면접위원으로 가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 고양시, 경기도에서 추천하신 분이 이 서류를 내신 네 분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물어봤는데 괜찮대. 이분도 당연히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면접시험 보셨겠지요. 그런데 떨어지신 분들이 항의하고 민원 넣으니까 결국은 다 밝혀지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조사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다 밝혀지잖아요. 제척·회피 사유를 왜 “하시면 안 됩니다,”로 끝내냐는 거예요. 그 제도를 왜 그때, 지적당했을 때 안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답변 부탁드릴게요.
증인

증인

명수진 일단 임원 추천과 임시직 사원 채용은 저희가 다르게, 다른 팀에서 진행,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잠깐만. 실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감사원에서 킨텍스 지적받으면 부서가 다르면 안 들어갑니까? 그 부서에만 얘기하고 관리 안 하세요? 킨텍스 전체로 이게 다 한 건데 전달 안 하세요?
증인

증인

김문식 …….
미수

김미수위원

물론 오전에도 기억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 특별한 기대는 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서가 달라서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증인

증인

명수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맞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건 킨텍스 정관부터 전체적인 걸 질의드리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증인

증인

명수진 끝까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부서가 다르다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하세요.
증인

증인

명수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임시직 사원 채용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치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도 킨텍스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킨텍스는 받은 적이 없어서, 또 이 자료를 아직 못 봐서 봐야 된대요. 과장님, 관리부서로서 이 답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증인

증인

김문식 지금 지적하신 23년도 그 사안 같은 경우는 감사관에서 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도감독 부서이고 또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데 23년도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관에서 지적이 내려오면 당연히 관리부서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관리하는 부서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결국은 누가 하든 내가 하는 관리부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 정관을 개정하든지 뭘 하셔서 바꾸시는 게, 바꾸라고 킨텍스에 제안하시고 주주로서 ‘이번에 주주총회 가시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 정관 개정을 제안하세요.’라고 시장님한테 의견드리는 게 관련 부서의 역할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정관이 얼마나 허술한지, 제가 정관 변경 내용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정관 변경 내용 달라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달라고 그랬냐? 킨텍스가 인도 전시장 할 때 제가 그때도 정관 내용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시의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정관이 이렇게 개정되냐? 정관이 개정되고 나면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냐라고 그때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결론은 저희 의원들이 안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집행부가 의원들의 발언, 감사에서 지적 받으신 것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니까 이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척·기피 사유를 그냥 “해당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보자가 누군지 알아? 예를 들어서 김미수를 추천위원으로 했어. 그런데 김미수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본인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추천하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알 것 같아요. 왜? 명단이 올라와서 시장님한테 보고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중간에서 “아이쿠, 제가 이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연관이 있네. 같은 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네.”라고 하면 빼시고 여기서 못 거르면 킨텍스에서 크로스 체크해서 거르시고, 이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관계인이 심사를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밝히려고 계속 임원추천위원 명단을 달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임원추천위원 명단도 알 거니까 그냥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하셨던 아까 그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처음에 우리에게 자료를 주셨던 지원자. (영상자료를 보며) 이 중에서 2번이 빠지셨어요. 다음 자료를 받으면 주주에 올라가시는 분은 B본부 육군 빠지시고 세 분만 올라가셨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엄덕은 감사님, 여기 본인이 내신 자료하고 맞는 게 있나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미수

김미수위원

없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니, 있는 게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있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무슨 사,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사’가 다른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맞는 게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명수진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엄덕은 감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제출하신 거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보고는 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까지는 미처 발견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A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표경력이 바뀐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대표경력이 왜 바뀌었냐고? 처음 제출하실 때는 비상임이사 그다음에 상임연구원, 상임고문 중에 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한 건 “센터” 그리고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 대표경력이 바뀐 걸 물어보는 거야. 대표경력이 왜 바뀌어요? 감사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대표경력을 A에서 B로 바꾸자, 이래 갖고 바꾸셨어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바꿔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도 그것을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대표경력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했을 때 아까 이력서에 주요 경력은 최근 부분이어서 저것으로 넣었었고요. 그리고 공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할 때 파주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자고 해서 넣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님 때문에, 제가 거꾸로 물어봐야겠는데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왜 열렸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 인사를 추천하는 것에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정보를 안 주셔서 열렸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것, 그동안의 감사님 경력 읽으면서 다시 반복할까요? 감사님이 경력을 주셔서 ‘아, 이게 감사로서 인정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다니까요. 경력을 안 주셔서 이게 열린 거예요. 경력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 또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해? 특위를 꾸려서 조사해서 왜 이것을, 앞으로는 꼭 자료를 받게 하자 이래서 이게 시작된 거야. 본인이 자료를 안 줘서 생긴 문제예요, 이게 다, 이분들 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본인이 본인 자료를 제출하는데 부서에서 낸다고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끄덕끄덕 그렇게 하라고 하셨대요. 본인 때문에 열렸는데 본인 경력을 검증도 안 하고 ‘그렇게 내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이 엄중함, 그다음에 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책임감, 이런 것 못 느끼시나 봐요. 이렇게 대답했다, 저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때는 아니었네요.”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자료를 받았는데 낸다고 그러니까 내고, 기사 근무시간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고 “예, 예, 예.” 다 그냥 보셨단 말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 갖고 감사하시겠어요? 감사는 예리한 눈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더구나 나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생겼는데 내 자료를 꼼꼼하게 어떻게 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셨어요? 그래야 이게 빨리 끝날 것 아니에요, 다른 분들 고생 안 하고.
증인

