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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29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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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의정담당관님! 자, 지금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보면 위원 비율이 민간위원 플러스 지방의원 2명 이하라고 명확하게 개정안에 있어요.

그리고 원래 현행에는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지금 개정안 3항에 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예요. 7명이에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은 민간위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현행에 있던 ‘민간위원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삭제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나머지 5명은 지방의원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되셨어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