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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297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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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뭐냐면 설치를 해 놓고 차가 세워져 있는 어떤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데 원래 순찰차나 이런 차들은 계속 순찰을 하게끔, 정차해서 쉬지 못하게끔 아마 경찰서 자체 내에 규약이 있을 거예요. 원래 몇 분 이상 한 곳에 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찰차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외진 데에서 잠시 쉬었다가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을 해 놓으면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순찰차는 거기서 잠시 쉬는 것은 괜찮은데 우범지역이라는 곳은 경찰차가 있으면, 경찰관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보로 순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도보로 순찰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해야 된다.

우리 경찰관들 쉬지 말고 계속 돌아라, 그것은 아닌데 원래 경찰 내부 규약에 순찰차들은 한 곳에 얼마 이상 서 있지 못한다,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순찰차들만큼은. 그렇지만 우범지역에 설치를 해 주는 것은 경찰차가 있음으로써 그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경찰차에서 많이 떨어진 우범지역 같은 곳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주차라인을 고양시 우범지역에 그려 놓을 거 아니에요, 경찰차들만 거기 서게끔. 그랬을 적에 한 대라도 일단 주민들이 못 세우는 곳이 많이 생겨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부지라든가 시골의 어떤 농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세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화정의 단독부지, 일산에도 동구, 서구에 단독부지 그런 데 중간중간에 많이 세워놔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도 순찰을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니까 장시간 세워져 있는 것은 안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워놨을 적에, 경찰서에서 우리 시로 그런 지역을 넘길 거 아니에요, 범죄 우범지역인데 주차장 어디어디에 필요하다고. 우리 고양시에서 그냥 지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경찰서에서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에서 지정해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