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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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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인복지 사업의 중요성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도 아닐 거고요, 노인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한 영역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의견 차가 있을 수 있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을 보면 ‘성동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입니다.

저는 기금이라면 기금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로도 가능한 일상적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복지기금이 만들어져서 20년 이상 운용이 됐다면 복지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좀더 중점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가 저는 노인기금과 연계해서 운용이 되는 게 맞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성동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라는 게 그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사업들은 일상적인 복지사업만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금이 감시체계도 좀 약하고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계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요. 집행부에서도 힘드시겠지만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고민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5년 뒤에는, 사실 25개 구가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5개 구가 어떤 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통과가 된다면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고민하셔서 1,2년차에 계획 세우시고 3,4년차부터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