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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295회 제1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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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성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업무보고 때는 여기 의회에서 그리고 월요일에는 킨텍스 현장에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킨텍스까지 방문했던 이유는 우리 고양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장에 오면 열람은 가능하시다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하나도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킨텍스기조실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사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를 띄워 주시지요.

천천히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는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제37조 「상법」, 「민법」의 준용에 있어서도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이게 지방 출자·출연법이 기본인 것이고 「상법」은 그에 의해서 조금 제한된다는 해석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