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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옥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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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안정적 경제활동 지속에 어려움이 있는 성동구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한 홍보 및 표창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인의 일·생활 균형은 행복한 삶의 기본조건이며 누구나 누려야 할 가치임에도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재구조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력단절여성법」이 제정된 2008년과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노동환경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족구성원 및 가구형태가 변화되어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였고 여성 가구주도 증가했습니다. 청년노동시장도 결혼기피, 만혼, 저출산이라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구조도 여전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성별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와 현행 돌봄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타격이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고용취약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것을 집으로 회귀시켜 가사·돌봄 등의 책임을 여성이 대부분 부담하게 되면서 여성 취업자 수를 감소시킨 것이 큰 이유입니다. 이에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