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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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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세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본 의원과 세 분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크고 작은 이해충돌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각종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기본 이념을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능기부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재능기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여 사회의 다변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을 양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지원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