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5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2-24

황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어쨌든 65세 이상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1인 가구로 확장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해당 과에 묻고 싶은 게, 제3조를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강행 규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제3조를 보면 “시행하여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년의 기본계획인지, 매년 이거를 수립해야 되는 건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할 수 있다.”로 해놓는 게, 의지의 문제를 떠나서 강행 규정을 할 거면 제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제6조 실태조사에서 “법인이나 전문기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