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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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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렇게 필수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내용을 담으신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가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선언적인 의미에서 우선은 조례를 제정하고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성동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게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이 된 내용들을 저희 성동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필수노동자들, 관리인이나 미화원 분들을 한 가족처럼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아파트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이 사실 저희가 매스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금액을 7대 3으로 했는데 아파트에서 여기에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주십사 하고,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이런 필수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