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임의로 변경할 경우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역설적으로 여기 제안이유에 보시면 ‘최초 개발 인허가 이후 행위자가 변경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실제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행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없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처벌규정이나 혹은 벌칙규정, 과태료를 두는 것은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럴 경우 이런 과태료나 벌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도록 하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그런 취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존치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