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지금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 조금 결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동구의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거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가공된, 어떻게 얘기하면 정리된 그런 데이터들을 구민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과정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게 맞고요, 커다란 흐름은.
그런데 그 정보를 가공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행안부에서 우리 성동구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많은 부분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는 저희가 위임받은 사무를 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운다기보다 행안부의 기준을 따르는 게 맞는 거고요.
오히려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만큼은 시행 규칙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 건건이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하셨던 3개의 결정구조에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담당자 선에서 할 수 있는, 팀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과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국장 선에서 할 수 있는 활용과 공개에 대한 범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야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행 규칙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깊게 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많은 부분에서 빅데이터센터도 있고 진행해 오신 것들을 우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행 규칙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시행 규칙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선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행 규칙을 마련하셨는지, 혹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 시일 안에 이 규칙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