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8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특정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개요에서 감사분야 중 특정 감사대상을 보면 민간위탁, 사무위탁, 사무운영 실태 감사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동의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7조 1항을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응해서 연 1회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보고서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위탁 사무와 특정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우리 민간위탁사무 대상에 몇 개소나 되는지 감사대상, 민간위탁 사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연 1회 감사실시 규정에 따라서 전체 감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2020년 감사대상 확인서하고 감사대장 민간위탁 목록을 사본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그것만 좀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있다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