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인·김정수·전범일·신복자·김창규·이영남의원외 6명 찬성, 이강숙·이순영·민경옥·손세영·임현숙·손경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6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여 금일로 일정을 조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랑 여러 상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도 했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된 가운데 합의된 안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청년에 대해 적은 금액이나마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일정액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과연 이 예산을 예비비 항목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고 예비비로써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본 조례안이 개정의 필요가 있다든지 또한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우리 청년 지원금, 활동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고유권한이다 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사전에 의회랑 상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주도가 되어서 적절한 개정안을 발의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번에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방안 때문에 조례 개정 발의 요청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지원 차원에서 예비비 집행을 하게 저희가 사실상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게 집행이 되는 사례가 없게 앞으로도 할 것이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 이러한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최소화 한다는 그러한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인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인의원,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