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0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순영·민경옥·전범일·김정수의원 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