증인

엄덕은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 그래서 대표 력이 바뀌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단톡방에 올린 것 경영공시 자료 올려주세요. 아까 우리 명수진 실장님이 경영공시 이야기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공시를 찾아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클린아이에 올리는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입니다. 임원현황 작성기준, 앞에는 쭉 보시면 다 알 것이고요. “출신은 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 민간기업, 기타 중 선택”, 위에는 원칙이니까 안 읽겠습니다. 다시, 출신은 어떻게 쓴다 써 있습니다. 주요 경력, “주요 경력은 현재 직책 및 최근 경력” 직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직책 및 최근 경력부터 역순으로 기입하며, 특히” “특히, 특히, 특히” “당해 보직 전 3년간의 경력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 자, 사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사장님이랑 우리 부사장님이랑 다 세 개씩 있는데 이분은 한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랬는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보통은 다 통상적으로 하는데 본인이 한 개만 원하시면 어쩔 수 없다는 걸로 답변하셨지요?
증인

증인

이재율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기준이?
증인

증인

이재율 3년 이내는 상세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예, 예. 자, 다시, 부사장님!
증인

증인

김환근 예, 경영부사장 김환근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부사장님은 이거 알고 계셨어요?
증인

증인

김환근 죄송하게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모르고 계셨지만 그래도 3개 작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환근 예.
미수

김미수위원

최근 3년만 쓴 게 아니라 최근부터 다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경력은 그 중에 제일 대표할 만한 것을 쓰시는 거지요. 여기에 누락 없이 기재하라고 써 있단 말입니다. 자, 명수진 실장님!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볼 땐 실장님이 이 서류 작성하신 게 맞아요. 왜? 이력서에 가장 최근 것 올려서 주신 것 맞아요. 명수진 실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 올릴 때 엄덕은 감사님께서 본인 경력을 센터로 바꿔달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엄덕은 감사님이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아시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명수진 실장님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끝까지 우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시는 분이 와서 요구하는데 그걸 다 들어줘요? 앞으로도 그럼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명수진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증인

증인

명수진 죄송합니다만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은 여쭙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기에 ‘누락 없이 기재’라고 써 있었는데, 그러면 말씀을 할 때 저걸 보여주셨어야지. “감사님, 우리 경영공시 기준이 이겁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우리한테 답변하듯이, 저희한테 항상 그러시잖아요. “저희는 보여드리고 싶으나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합니다.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저것도 저거 보여주시고 “감사님, 저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지만 경영공시에 그렇게 작성되어 있으니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한테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감사님한테는 안 된다고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왜 말씀 못하세요? 경영공시 저렇게 “누락 없이 기재”, “특히” 써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장님이 이것을 보고 엄덕은 감사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경력 3개 올라왔으면 이렇게까지 길게도 안 오고 이분들 다 고생도 안 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실장님은 감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다 그래요.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시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다 얘기하니까. 자, 다시 내려와서, 엄덕은 감사님, 경영공시에 저렇게 하라고 작성돼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안 주시고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요. 제안드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아침에 운을 띄웠는데 이해를 못 하셔. 필수 사항이에요, 필수 사항. 그리고 죄송한데 송규근 위원님 동의가 있으시면 센터까지만 있는 저 클린아이 그냥 놔 두세요. 우리 특위 끝날 때까지 수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 바꿔 놓으면 킨텍스하고 감사님이 얼마나 원칙을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키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끼리 나중에 논의할 건데요, 손대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그냥 센터만 쓰셔서,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직책이랑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직책을 써야 되고 센터만 쓰면 안 되고 센터의 센터장인지 사무국장인지 임원인지 팀장인지 안 쓰셨는데 그것을 다 바꿔 놓으면 나중에 보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될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엄덕은 감사님 것 클린아이 다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력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출신은 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 민간기업’ 써 있어요. 출신은 민간기업인데 경력은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가 민간기업이에요? 이거 누가 올리셨다고 그랬지? 실장님이 올리셨다고 그랬지요? 엄덕은 감사님이 자료 감추셔서 오늘 명수진 실장님이 많이 지적당하시네요. 자, 센터가 민간기업입니까?
증인

