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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숙 의원 발언

2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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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존에 있던 규정을 조례로 제정·정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과 연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안 제9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및 결과보고서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별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연구단체 구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성동구의회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 더욱 발전하는 성동구의회를 위해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