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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3본회의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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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경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상주시민 여러분!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천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서장 권한 강화와 책임행정구현을 통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를 보면 지방분권을 국정 목표로 삼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한편,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며, 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투표제 및 소환제 활성화 등 중앙정부가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치제도의 발전은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의 변화에 대한 일방적 수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시 내부에서 변화와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례를 살펴보면, 민선 3기까지 우리시에서는 6급 공무원의 인사시 발령부서까지만 배치명령을 하고, 담당 배치는 각 부서장이 실무적인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민선 4기부터 6급 공무원의 부서발령과 더불어 담당배치까지 내정하여 인사 발령을 하는 형식으로 바뀌어 부서장의 권한은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부서내부인사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내부갈등요인을 예방하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직 구성 등 장점이 없지 않으나, 제도 시행 후 야기된 문제점 또한 분명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서내의 내부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서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기민함과 역동성의 부재입니다. 일방적인 하달지시에 따른 인사와 부서 내 배치는 내부경쟁을 위한 동기부여를 박탈하고, 부서장의 리더십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변화요인에 따른 부서내부의 인사 재배치 필요성 대두 시 본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 행정조직의 신속한 대응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서의 자율성, 책임성 훼손입니다. 부서장의 담당배치 인사권이 전무함에 따라 내․외부적 변화요인이 발생해도 부서의 자율적 대응능력과 부서장-담당계장간 책임의식이 수반되지 않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은 행정조직의 탄력성 강화와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 분권과 권한이양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환경의 요구에 따라 우리시 역시 변화에 수긍해야 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승진과 전보 등 인사의 큰 틀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부서내의 인사배치와 보직부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행정조직에 보다 나은 변화의 방향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위한 시장님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일에는 한 번씩 고민을 하게 됩니다.권한이 줄어들 때, 본인에게 끼칠 영향과 혹 그 권한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부서장 또한 시장을 보좌하여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공직자이며 시장이 가진 인사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부서장이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지고 부서내부의 자율성이 강화 될 때 책임행정의 기반 또한 함께 성장해갈 것이며, 시민들이 바라는 역동적인 행정조직으로 변모해가는 상주 제2의 르네상스에 적합한 행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5분 자유발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조 20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9,416억 원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도 9,416억 원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1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580억 원으로써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각각 348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각각 232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천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 한해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