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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192회 제1본회의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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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경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경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강경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중에서 이게 2항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 경우를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를 어떤 거까지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특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강경모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경옥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상주에 급박한 사안이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일정이 안 되어서 내 혼자만이라도 뭐 가서 보고 오겠다라는 것들이 특별한 사유로 들어가는 건지, 제외되는 건지 포괄적으로 어떠한 범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향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강경모의원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는 거는 안 된다고……

신순화위원장

아니요. 의회경비……

강경모의원

경비를 사용할……

신순화위원장

예. 그래서 혼자 갈 경우는……

이승일위원

예. 여기에 8조2항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금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특별한 사유 자체를 어디까지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강경모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 기준에 의하면 심사기준에 의하면 출장의 필요성, 공무 국외출장 이외의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 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보고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거 같고 해서 책자에 나오는 거 알아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사항을 점검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방법과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은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등 총 10개 항목으로 금년도 신규 요구자료는 없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