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임홍열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시설물과 시설물이 있는 부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부지의 경계로부터 통상적으로 몇 m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 다 선거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관위에서 투표장소로부터 100m까지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투표장소의 범위를, 투표를 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투표소 경계, 부지의 경계로부터 100m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부지의 경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7조 주민의 의견제출 관련해서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원인들 입장에서 7일은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주 5일제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라는 범주 안에 휴일이 이틀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공휴일이 있을 수 있고 명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라고 한다거나 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7일이라는 기간 안에 공유일이 3, 4일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라고 한다든가, 이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