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제가 4조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말고 반드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도 규정에도 강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고양시만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기본계획 하나도 없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꾸 세워달라고 그러시면 문제가 크다니까요.
지금 저희는 방향이나 목표를 아무것도 안 정해 놨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지방에 있는 시도에 비해서 고양시는 스마트팜을 이 좁은 땅덩어리, 비싼 땅덩어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기본계획도 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공모사업을 위해서 저희 조례가 필요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이렇게 듭니다.’라고 예산을 갖고 오시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다 세워줘야 됩니까? 예산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그다음에 태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도 강제규정인데 고양시는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자료요구를 할게요. 협력체계 구축,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의 스마트팜에 대한 선도적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학, 어떤 연구소, 어떤 기관, 어떤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지, 사실 이게 준비돼서 거기다가 저희가 어드바이스도 청하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저희가 어디에 이런 자문을 구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준비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든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저는 강제조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