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조례가 상(上)입니까? 규정이 상(上)입니까? 조례에서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빼는 것은 퇴행이에요, 의정담당관님.
자, 행안부에서 준 개정규칙 표준안 전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에 이렇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ㅇㅇㅇ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개정안에서 이렇게 반영했으면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문항은 아예 없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민간위원의 비율을 적정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있었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삭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이것은 민간위원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행안부 규칙 표준안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것은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