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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29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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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9조를 보면 상담결과 처리방법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그동안 상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강제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조사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활동을 하시는 행정사협회에서 말씀해 주신 게 보시면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이 협회에 강제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고양시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지 이 요구자료를 받으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