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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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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기금으로 바뀌면서 존속기한이 폐지된 게 중점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점은, 제15조에 보면 결산 및 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있는데 찾아봐도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없어도 가능한 건지,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올라온 조례안의 대부분이 기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게 기간연장을 위한 내용들이 주가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검토하면서 답답했던 것은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해라,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 법정기금을 뺀 나머지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존속기한을 1차적으로 5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필요시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일상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넘겨서 해야 될 사업들을 기금을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소한 걸 보면, 다른 기금하고는 달리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보통은 기금에 관련된 조례의 기본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관계규정 준용에 대한 내용이 노인복지기금에만 빠져있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도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기금의 수입이나 지출의 금액이 2020년도 조성계획이 726만 4,000원 조성계획이고 지출은 570만원 지출계획입니다. 저는 이건 기금으로써 좀 부끄러운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계획이 정말 기금으로써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소한 거 하나 지적을 하자면, 제40조 회계공무원 부분에서 제2항에 “「지방재정법」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번에 기금 조례 전체적으로 짚어나가면서 지방회계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체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