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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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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동대문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강숙·남궁역·이영남·이재식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시고 신복자·임현숙·이의안의원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의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기간,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와 제외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처리 지원사업의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절차 및 지원여부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창규·이강숙·남궁역·이영남·이재식의원외 3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