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똑같이 우리같이 산업용지가 없어요. 그렇지요? 산업용지가 없는데 LH하고 기본 협약을 체결해서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 주도권을 누가 행사했냐 하면 과천 도시관리공사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대학병원, 바이오 테크놀로지, 4차 산업 이런 특별계획구역 공모를 완료를 한 게 이미 2025년 8월 26일이에요. 고양시는 아예 지금 진척이 없는 거예요. 구역만 해놓고, LH에서 왜 합니까, 자기들이?
LH는 사업의 맨 마지막에 할걸요? LH는 안 되면 뭐 합니까? 안 되면 용도 변경해서 주상복합으로 쫙 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덕양의 중심인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특별계획구역을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LH하고 협약해서 고양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법률에도 이게, 뭡니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7조에 의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앵커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전을 도모해야 나중에, 기업도 당장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25년이에요. 5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이 담당 부서 최고 장이시니까 이거 좀 제대로 해서 지금이라도 시장님께 이야기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미 과천은 했고, 늦어지니까 좀 제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