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경모 의원 발언
예.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혼합직영이라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직영이라는 전문용어는 없는 것으로 사려되며 그렇지만 다른 타시군에서도 혼합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대로 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례의 명칭과 여러 가지들을 사안을 확보하여 우리가 위탁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된다라고 사려 되면서 우리 지금 위탁을 하였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였을 때 그 센터장이 상주하지 않고 만약에 비상주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본 그 안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의 봉사자들을 위해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월급을 정확하게 받아 가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예산이 다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센터장도 상근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