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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5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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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양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인도주의적인 활동으로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인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곱 가지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대한적십자사 조직이 재난, 재해 시 긴급구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