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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5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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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1항을 보면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례 제3조 3항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장의 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서 조례를 규정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애매하게 조항을 둔다면 교육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고,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강화를 해서 노래연습장 교육이 필요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해서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안 받고 다른 분한테 하게 하면 교육을 실시하는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