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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옥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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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선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과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