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5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1-30

김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이민옥 의원님, 조례 제정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동구를 보면 장애인 1만 1,473명 중 청각·언어장애인이 1,719명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에 제정이 됐고, 우리 센터 개소한 지가 약 19년, 2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단체 중 몇 개 단체가 조례가 제정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런데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지가 한 4년, 5년이 흘렀는데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게끔 그동안에 왜 방치해뒀는지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이민옥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를 보면 민간단체,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을 안 했어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씩 민간단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점에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느 단체는 어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이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성동구에 장애인 단체가 몇 곳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