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이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서 장기요양요원은 미래 필수적인 직업군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일선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하여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복지 향상과 부양가족의 부담 감소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