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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경모 의원 발언

194회 제1총무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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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혼합직영이라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직영이라는 전문용어는 없는 것으로 사려되며 그렇지만 다른 타시군에서도 혼합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대로 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례의 명칭과 여러 가지들을 사안을 확보하여 우리가 위탁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된다라고 사려 되면서 우리 지금 위탁을 하였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였을 때 그 센터장이 상주하지 않고 만약에 비상주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본 그 안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의 봉사자들을 위해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월급을 정확하게 받아 가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예산이 다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센터장도 상근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