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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30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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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행정 절차상 3개월이라는 이런 시간도 가질 때 남의 주차장에다가 대놓고 그냥,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해당 과에 뭐가 궁금하냐면 일단 차 넘버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조회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방법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절차상 3개월 유보를, 놔둬야 된다, 이래서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물론 어쨌든 간에 어디로 가지고 가든 처리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민원 같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한 번, 지난번에 행감 때 놓쳐 가지고, 제가 예산은 볼게 없어요, 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차 넘버가 그대로 있고 하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그냥 행정절차상 즉결로 못하니 이 기간 내를 주민들한테 그냥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점도, 국장님! 한 번 과에서 달리 대안책을 내놓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냥 단속만 하는 건가요, 과태료 같은 건 없어요?

불법으로 그렇게 방치해둔 거는 다른 과태료 같은 거는 없는지?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