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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19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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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위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다 맞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부분이 상위법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전체 다를 예를 들어 상위법으로 하는 거 같으면 뭐한데 조례를 하고 지방자치제를 합니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맞잖아요.

과장님! 아니 상위법으로 하는 거 같으면 상위법에 그대로 해놓으면 되는 거지 지방자치제도 필요 없는 부분이고 예? 지방이 예를 들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상주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상위법으로 전체다 하는 부분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잖아요.

그 자치에 맞게끔 예를 들어 하는 부분이 지방자치의 목적이고 그런 부분이지 근데 그래 답변하시면 가령 예를 들어 이 하나를 위해서는 그걸로 예를 들어 과장님 답변하시는 건 맞는데 전체를 위해서는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안 맞는 모순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