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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295회 제2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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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는 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류 제출 의무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올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대구광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을 봤습니다. 여기 봤더니 여기에도 명확히 써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자료를 보면, 응시자의 응시 사실 및 탈락 여부, 심사위원이 평가한 응시자별 채점 점수만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