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30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5

김남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법을 어긴 놈이 어겨요. 설계업자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해서 위법건물이 안 되게 딱 설계를 했으면 이행금을 안 물어요. 설계업자가 뽀대만 지어놓고 준공 내놓고 다시 달아매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건물주는 멋도 모르고 들어가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이행금이 나오죠.

그래서 설계업자부터 그러한 부분을, 건축과 몫이죠. 그 몫은 우리 주택과 몫은 아니에요. 건축과 몫인데 건축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준공을 내줘선 안 된다. 결과로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우리 건축과에서.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한 번 그 말씀을 했는데 이행금을 내라는 것은 범법자를 우리 구에서 양산하는 거예요.

세금이야 몇 푼 더 받으면 좋지만 그 건물은 어차피 팔 때 불법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