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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56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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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볼라드는 항상 그 자리에 24시간, 1년 내내, 상시로 계속 보행에 주는 거고, 인도에 차가 진입했을 때 보행에 지장을 주는 건 일부분이에요. 진입을 했을 때 단속요원이 과태료를 물리면 되는 것이지 잠시 진입을 해서 보행에 불편을 줬다고 해서 볼라드를 설치한다? 볼라드는 계속, 상시, 계속 그걸로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볼라드도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많이 준다, 그 점을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장소만 볼라드를 설치해야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볼라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수칙을 지켜서 법규를 지켜서 인도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무는지 알아요.

단속요원이 왜 있어요? 단속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수칙을 알아요.

안전수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보행에 문제를 준다고 무조건 볼라드를 설치한다? 본 위원은 그거에 반대합니다. 볼라드는 상시, 매년, 계속 그 자리에, 그거 보행에 지장을 주는 거 왜 하나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