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선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등의 중복을 피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의결한 후 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