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