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주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면 군대에 보면 군사보호구역 관련 심의, 군보심의 부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극비로 다룹니다, 심의위원들이라든지 심의내용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한 이해관계들이 엮이는 부분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공개됐을 경우에 이 명단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청탁이라든지 다양한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취지에서 이런 심사위원회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 의회는 특위 구성도 하고 조사위원회 구성도 하잖아요. 부정부패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이게 하나의 제도로써 운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든 기관장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조례는 유지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조례를 보고, 말고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무의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사실 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임기 규정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임기에 잔여임기 부분을 삭제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없을지, 이 부분만 한 번 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