증인

명수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민간기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민간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서도 다 봤는데 저게 어떻게 민간기업이에요? 경영공시를 이렇게 허접하게 올리시니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에 의문을,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제가 컴맹인 것을. 웬만하면 컴퓨터 잘 안 뒤집니다. 아주 요즘 눈이 빠져요, 컴퓨터 뒤지느라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제일 힘든 자리가 어디냐면 선정위원회 가는 자리가 제일 힘듭니다, 선정위원회 가는 자리가. 그만큼 힘든 자리예요. 왜? 이렇게 고양시에 애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뭔가가 부족하다고 잘라내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서류를 내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그렇지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물론 킨텍스감사야 연봉이 1억도 넘고 그러니까 직업이라 오시지만 고양시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회의를 오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오시겠다고 서류를 내신 분이에요. 기껏해야 10만 원 드립니다, 10만 원. 여기는 위원회 참석하면 30만 원 드린다고요? 고양시는 10만 원 드려요. 그것도 7만 원에서 3만 원 올랐어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제가 선정위원회에 가서 그분들을 선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사 관련은 목숨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런 자리를 선정위원회 하시는 분도 기존에 하시던 분으로 넣으시고 시장님도 과장님도 국장님도 심각하게 고민 안 하시고,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선정위원회에 안 가려고 그래요. 되게 힘들어. 그다음에 우리가 센터 위탁, 위탁 선정위원회, 제가 위탁에 한 개 점수를 주는 바람에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르르르 움직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일산노인복지회관에 연꽃마을이 지금 20년째 하고 계세요. 20년째 하시니까 지속 가능하고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거꾸로 역민원도 있습니다. 한 군데가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니냐는 역민원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민이 뭐냐면 연꽃마을이 불교재단이라 거기 직원들이 대부분 불교재단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심사를 해서 바뀌었는데 기독교재단이나 천주교재단으로 바뀌어 보세요. 여기 직원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한 번 가서 심사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막 정신이 혼미해요. 하나하나를 심사숙고해서 고민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정위원회 분들, 경력증명서에 센터 이름도 다르고 직책도 없는 걸 가지고 심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부분 그 정도 질문은 나와야지. “왜 센터까지밖에 없지? 이분이 센터장이셨어요?”라는 질문 정도는 나와야지. 그런데 그런 질문도 없이 센터만 보시고, 내용 보시니까 무슨 센터장 역할을 한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어요, 읽어드려야 되는데. 얼핏 보면 센터장 역할 같아. 아까도 관리하셨다고 그러셨잖아. 그러면 다 오해한단 말이에요. 팀원이 아니라 사무국장인가, 센터장인가? 그런데 이런 유추 해석을 해서 심사를 하신 심사위원들한테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최대의 전시사업을 한다고 자랑하는 킨텍스의 현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 내용 경기도하고 지금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킨텍스감사가 경기도로 넘어갔지요? 그래서 저희한테 경기도에서도 연락 오고 자료 다 드리고 있어요. 잘 알고 계세요. 아마 저희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경기도도 지금 비상이에요. 너무 안일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올려야 되니까 거기에 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우리 엄덕은 감사님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클린아이 상에 결국 최근 3년간의 경력을 공개하시게 되셨어요. 그렇지요? 클린아이에 공개하실 건가요, 최근 3년간의 경력?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성원위원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그 안에 경영공시 매뉴얼 및 작성 지침에 의해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요. 공개하실 건가요?
증인

증인

엄덕은 …….

최성원위원

자, 질의를 바꿀게요. 공개하시게 되었어요. 공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

최성원위원

정리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리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오전에 개인정보 열람과 이런 것 관련해서 다온하고 삼양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대한 의뢰서 자료를 요청 드렸잖아요, 명수진 실장님?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첨부 파일은 저희 쪽에서 배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볼 것이고, 지난번에 자료 요청드리면서, 원래 저희가 6월 20일 날 업무보고 받을 때 개인정보법의 사유로 자료를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뭐 프로필이랄지 이름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 검게 마스킹 표시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률의 검토 근거가 아마 오늘 주신 5월 달에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 공개를 해도 될지 안 될지를 검토하셔서 그 답변을 주셨는데, 그 질의서도 같이 달라고 제가 요청했었거든요. 그에 대한 질의서는 안 주신 거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 만약에 오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왔어요. 답변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왔는데 오전에 질의서처럼 그렇게 러프하게 주셔서 그 내용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답변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추가로 변호사를 따로 만나서 구두로 이러이러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경우 자료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줘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따로 구두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물어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이 적시해서 자문 의뢰서를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명수진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시민들이 여쭤봐 달라고 하셔서. 엄덕은 감사님,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사람과도시연구소에서 활동하셨냐고 여쭤봐 달래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하고는 별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상근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이 안 되는데 아까 4대 보험 되는 데 다니셨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4대 보험 안 되는 데라서 질의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하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제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과도시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번에 하실 때 그 자료를 사람과도시연구소를 쓰셨는지?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과도시연구소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성원위원

