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44개 동이 있잖아요. 44개 동이 있는데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노인정의 간사를 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규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노인정에서 하기 위해서 간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29만 원씩의 노인돌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노인정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 도우미 사업 때문에 노인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사업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돼 버리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우미 사업이 예전에는 기초수급자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인정의 총무님이 하시거나 이렇게 열어놨지 않습니까?
총무님이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선별해서 도우미 사업을 주시라고 도우미 사업을 하는 곳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