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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97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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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렇게 임의로 변경할 경우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역설적으로 여기 제안이유에 보시면 ‘최초 개발 인허가 이후 행위자가 변경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실제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행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없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처벌규정이나 혹은 벌칙규정, 과태료를 두는 것은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럴 경우 이런 과태료나 벌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도록 하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그런 취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존치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