감사님, 정리가 되셨을까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최성원위원

어떤 부분이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

최성원위원

말씀을 주시고 싶은데 최근 3년간의 경력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엄덕은 …….

최성원위원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킨텍스는 제가 알기로 이런 행정 지침들을 따르지 않으면 감사할 때나 기관평가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개하고 싶지 않으신 걸로 알고 오늘은 끝마치면 되겠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

최성원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님께서 최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규진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건 못 한다라는 표현보다도 위원회 입장에서는 지금 증언을 거부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위 진술, 허위 증언 이외에도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똑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돼요.
증인

증인

엄덕은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돼서 말씀을 못,

최규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을 못 주셨잖아요. 최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못 주셨잖아요.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그래도 공개하기가 싫습니다.” 내지는 뭐라도 말씀을 주셔야지요. 그냥 침묵하신다고 해서 이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여기에 경력사항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증인

증인

엄덕은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그러면 최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언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증인

증인

엄덕은 제가 사안을 좀 더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신중하게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지금 우리 특위 자체가 17일, 18일, 25일, 3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틀 동안 왜 진행을 못 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지요, 현장에 계셨으니까 저희랑.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감사님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이 특위 계속 연장해야 돼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요. 해소가 안 되는데요. 그것을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여기 킨텍스사장님이랑 관계 부서의 국장님이랑 그리고 위원님들이 본인 때문에 여기 다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되게 마음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충분히 소명할 건 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기재할 건 하고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시고, 그것을 감사님 아니면 누가 지금 답변합니까? 누가 대신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쩡 넘어갈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7월 31일로 활동기간은 끝나지만 바로 연장할 겁니다. 그러면 8월에 다시 또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증인

증인

엄덕은 …….

최규진위원장

이것 봐요. 또 지금도 답변 안 하시잖아요.
증인

증인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특위를 꾸려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잖아요. 이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특위에 임하는 자세부터 바꾸셔야 돼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알겠습니다. 엄중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아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진행하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감사님,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감사님이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경영고시는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상법」으로 하든 세금이 들어가요, 킨텍스를 운영하는 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정보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님이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시에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를 좀 더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킨텍스에 자료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출법에도 킨텍스와 같이 경기도 이외에 다른 기관이 주주기관인 경우에는 개별적인 규정에 따라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개별 지침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명수진 저희는 킨텍스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인 것 같은데, 그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운영 목적이 임원 선임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 맞지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중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위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근거해서 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공모계획을 세우잖아요. 킨텍스도 세웠나요?
증인

증인

명수진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절차, 처음에 감사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결정될 때까지의 순서,
증인

증인

명수진 프로세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 프로세스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을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명수진 예. 저희 규정에 따라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체크 차원에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김문식 예, 위원장님.

최규진위원장

이번에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부서의 의견으로 심의·의결 신청서를 접수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문식 예, 접수했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그 접수한 내용에 대해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를 했고?
증인

증인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장

우리 특위의 내용도 전문위원이 전달해서 같이 담길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증인

증인

김문식 예. 특위 전문위원님하고 만나서 자료를 공유하고 또 받아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최규진위원장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신청서를 써서 제출한 것 말고 그 제출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 특위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이것까지 같이 얹어서 내주십사 했던 요청 사항을 그대로 이행을 하셨냐고요?
증인

증인

김문식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킨텍스의 의견을 또 저희가 수렴했고 또 의회의 특위하고 만나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수정해서 받아서 그 받은 내용을 그대로 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어제 갖다 드리고 또 공문으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진위원장

그러면 킨텍스의 입장과 부서 입장과 우리 특위의 입장이 믹스된 게 제출이 됐다?
증인

증인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문식 예.

최규진위원장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사무조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의 추천과 그 과정이 있었는지 일련의 모든 것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심의위원회의 결과도 결과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지 있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데 일단 우리 특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덕은 감사님, 이것은 본인이 아니면 누가 판단하거나 선택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판단하셔서 우리 특위에 임하는 자세부터 완전히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말까지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시키더라도 본인 하는 것에 따라서 한 달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활동기간이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 따라 달렸어요.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렇다고 이 특위 자리에 나와 가지고 답변을 안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킨텍스에서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