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조례 9조를 보면 상담결과 처리방법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그동안 상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강제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조사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활동을 하시는 행정사협회에서 말씀해 주신 게 보시면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이 협회에 강제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고양시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지 이 요구자료를 받으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