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제가 사회를 보면서 아까 「대한민국헌법」을 쭉 봤거든요. 그냥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띄우기는 좀 그렇고, 띄워도 되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입니다.
그러니까 엄덕은 감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본인에 대한 기본권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법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까?
김수오 국장님, 저희 행정사무조사가 고양시민에 대한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이런 만담의 자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