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안건 심사할 때 가장 처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고양시만의 특색을 담아내고자 하셨는데 그게 이 발의안에 사실 담겨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양시의 특색이 담겨 있다고 하면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닌 상황에서, 상위법령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번 제정안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도 사실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제정은 돼 있지만 사실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지자체의 조례들이 굉장히 남발돼서 발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번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양시의 특색이 담겨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담겨 있었다고 하면 우리 부서도 그렇고 누가 물어봐도 “상위법령이 있으니 고양시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아무도 말 못 할 것 아니에요. 왜? 고양시만의 특색을 담아낸 조례이기 때문에.
그게 또 지방의회에서 발의되는 조례안들이 담아내야 될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심의 과정의 기준으로 삼아서 고민해 봄이 어떠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