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어제 요구한 자료를 오늘 받았어요. 조금 안타까운 게, 자, 첫 번째, 제일 쉬운 것부터 얘기합시다. 남녀 성비, 임원 남녀 성비, 원래 오늘은 우리가 자료 얘기만 하기로 해서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로 임원 성비를 요구한 것은 외부에서 오는 임기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크게 잘못 알고 계세요. 고양시도 행안부에서 성비 이런 것 할 때 하는 것은 직원들 승진 때문에 국장, 과장 등 승진한 직원의 남녀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시장님이 여성이라고 “아, 여기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신 사장님, 부사장님, 감사님은 열외입니다.
직원들 중에 성비를 주세요. 직원이라 함은, 우리가 성평등에 대해 모든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여성이 몇 프로가 승진을 해서 여성이 몇 프로냐, 이걸 물어보는 자료예요. 아니, 외부에서 오신 분이 여성이면 어떻고 남성이면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면 그만두실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임원 성비라고 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이 팀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본부장으로 진급을 했냐, 안 했냐? 제가 우리 수진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요. 유일하게 여성분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수진이세요.
제가 성을 잘 기억을 못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이었다가 팀장이 됐다가 본부장으로 올라간 이런 케이스로 킨텍스가 정말 여성 성비를 지키고 있냐를 질의하는 건데, 아니, 외부에서 오신 분이, 연도 바뀌면 가실 분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자료를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성비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심사로 “여성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앞으로 그러면 임기제를 다 여성으로 뽑으면 지금 임기제 여성, 우리 콜센터 상담원은 다 여성인데, 국장님, 우리 콜센터 상담원들은 다 여성이면 우리 고양시 여성 비율이 훨씬 높네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어디 감사가 임원으로 성비가 여성이라서 됐다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이게 기본적인 성비에 대한 원칙을 모르신다, 킨텍스가.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고 어제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알기로 요즘 우리 고양시 아파트가 30년이 돼 가면서 아파트 재개발, 리모델링, 페인트 칠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송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동대표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대표 회의록을 동대표실에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서 갔는데 없다, 고발하면 과태료 뭅니다.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제 변호사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자료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열람이 가능해야 돼요. 아까 클린아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개가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누가 참석을 했고 어느 주주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이게 공개가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킨텍스는 자료가 얼마나 허접한지 제가 잠깐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거지요?
이사회 개최 현황, 회차, 개최 일자, 참석 인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의안 내용은 의안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적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찬성합니다.", B라는 사람은 "저는 이것은 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분들이 시작하자마자 거수기처럼 원안 가결합니다. 10분 만에 끝났어.
그래도 그것을 쓰시는 거지요. 내용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쓰시지 않고 그냥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아니, 토론도 안 하고 원안 가결 하셨어요?
누가 무슨 내용으로 토론했는지 이런 거 안 쓰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이건 결과보고서지.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클린아이에 올리셨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다른 데는 클린아이에 어떻게 올리나. 그리고 이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를 보시면 킨텍스에서 내신 자료는 20년도 자료지요, 정보공개를 안 해도 된다고 한 자료가?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23년도 자료예요. 변호사님은 왜 최근 자료를 놔두고 옛날 자료를 갖고 왔을까요? 자꾸 자꾸 법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조례 중 어떤 조례는 1년에 세 번도 바뀌어요.
그러면 ‘옛날 조례에 준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최근 자료를 달란 말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24년 5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세요.
쭉 내려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맨 뒤부터 봅시다. 여기서 우기시니까.
맨 뒤로 넘겨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영상자료를 보며) 저분들 불법 저지르셨네요? 킨텍스에서 얘기한 자료에 의하면 저분들 불법 저지르셨네.
쯧쯧쯧,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남의 명함을 저렇게 올리셨기 때문에 고발당하셔야 겠네요. 그렇지요? 어제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이고 제가 클린아이에 들어가서 킨텍스 말고 다른 공기관은 어떻게 하나, 저것은 인천에 있는 공기관이에요.
저기에 보시면 참석 안 하신 분은 서명이 안 돼 있고 다 써 있지요. 자, 그러면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어요, 회의록 공개하면 큰일 난다고.
저분들 고발 조치 당합니까?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